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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연말정산상담

· 한국납세자연맹, 머니트리, P&I재무컨설팅에서 질문을 선정하여 상담을 해드립니다. (토/일/공휴일 제외)

맞벌이부부 > 의료비공제
추천 0 | 조회 2439 | 번호 3469 | 2009.02.16 11:36 PnI 재무컨설팅 (sampla***) 작성글 전체보기

안녕하세요. P&I 재무컨설팅 이한용입니다.

 

우선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맞벌이의 의료비 공제의 경우, 공제받고자 하는 배우자가 의료대상이 되는 배우자의 비용을 납부한 내역이 확인 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이 내용은 작년과 마찬가지 이구요. 따라서 현금으로 납부한 경우는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배우자분께서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등을 사용하여 납부한 내역에 대해서만 공제가능 합니다.

 

다른 문의나 더 자세한 내용이 궁굼하시다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 주세요.
 
행복한 하루, 부자되는 2009년 되세요 d^o^b

개인블로그 : www.imaggar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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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의료비공제 jjang 09.02.12 10:00
답변  답글 의료비공제 PnI 재무 09.02.16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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