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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소비자에게 유리한 보험사는 없어도 보험은 있다[2]
추천 1 | 조회 5996 | 번호 6914 | 2018.06.18 11:18 주효앙 (joohyo***)

 

똑똑한 보험찾기가 필요한 순간입니다

 

최근 간병인 지원 특약의 인기가 매우 높습니다.


간병 그리고 치매에 대한 사회적 필요성과 공감대가 높아지면서 그와 같은 대비를 위한 보험이 필요했고 그런 점에서 일찌감치 자리를 잡은 보험이 바로 간병보험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간병보험은 1급부터 4급에 해당하는 요양등급을 받아야만 받을 수 있는 보험으로서 경증의 간병을 요구하는 신체상태나 혹은 경증의 치매로서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소비자들이 알게 됩니다.


또한 보장대비 보험료가 매우 높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으며 더욱 문제가 되었던 부분은 그렇게 요양등급을 받아 받게 되는 1천만 원 남짓의 보험금으로는 실질적인 간병과 치매에 필요한 비용처리에 매우 부족함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하루에 필요한 전문 간병인의 비용만 최소한 적게는 월 200만 원에서 많게는 월 300만 원 이상까지도 발생이 됩니다.


월 300만 원이라면 결국 3개월만 지나도 1000만 원에 가까운 비용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간병의 근본적 해결이 될 수 없고 그러한 사실을 서서히 소비자들도 알게 되면서 간병보험은 역사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과거에는 많은 분들이 보험이라면 암보험 그리고 실손보험을 우선적으로 가입했고 또 실제 이들 보험이 필요한 것도 현재까지 분명 사실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병원비만이 질병과 상해로 인해 소요되는 손해의 전부를 말할 수 없다는 것을 많은 소비자들이 알게 되었고 즉 병원비를 제외한 실제 필요한 손해비용이 단기 또는 장기에 해당하는 간병인 비용 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 바로 근본적 문제에 해당했던 간병인을 보내주는 지원 특약이 있다는 것을 소비자들이 알게 되었고 당연히 그 인기는 하늘을 찌를 수밖에 없던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 번 강조하여 말씀드렸지만 조금만 곰곰이 생각해본다면 우리가 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그 이유의 중심에는 간병인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험사는 간병인을 지원하는 특약을 내놓으려 계획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계획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보험사가 조사해보니 해당 특약을 내놓을 경우 발생될 예상 손해율이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매우 높았기 때문입니다.


보험사는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우선하는 기업입니다. 소비자를 우선하는 공익단체가 절대 아닙니다.


수익을 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소비자에게 도움이 되는 듯이 이야기하지만 소비자보다는 보험회사에 더 이익이 되는 특약으로 구성된 보험을 꽤 많이 판매하고 또는 적극적으로 홍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걸 나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보험회사는 분명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러한 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선택을 하면 그뿐인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바로 우리들 소비자가 그렇게 보험사에 이익이 되는 특약이 무엇인지 반대로 소비자에게 이익이 되는 특약이 무엇인지를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정보와 지식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정보화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넘쳐나는 정보로 똑똑해졌지만 적어도 보험을 비롯한 금융시장에서는 그러한 지식을 제대로 모르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럼 처음에 언급한 간병인 지원 특약은 보험사에 유리한 특약일까요? 아니면 보험사에 불리한 특약일까요?


당연히 간병인 지원 특약은 보험사에 불리한 특약입니다. 보험사에 유리한 특약이라면 모든 보험사들이 서로 판매하려고 줄 서서 해당 상품을 내놓았을 겁니다


여러 언론매체를 통해 엄청난 광고를 하였을 것이고 각 보험사 설계사들에게도 해당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 엄청난 교육을 시킬 것입니다.


