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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올해 안에 꼭 가입을 권하는 상품
추천 4 | 조회 3609 | 번호 6585 | 2017.08.11 05:59 이재철 (jlee7jl***)

안녕하세요. 재테크 서적 <당신의재테크최선입니까?>의 저자이자 재테크 리모델링 전문 컨설팅회사 버킷재테크연구소의 소장 이재철입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올 12월31일까지만 가입 가능한 비과세 해외펀드에 대해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 비과세 해외펀드


* 개요 

- 정식명칭 :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

- 출시일 : 2016년 2월29일 

- 가입기간 : 2017년 12월31일까지 

- 가입자격 : 대한민국 거주자 

- 비과세기간 : 가입일 기준 10년 (10년 만기일에 자동환매) 

- 납입한도 : 1인당 3천만원 

- 비과세 대상 : 주식/ETF 매매차익, 환차익 (각 주식에서 나오는 배당에 대해서는 과세) 

- 가입처 : 증권사, 은행 


물품 구입 시 한정판에 눈길이 가는 것은 인지상정. 이런 한정판은 금융상품에도 종종 적용된다. 


지난해 초 해외투자 활성화를 위해 출시된 비과세 해외펀드의 판매가 올해 말로 종료된다. 비과세 해외펀드는 해외 상장주식과 ETF(상장지수펀드)의 비중이 60%를 넘으며 여기서 발생되는 매매차익과 환차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는 펀드다. 해외주식·ETF의 배당과 채권 이자 차익에 대해서는 과세되나 이들 수익이 전체 수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하다 


대한민국 거주자라면 누구나 비과세 해외펀드에 가입할 수 있으며, 1인당 한도는 3천만원까지다. 비과세기간은 10년이며, 만기가 없어 납입 한도 내에서 언제든지 부분환매를 통한 중도 인출이 가능하다. 


비과세 혜택이 별 거 아닐 수도 있으나 투자금액이 크고 수익률이 높으면 얘기는 달라진다. 3천만원을 투자해서 수년 후에 50%의 수익이 났다면 비과세 상품은 1,500만원의 수익을 모두 가져가지만 과세 상품은 231만원을 세금으로 국가에 받쳐야 한다. 만약 다른 금융소득이 많다면 자칫 금융소득종합과세(이자소득/배당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넘을 경우)에 해당될 수도 있다.


지난해 2월에 출시된 비과세 해외펀드의 지난 6월 말 기준 누적 판매잔고는 무려 1조6881억원. 거의 매월 1천억원씩 팔린 셈이다. 전용 계좌 수만 해도 40만4119개에 이른다. 


이 정도 인기였다면 과연 수익률은 어땠을까? 비과세 해외펀드 중 설정액 1위인 H사 베트남펀드는 최근 1년간 13%의 짭짤한 수익을 올렸다. 2016년 3월 출시 이후 수익률은 20%에 가깝다.


[H사 베트남펀드의 최근 수익률]


설정액 3위의 F사의 글로벌배당인컴펀드는 중위험 중수익에 가까운 펀드로 아래처럼 견고한 성적을 내고 있다.

 

 

[F사 글로벌배당펀드의 최근 수익률]

 

최근 몇 년 새 정부의 장려로 재형저축,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소득공제장기펀드(소장펀드), 비과세 해외펀드 등이 출시됐는데 이 중에서 수익률 측면에서 돋보이는 상품은 소장펀드와 비과세 해외펀드 정도이고, 그나마 소장펀드는 2015년 1월1일부로 가입이 불가능하다. 


비과세 해외펀드는 올해 12월31일까지 계좌만 트면 이후부터는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투자/인출이 가능하고 향후 10년간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아직 계좌가 없다면 올해 안에 꼭 증권사나 은행에서 계좌만이라도 먼저 개설하길 바란다. 


투자의 기본은 분산투자다. 국내에만 투자하는 ‘우물 안 개구리’식 투자에서 벗어나 투자대상을 전세계로 넓혀보고, 성장가능성이 높은 나라에 미리 투자하는 혜안을 길러보자. 더욱이 비과세 혜택까지 주어진다고 하는데, 이런 좋은 기회 딱 12월31일까지다! 시간 되면 당장 계좌부터 트러 가보자.


# 연금펀드를 활용한 해외펀드 비과세 방법


연금저축펀드를 통해서도 해외펀드 차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가져갈 수 있는데 이를 아는 사람은 아마 매우 적을 것이다. 이번 칼럼에서 좋은 꿀팁 하나 소개하고자 한다. 내용이 조금은 어려울 수 있으니 정독해보자.


 

먼저 연금저축 상품의 구조를 알아보자. 연금저축은 연간 1,80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이 가능하며, 이 중 4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된다. 단, 400만원은 오랫동안 묶이며 55세 이후 연금형태로 돈을 받을 수 있다. 나머지 1,400만원은 세액공제는 안되지만 중도인출이 가능하다. 


 

1) 투자를 원하는 해외펀드를 골라보자. 연간 납입여력이 400만원까지만 된다면 400만원을 투자해서 얻은 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된다. 세액공제라는 혜택이 부여되기에 차익에 대한 과세는 면제되는 것이다. 반면 원리금이 적어도 55세까지는 묶인다는 단점은 있다. 중도 해지 시에는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된다.(중간에 깨면 세액공제 받은 것을 토해낸다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다) 대부분의 세금은 매도하면서 차익 실현할 때 부과되는데 이 상품은 55세 이후까지 보유하고 있기에 당연히 비과세되는 것이다. 


2) 만약 연간 납입여력이 400만원 이상 된다면 (일단 400만원을 채운 후) 나머지 한도 1,400만원을 활용해보자. 원하는 해외펀드를 원하는 금액만큼 투자해서 얻은 차익은 모두 비과세다. 단, 중도 인출 시 투자 원금만 인출이 된다. 예를 들어 (400만원을 채우고) 추가로 1,000만원을 투자해서 100만원의 수익이 생겼다고 하면 중도 인출을 원할 경우 최대 투자원금인 1,000만원까지만 인출 가능하다. 즉, 1)의 경우처럼 추가 투자분에 대한 차익분은 55세 이후에 연금형태로 받게 되는 셈이다. 


그렇다면 국내펀드를 연금저축펀드에 담을 경우에는 어떨까? 국내주식형펀드는 비과세(배당은 과세되지만 비중은 미미), 국내채권형펀드는 과세(배당소득세 15.4% 적용) 되는데 이들도 어차피 400만원까지든, 1,800만원까지든 공히 비과세 적용된다. 이 경우도 400만원 초과 투자분의 원금만 중도인출 가능하고 수익분은 묶여서 연금형태로 받기 때문에(차익 실현의 이연) 15.4%의 세금이 적용되지 않는다. 


대부분 1)번 경우는 알지만 2)번의 노하우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다만 차익분이 오래 묶인다는 단점은 있지만 중장기 투자 컨셉으로 접근한다면 최근처럼 증세 기조의 시대에 좋은 절세방법이될 수 있다. 단 현재 판매되는 모든 연금저축은 연금 수령 시 수령연금에 대해 70세까지는 5.5%, 이후 80세까지는 4.4%, 그 이후에는 3.3%의 연금수령세가 적용되는 점은 유념해두자. 연금저축은 세금 이연 상품이다.


연금저축펀드는 미성년자도 가입이 가능해 자산가들의 경우 자녀들 계좌까지 튼 후 2)번의 경우를 활용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다고 한다. 다만 미성년자들은 수입이 없기 때문에 400만원에 대한 세액공제는 받지 못한다.

 

[연금저축 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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