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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노후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은퇴전용계좌 ‘IRP’
추천 0 | 조회 2223 | 번호 6330 | 2017.02.09 09:08 지니아이 (fnge***)

 

개인형퇴직연금(IRP) 이란?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는 개인형퇴직연금으로서, 임직원이 회사를 퇴직할 때 받는 퇴직급여나 재직시 개인자금을 추가적으로 적립하여 향후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은퇴전용계좌’입니다.

IRP는 퇴직급여와 별도로 가입자 개인자금도 추가 입금이 가능합니다. 단, 연간 1,800만원까지 입금이 가능하며, 연말정시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세액공제는 연금저축과 합산하여 연간 700만원 한도 내에서 적용됩니다.

IRP 가입

퇴직연금(DB/DC) 제도에서 퇴직한 경우에는 의무가입(100% 이전) 적용됩니다. 그리고 퇴직금제도에서 퇴직한 경우에는 자율가입으로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가능합니다.

퇴직시 퇴직급여 의무이전이 예외인 사유가 있습니다.

첫째, 만 55세 이후 퇴직하여 퇴직급여를 수령하는 경우입니다.
둘째, 퇴직시 일시적인 자금수요를 감안하여 퇴직급여가 일정액 이하인 경우(300만원 이하) 및 퇴직연금 급여를 담보로 하는 대출금액을 상환하는 경우입니다.(단, 담보대출 채무 상환금액만 이전 대상에서 제외)

IRP 퇴직계좌 & 저축계좌 비교

IRP 저축계좌의 장점

1) IRP 저축계좌 추가납입 한도 : 연간 1,800만원
    – 연간 7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개인연금 등 합산)

2) 연금보험/신탁 대비 다양한 장점
    – 수익성 : IRP 내 원리금보장상품 금리는 시중금리보다 높은 수준
    – 다양성 : 시황에 따라 펀드, 확정금리 등 다양한 상품 투자 가능
    – 납입 자율성 : 연금보험 등의 정액납입 대비 자유납입 가능
    – 수령 자율성 : 연금 수령시기, 수령기간, 수령방법 등을 맞춤형으로 설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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