그런데 간병인 지원 특약은 그렇지 않습니다. 판매하는 보험사는 애석하게도 우리나라에 그 수많은 보험사 중 단 한 곳뿐이며 언론매체에서 해당 광고를 보기도 어렵고 설계사들 조차 교육을 안 하다 보니 이와 같은 특약이 있는지도 모르고 혹은 알아도 자신에게 큰 이익이 되지 않기에 터부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러한 보험을 찾아야 합니다. 이러한 보험이야말로 소비자에게 필요한 필수적 핵심적 보험이며 진정한 재테크로서 내가 납입한 보험료 대비 그 이상의 상당한 재정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보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선입견이 있습니다. 보험은 보험사 배부르게 해주는 것이고 사실은 그리 필요치 않으며 차라리 내가 직접 저축해서 필요할 때 쓰는 게 낫다고 여기는 생각들입니다.


하지만 이 말에는 분명 맞는 부분도 있으나 아닌 부분이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적어도 위 제가 언급한 내용처럼 우리가 단 하나의 보험을 가입하더라도 내게 유리한 특약만으로 구성하여 보험가입을 진행한다면 절대 위와 같은 선입견을 가질 수 없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여기 그 대표적인 보험사 손해율이 높은 특약을 말씀드립니다. 간병인 지원 특약, 뇌혈관 진단 특약, 심장질환 진단 특약, 암 진단 특약, 실손의료비 특약이 바로 우리가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하는 보험사 손해율이 높은 보험사가 절대적으로 꺼려하는 핵심 특약들입니다.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프거나 다칩니다. 병원에 갑니다 진단을 받고 병원비를 지급합니다. 이때 우리는 실손의료비 특약을 통해 내가 낸 병원비를 환급받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 입원하게 되는 경우가 매우 많이 발생합니다. 요양을 취해야 하고 지속적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입원 후 수술을 해야 하며 수술 후 퇴원까지 상당한 시간을 병원에서 보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만약 걸린 질병이 암이나 뇌혈관 심장질환이었다면 우리는 위 진단금 특약을 통해 고액의 보험금을 일시에 지급받아 경제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고액의 병원비가 필요한 실손으로 청구 불가능한 비급여 치료를 부담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진단특약은 이래서 필요합니다. 특히 암과 뇌혈관과 심장질환의 진단비가 필요한 이유는 이들 3가지 질병이 바로 3대 중대질병으로서 우리나라 3명 중 한 명에게 발생할 정도로 가장 많이 발생되는 질병이자 질병 사망원인 1위부터 3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한 질병으로 인해 오래 입원해야 합니다. 혼자 생활이 불편해지거나 불가해집니다. 더구나 크게 다쳐서 입원하게 될 경우 혼자 생활이 어려운 경우는 더더욱 많습니다.


이때부터는 간병인이 필요합니다. 가족이 간병을 할 수도 있지만 이때 우리가 우려하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합니다. 바로 가족의 갈등과 해체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가족 모두 각자 저마다의 생활이 있습니다. 직장을 다닐 수도 있고 개인적 사생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활을 침해받게 됩니다. 가족의 이름으로 당연히 희생을 강요할 수 있지만 오래갈수록 문제는 커집니다.


가장 서로에게 행복한 선택은 전문 간병인을 두는 것이지만 간병인 비용은 실손으로 청구 불가합니다. 개인적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간병인 지원 특약이 있을 경우 이때 필요한 간병인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 하나 가입했을 뿐인데 입원 시부터 퇴원 시까지 그리고 100세까지 어떤 상황에서도 입원만 하면 무조건 전문 간병인을 부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발생될 수 있는 건강의 위험으로부터 우리는 완벽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유리한 특약으로만 보험을 구성하여 가입했을 때입니다.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처럼 똑똑한 금융지식으로 무장하여 현명한 보험가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넘쳐나는 정보들로 인해 정작 어떻게 보험을 가입해야 할지 어떠한 금융상품을 선택해야 할지 더더욱 어려워지는 시장환경에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이와 같은 정보가 여러분의 안정적이고 행복한 인생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오래오래 여러분 모두가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주효앙의 진짜 부자 되는 법 블로그 : http://blog.daum.net/joohyo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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