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재테크 서적 <당신의재테크최선입니까?>의 저자이자 재테크 리모델링 전문 컨설팅회사 버킷재테크연구소의 소장 이재철입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올해 금융 관련해 바뀌는 제도 중 하나인 저축성보험의 비과세 한도 축소 관련해서 기술해보려고 합니다. 장기 목돈 마련, 노후자금 마련을 고려하시면서 아래 내용처럼 현행의 한도까지 불입이 가능하신 분이라면 비과세 한도가 축소되는 2월3일 전에 저축성보험을 자신의 포트폴리오에 담아보십시오. 문의사항 있으면 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 비과세 한도 축소
지난해 연말 기획재정부는 2월3일부터 가입하는 저축성보험에 대해 일시납의 경우 비과세 한도를 2억원에서 1억원으로, 월납(적립식)의 경우 한도가 없던 것에서 월 150만원까지로 대폭 낮추는 소득세법 개정안 시행령을 내놓았다. 2월3일 이후부터는 유지기간 10년이 넘는다 하더라도 일시납은 1억원을 초과한 금액이 수익 낸 부분에 대해, 월납은 월 150만원 초과분이 수익 낸 부분에 대해 이자소득세(15.4%)를 물리기로 했다.
# 비과세 변천사
저축성보험의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는 기간은 아래처럼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94년 이후 10년간 3회나 개정된 이후 13년간 비과세 혜택 적용 기간은 변하지 않고 있다. 증세 기조라면 이 기간도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 3년 이상(94년 9월 이후) -> 5년 이상(96년 5월 이후) -> 7년 이상(2001년 1월 이후) -> 10년 이상(2004년 1월)
그리고 일시납의 경우 비과세 한도가 없던 것이 지난 2013년에 2억원이라는 한도가 생겼다가 4년만에 다시 1억원으로 한도가 절반이나 줄어들었다.
# 한도 축소 배경
결국은 세수(세금수입) 확대다. 특히 고소득자들이 일시납상품에 배우자와 분산해서 2억원씩 불입해서 절세하고, 월 급여 또는 목돈을 활용해 매월 수백만원씩 불입하면서 절세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고소득자의 절세혜택 축소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절세상품의 한도를 줄여 세수를 확대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 저축성보험의 절세 효용성
국내에서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는 상품은 주로 고위험 성향의 상품들이 많다. 주식 뿐만 아니라 국내주식형펀드도 그렇고, 지난해부터 출시된 비과세 해외펀드(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도 그렇다. 국내ETF 중 주식형은 비과세다. 중위험-고위험 성향의 ELS에도 배당소득세가 적용된다. 반면 안정적인 상품인 예금, 적금과 안정적 성향에 가까운 채권형펀드 모두 15.4%의 세금을 뗀다. 주식과 주식형펀드의 경우 세제 혜택을 보기 위해 투자했다가 손실이 나면 세제 혜택은 무용지물이 된다. 예금, 적금 등의 안정적 상품에 불입해봐야 이율도 얼마 안되고 여기에 세금까지 뗀다. 안정적으로 굴리자니 낮은 이율에다 세금까지 떼이고, 비과세 혜택을 가져 가자니 원금 손실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반면 저축성보험은 안정적인 공시이율 상품이 있고, 저위험인 채권형펀드와 고위험인 주식형펀드를 담은 변액보험이 있다. 안정적인 성향의 투자자는 공시이율형 상품에 불입해서 안정적 이율과 비과세 혜택을 가져가고, 중도적 공격적 성향의 투자자는 변액보험에서 주식형펀드와 채권형펀드의 비중을 조절해가면서 수익률을 높이거나 안정적으로 지켜나갈 수 있다. 물론 10년을 유지한다는 전제 하다. 초기 사업비가 나가고 유지기간이 긴 단점이 있다면 중장기 불입유지만 한다면 장기 목돈 마련과 노후자금, 세제혜택까지 가져갈 수 있다.
