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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연말정산상담

· 한국납세자연맹, 머니트리, P&I재무컨설팅에서 질문을 선정하여 상담을 해드립니다. (토/일/공휴일 제외)

퇴직자 > 퇴사후 재취직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질문입니다.
추천 0 | 조회 2525 | 번호 3467 | 2009.02.16 11:01 PnI 재무컨설팅 (sampla***) 작성글 전체보기

안녕하세요. P&I 재무컨설팅 이한용입니다.

 

우선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퇴직금후 이전 회사에서 퇴직자 정산이 이루어 졌을 것입니다. 그 영수증에 차가감징수세액이 있다면 퇴직금 지급전 원천 징수를 했을 것이구요, 만약 이 과정이 늦어졌다면 추가로 납부해야할 세액에 대한 청구가 이루어 집니다.
님께서 받으신 서류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두가지 일 경우 이내용중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에 추가로 납부할 세액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각종공제항목을 다시 확인해보신후 연말정산시 납부할 세액이나, 환급받을 세액이 기존 발급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세액과 다를 경우 신고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연말정산의 신고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하시면 됩니다. 기간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동안 하시면 되구요.

 

다른 문의나 더 자세한 내용이 궁굼하시다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 주세요.
 
행복한 하루, 부자되는 2009년 되세요 d^o^b

개인블로그 : www.imaggar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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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퇴사후 재취직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질문입니다.... ▩유니(福) 09.02.12 00:26
답변  답글 퇴사후 재취직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질문입니다.... PnI 재무 09.02.16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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