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납세자연맹, 머니트리, P&I재무컨설팅에서 질문을 선정하여 상담을 해드립니다. (토/일/공휴일 제외)
안녕하세요. P&I 재무컨설팅 이한용입니다.
우선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퇴직금은상당한 기간동안 발생하여 집적된 소득이 일시에 실현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누진세율로 과세하게 되면 누진세율구조에서 부당하게 높은 세율을 적용받게 되는 문제점이 생기게 되지요. 따라서 퇴직소득은 다른 소득과 분리하게 되는 분류과세 항목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소득과 합산이 되지 않음으로 연말정산시 퇴직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퇴직금의 경우 퇴직시 별도 정산을 하게 되며, 그것으로 모든 정산이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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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하루, 부자되는 2009년 되세요 d^o^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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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이경우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 든든이아빠 | 09.02.11 17: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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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nI 재무 | 09.02.16 10: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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