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이후 주식시장이 연일 강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는 단숨에 코스피 2,700p 회복을 넘어 2,800p 목전까지 다가서더니, 오늘은 코스피 2,800p를 넘어섰습니다. 이렇게 강한 증시 상승이 나온 데에는, 정국 안정이라는 호재를 다른 악재들보다도 더 크게 보는 시장 분위기가 작용하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긍정적인 부분을 더 크게 보게 한 중요한 이슈는 바로 상법 개정안이 매우 강력해졌기 때문입니다.
■ 유예 같은 것 없다. 상법 개정 공포 즉시 시행!
지난봄 한덕수 권한대행은 개인투자자들이 그렇게도 간절히 바랐던 국회의 상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무너트렸습니다. 주식시장의 근본적인 변화를 만들 수 있는 중요한 계기를 거부권으로 좌절시키고 말았습니다. 그즈음 증시는 트럼프의 관세전쟁과 공매도 재개와 맞물리면서 순간적인 폭락 장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당시 상법 개정안에는 유예기간이 있었습니다. 나름 1년 정도 기업들이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준다는 것이지만 한편 상장사들이 꼼수를 쓸 수 있는 시간의 여지가 있었다보니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유예기간에 대한 왈가왈부 의견이 많았습니다.
어찌 됐든 그 상법 개정안은 한덕수 권한대행의 거부권으로 시행될 수 없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여당 민주당이 재발의한 상법 개정안은 더 강력해졌습니다.
내용 자체를 보면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변경, 대규모 상장회사의 집중투표제 강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전자 주총 도입 강화, 감사위원 선임 시 3% 제한 룰 등은 이전 상법 개정안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번 상법 개정안은 시행 시기가 ‘공포 후 1년 뒤’가 아닌 전자 주총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내용은 ‘대통령이 공포한 그날’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개인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매우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지요.
■ 상법 개정 시행 : 개인투자자 뒤통수치던 악습 철폐
한국 주식시장의 고질적인 병폐는 상장사들이 경영승계 및 여러 가지 목적과 방법으로 소액주주를 이익에 해를 가해왔다는 점입니다. 분할 후 우회상장뿐만 아니라 일감 몰아주기 이상한 인수합병, 이유 없는 주가 억눌림 현상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병폐가 주식시장에 가득하였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멀쩡히 성장하며 이익도 잘 만드는 회사가 헐값에 자진상폐를 결정하기도 하고, M&A 과정에서 소액주주는 철저히 배제시켜 대주주만 이익을 취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였습니다.
하지만, 상법 개정이 절차대로 진행된다면 빠르면 6월부터 우리 증시는 달라져 갈 것입니다. 물론 한술에 배부를 수는 없겠지요. 하지만 이전처럼 상장사들이 소액주주를 해하면서 전횡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소액주주에는 일반 개인투자자뿐만 아니라 기관투자자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도 포함됩니다. 외국인 투자자도 한국 상장사들의 전횡에 그대로 당한 경우가 많이 있었지요. 그들로서는 한국 주식시장은 그야말로 육두문자가 입에서 저절로 나오는 증시였을 것입니다. 그들이 떠나면서 한국 증시는 디스카운트가 되었고, 작년에는 한국 개인투자자가 탈출하듯 한국 증시를 떠났습니다. 국내 상장사들의 만행에 염증을 느끼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상법 개정으로 상장사들이 소액주주의 이익을 해치는 전횡을 행사하지 않고 순리대로 주주를 대하기 시작한다면 상장기업들의 밸류에이션 멀티플은 서서히 높아져 갈 것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외국인투자자는 대선 직후부터 매일 1조원 넘게 한국 주식을 매우 강하게 매수하고 있습니다.
아닌 듯 아닌듯 하면서, 한 걸음씩 한국 증시가 달라져 가면서 미국 주식, 해외주식에서 보았던 주주를 위하는 기업들이 우리 증시에서 늘어나고 해당 기업에는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이어지면서 주가는 레벨업 되어가고 있을 것입니다.
[ 국회 의안정보 시스템에 올라온 상법 개정안 6월 5일 자 ]
현재, 여당은 다음 주인 1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상법 개정안이 어떻게 진행되어 갈지, 매일 그리고 수시로 “국회 의안정보 시스템”에 접속하여 그 과정을 지켜보고자 합니다.
현재는 일단 상법 개정안이 발의 된 상태입니다.
2025년 6월 5일 목요일
lovefund이성수 [ 미르앤리투자자문 대표 / CIIA / 가치투자 처음공부 저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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