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 서비스명

GNB주메뉴

GNB서브메뉴


2008연말정산상담

· 한국납세자연맹, 머니트리, P&I재무컨설팅에서 질문을 선정하여 상담을 해드립니다. (토/일/공휴일 제외)

부모님공제 > 주택자금공제 - 2주택인지요?
추천 0 | 조회 1061 | 번호 3468 | 2009.02.16 11:30 PnI 재무컨설팅 (sampla***) 작성글 전체보기

안녕하세요. P&I 재무컨설팅 이한용입니다.

 

우선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받으신 대출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 맞는지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경우 공제가능합니다.
다만 님의 경우 세대 구성원이 주택을 구입했으므로1가구 2주택에 해당됩니다. 세대 구성원이 주택 소유기간( 1가구 2주택에 해당되는 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경우(2008년 10월 1일 이전 주택구입시)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참고) 세대주 여부와 주택보유에 따른 공제요건

구분

세대주

비세대주

1주택 소유자

주택의 거주 여부에 관계없이 공제

본인이 실제 거주해야 공제 

2주택 소유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하거나 해당 과세기간에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한 경우 공제대상이 아님(개정 2007 12 31)(다만, 2005 12 31일 이전의 대출분의 경우에는 실제 거주한 주택의 거주기간동안 발생한 이자상환액은 공제가능)

 

다른 문의나 더 자세한 내용이 궁굼하시다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 주세요.
 
행복한 하루, 부자되는 2009년 되세요 d^o^b


개인블로그 : www.imaggara.com

0

질문 주택자금공제 - 2주택인지요? 셔기 09.02.12 09:37
답변  답글 주택자금공제 - 2주택인지요? PnI 재무 09.02.16 11:30


Footer

사업자 등록번호 : 120-81-47521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제2009-서울용산-0871호 서울 용산구 한남동 714 ㈜ 다음커뮤니케이션 대표이사 최세훈
전화 : 080-677-3355 | 팩스 : 02-777-5111 | 고객센터 이용문의

Copyright (c) Daum Communications. All rights reserved.
위 내용에 대한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자료제공사 또는 글쓴이에 있으며 Daum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