비과세 한도 축소의 배경에서 설명했듯이 저축성보험으로 향후 증세에 대비할 수 있다. 아래 그림처럼 우리나라의 이자소득세는 선진국에 비해 꽤 낮은 편이다. 여기서 시사하는 바는 우리나라도 선진국처럼 복지 재원 마련을 위해 향후에 이자소득세나 배당소득세를 높일 여지가 있어보인다는 것이다. 전반적인 증세 분위기에서 비과세 상품, 나름 매력적이지 않을까.
특히 세금 압박이 큰 고소득자들에게는 이런 비과세 상품이 효자상품일 수 있다. 실제 고소득자들이 저축성보험의 본연의 목적인 장기 목돈 마련, 노후자금 마련 외에도 절세, 증여상속 목적으로 저축성보험을 많이 활용하고 있다.
# 관련 상품
저축성보험은 부리, 투자되는 대상에 따라 공시이율 저축성보험, 변액보험으로 구분된다. 전자는 매월 보험사에서 공시하는 공시이율에 부리되는 상품으로 적금 금리의 움직임에 어느 정도 비례해서 움직인다. 보험사의 공시이율은 현재 2%대 중후반대다. 5천만원까지 에금자보호 되고 안정적이지만 이율이 낮다는 것이 흠이다.
변액보험은 매월 불입되는 보험료가 채권형펀드와 주식형펀드 등에 투자된다. 성향에 따라, 그리고 주식채권시장의 상황에 따라 주식형펀드와 채권형펀드의 비중을 조절할 수 있다. 펀드에 투자되는 만큼 기대수익률은 높은 편이나 아무래도 안정성 측면에서는 공시이율 상품보다는 떨어진다.
납입 방법에 따라 일시납상품과 월납상품으로 구분된다. 최근에 나온 일시납 상품 중에는 가입 즉시 가입자가 평생토록 받을 수 있는 연금 금액이 확정되는 상품도 있어 눈길을 끈다.
저축성보험을 가입하는데 있어서 가장 고민되고 불만인 부분이 바로 사업비다. 허나 예전 칼럼에서 몇 번 설명했듯이 추가납입을 통해 전체 사업비를 낮출 수 있다. 추가납입은 대부분 월납 금액, 일시납 금액에 대해 2배까지 가능하며 최근에는 추가납입 보험료에 대해 사업비를 떼지 않는 보험들도 몇몇 있다. 이 경우 추가납입을 2배까지 한다면 최초보험료의 사업비를 1/3로 줄일 수 있다. 또한 변액보험은 적절한 펀드 변경을 통해 수익률을 키우거나 적립금을 안정적으로 지킬 수 있다.(물론 펀드 변경한다고 해서 매번 맞아떨어지는 것은 아니겠지만) 저축성보험에 대한 대부분의 불만이 사업비와 수익률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불만을 갖고 있는 사람 중에서 추가 납입과 펀드 변경을 적절히 하는 경우를 거의 못봤다.
또한 보험은 사업비 때문에 추가 납입과 펀드 변경을 잘 한다고 해도 2~3년 내에 원금 이상을 넘어서기는 어렵다. 따라서 적어도 연 1회 정도의 추가 납입, 연 1~2회 정도의 펀드 변경 기능들을 사용하지 않고, 그리고 중장기 납입유지 하지 않을 것이라면 저축성보험에는 아예 가입하지 않는 것이 좋다. 펀드 변경에 신경 쓰고 싶지 않다면 중장기간 검증된 수익을 내왔고, 향후에도 좋은 수익률이 기대되는 펀드를 찾아 펀드 변경 없이 해당펀드에 수년간 적립해도 좋겠다.
저축성보험은 중장기 목돈 마련, 노후자금 마련, 그리고 절세를 위해 가입해서 연 1회 정도는 추가 납입과 펀드 변경을 할 수 있을만한 사람이 가입하는 것이 좋다.
어떤 금융상품이든 절대적으로 좋거나 나쁜 것은 없다. 자신의 목적과 성향에 맞고, 가입 후 잘 활용하면 좋은 상품이 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쓸모 없는 상품이 되버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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