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납세자연맹, 머니트리, P&I재무컨설팅에서 질문을 선정하여 상담을 해드립니다. (토/일/공휴일 제외)
안녕하세요. P&I 재무컨설팅 이한용입니다.
우선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중도퇴사자의 경우 퇴직근무지에서 일차적인 연말정산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므로 퇴직금 지금전 세액을 계산하여 결정세액을 납부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지금 문의하신 내용도 같은 내용인것으로 사료됩니다.
중도 퇴사자의 연말정산은 전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소득액을 합산하고, 기 납부세액에 결정세액을 더하시면 됩니다.
다른 문의나 더 자세한 내용이 궁굼하시다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 주세요.
행복한 하루, 부자되는 2009년 되세요 d^o^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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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급)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았는데요..... | 하연-하은맘 | 09.02.11 1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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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nI 재무 | 09.02.16 10: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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