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부터 슬금슬금 올라오던 대주주 양도세 재 하향, 증권거래소 인상, 금투세 이야기가 수면으로 급부상하면서 지난 주말 이후 구체적인 뉴스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필자에 눈엣가시처럼 들어온 문구는 “대주주 양도세 기준 원상 복귀”였습니다. 이는 황금알을 낳을 거위의 배를 가르는 결과를 만들면서, 한국증시는 잠시 잊었던 고질병을 재발시키고, 부동산에서 주식시장으로 자금 흐름의 변화를 막고 말 것입니다.
[※ 오늘 증시 토크는 정치적 의미를 담지 않고 있사오니 주식시장 관점에서만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
■ 대주주 양도세 기준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하향한다고?
지난주부터 일부 뉴스나 SNS에서 대주주 양도세 기준이 다시 원상 복귀된다는 이야기가 보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와 함께 증권거래세 인상, 금투세 도입 가능성이 동시에 언급이 되더군요. 지난주만 하더라도 그러다 말겠지 싶었는데, 주말을 보내면서 뉴스들이 쏟아지기 시작하더니 오늘 하루 종이 관련 뉴스 기사들이 연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대주주 양도세 기준 원상 복귀는 잠시 잊을 수 있었던 대주주 양도세 기준 단계적 하향이 만든 부작용을 다시 재발시킨다는데 저는 큰 우려를 금치 못하였습니다.
증시 토크를 통해 작년까지 해마다 몇 번씩 강조해 드린 것처럼 대주주 양도세 기준이 레벨 다운 되어가면서 한국 주식시장은 비효율적인 시장으로 변해 갔고, 매년 상반기에 강세장 후 하반기에 약세장이 발생하는 악순환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 “Sell in May Go away”, 5월에는 주식을 팔고 떠나라는 투자 전략이 해가 갈수록 절묘하게 맞아 떨어지면서, 국내 투자자들은 하반기에 조금만 불안해 지면 한국 주식을 그야말로 패대기쳤습니다.
특히, 거래대금과 시가총액이 작은 중소형주와 코스닥 시장에서는 이런 현상이 더 노골적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매년 하반기에는 이유 없이 스몰캡들이 폭락하는 상황이 반복되었고, 스몰캡은 버려진 주식시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 악순환이 작년에 대주주 양도세 기준이 50억 원으로 상향되면서 올해는 잊힐 가능성이 커져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 대주주 양도세 기준 하향 : 2013년부터 시작된 악습 그리고 상법 개정 효과를 반감시킬 수 있다.
첫 단추가 정말 잘못 채워졌습니다. 세금 관련한 부분만 보고 주식시장을 고려하지 않았던 십수 년 전 상황은 “주식양도세를 도입을 위한 정해진 스케쥴”이라는 명분 속에 결국 십수년 전인 2013년부터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2년마다 레벨 다운하여 가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마다 기준 금액은 처음에 2013년 연말 기준 레벨 다운 시 50억 원과 40억 원으로 달랐지만 2017년에 15억 원으로 코스피/코스닥 양 시장 모두 같은 금액으로 레벨다운되었고 2019년에 10억 원에 이르렀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반기 스몰캡 상대적 강세 후, 하반기에 몰락하는 상황이 매년 반복되는 수준을 넘어서 심화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2020년에 대주주 양도세 기준 3억 원으로 하향한다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코로나로 무너졌던 증시를 개인투자자가 일으켜 세웠는데 그야말로 토사구팽처럼 뒤통수 맞는 것과 다름없던 개인투자자의 국민청원이 이어졌었지요. 기적적으로 2020년에 3억 원으로의 대주주 양도세 기준 하향은 막을 수 있었습니다.
(※ 그 당시 필자의 증시 토크와 SNS 글들을 통해 국민 청원을 독자분들께 촉구하면서 강하게 반대했었습니다.)
