· 한국납세자연맹, 머니트리, P&I재무컨설팅에서 질문을 선정하여 상담을 해드립니다. (토/일/공휴일 제외)
안녕하세요. P&I 재무컨설팅 이한용입니다.
우선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맞벌이의 의료비 공제의 경우, 공제받고자 하는 배우자가 의료대상이 되는 배우자의 비용을 납부한 내역이 확인 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이 내용은 작년과 마찬가지 이구요. 따라서 현금으로 납부한 경우는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배우자분께서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등을 사용하여 납부한 내역에 대해서만 공제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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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하루, 부자되는 2009년 되세요 d^o^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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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의료비공제 | jjang | 09.02.12 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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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nI 재무 | 09.02.16 11: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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