최근 상법 개정 등으로 주식시장 환경이 개선되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후속대책(집중투표제 및 배당소득 분리과세)은 아직 이지요. 만약 여기에 대주주 양도세 기준이 하향될 경우 상법 개정 이후 대주주와의 일전에서 대주주 양도세 회피를 위해 특정 시기에 큰 개인투자자 자금이 빠지면서 그야말로 고사리 손끼리 대주주와 싸워야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맙니다. 상법 개정 의미가 없어지는 것 아닐까요?
■ 시대유감 : 물이 겨우 미지근해졌는데 계란풀고 면 넣고 라면 끓이나?
대주주 양도세 기준, 증권거래세 인상, 금투세 추진 가능성 등 오늘 경제 뉴스에 올라온 일련의 소식들을 살펴보다 보면 코스피 3,000p 넘기고 겨우 증시에 온기가 데워진 현재 상황에 증권 세제라는 칼날을 너무 빨리 꺼내는 것은 아닌가 싶은 우려감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이는 마치, 라면을 끓이겠다면서 물이 겨우 미지근한 상황에 면을 넣는 것과 다름없고, 황금을 낳을 거위의 배를 갈라버리겠다는 우화와 다를 바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대주주 양도세 기준 하향은 시장을 비합리적으로 만드는 모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식양도세(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위한 과정이었다는 점, 금투세 도입 과정에서 증권거래세 단계적 인하가 있었단 점은 반대로 증권거래세 인상 시 금투세를 도입하지 않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무언가 논리적 모순에 빠지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보다도 더 불편한 것은 부동산과의 세제 문제입니다.
■ 대통령님의 “부동산 대체 투자 수단은 주식” 의지 : 절대적인 주식시장 세제 우위가 필요
주식시장은 오랜 세월 부동산보다 열위의 투자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금흐름은 항상 부동산을 보고 있고 여차하면 부동산 시장 광풍이 불면서 수십 개의 부동산 대책으로도 막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곤 하였습니다.
7월 초 이재명 대통령님은 주식을 부동산의 대체 투자 수단으로 활성화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주식시장이 농익을 때까지 부동산에 비해 압도적인 세제 우위가 있어야만 합니다.
필자가 알고 있는 누추한 부동산 지식으로는 1가구 1주택의 경우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가액 12억 이하면 비과세 혜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주주 양도세 10억 원으로 강화하면 주식투자는 상대적으로 1가구 1주택 양도소득 비과세 혜택에 비해 열위에 놓이게 됩니다.
아니 어쩌면 지금도 그러하지요. 실질적으로 국내 대부분 아파트와 부동산의 재산세는 실제 시세 대비하여 현행 증권거래세보다도 낮습니다. (어쩌면 주식투자자가 같은 금액을 1년에 한 번씩만 매매하여도 더 큰 금액을 세금으로 납부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식시장으로 자금의 물고를 부동산에서 이동시키기 위해서는 주식시장 관련한 세금 제도가 부동산 시장보다 압도적으로 우월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금 시장은 언제든지 여러 가지 제약을 가한다고 하더라도 수십 년간 쌓인 관성으로 인해 부동산을 향해 달려갈 터이니 말입니다. 결국 나중에는 수십 개의 부동산 대책으로도 통제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수년 전 보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정말 할 말은 많지만, 이즈음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번에는 꼭! 주식시장으로의 물길이 틀어지지 않도록 주식시장이 충분히 열이 올라올 때까지는 큰 시각에서 세금 제도를 주식시장에 유리하게 만들어 주고 유지하여 주십시오.
당장 7월 중순 이후 더 이상 증시로의 자금 유입(예탁금)이 멈추고 있다는 점은 그즈음부터 올라온 대주주 양도세, 금투세, 증권거래세 등에 관한 소식들과 연관성이 없다고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2025년 7월 21일 월요일
lovefund이성수 [ 미르앤리투자자문 대표 / CIIA / 가치투자 처음공부 저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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