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똑한 계좌 관리가 가능해집니다
2015년 말, 국내 은행에 개설된 개인 계좌 수는 2.3억 개!
이 중 1년 이상 입출금거래가 없는 비활동성 계좌는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다. 많은 사람들이 본인 명의의 비활동성 계좌의 존재 자체를 모르고 있거나, 알고 있더라도 경제적 불이익이 없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 것이 부지기수이다. 하지만 비활동성 계좌는 본인도 모르게 금융사기에 악용되거나 의도치 않은 착오송금의 계기가 돼 거래 안전성을 저해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은행 역시 사실상 종료된 계좌를 계속해서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유지비용이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은 은행권과 함께 TF를 구성하여 지난 12월 9일부터 ‘계좌통합관리서비스’를 개설·운영 중이다.
계좌통합관리서비스를 이용하면 본인 명의의 모든 은행계좌를 온라인에서 무료로 한 눈에 조회할 수 있고, 금융소비자 스스로 불필요한 소액계좌를 정리·관리할 수 있다.
각 계좌의 상세내용을 알려줍니다
계좌통합관리서비스는 단순히 은행명과 계좌 번호만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개인 계좌를 활동성과 비활동성으로 구분하여 계좌 번호, 잔고, 개설일, 만기일, 최종 입출금일, 상품명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특히 은행별 계좌잔고를 보여줘 어떤 은행을 주로 사용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다. 단, 미성년자·외국인·공동명의계좌, 펀드와 같은 타업권 금융상품 판매계좌, 보안계좌는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되어 확인이 불가능하다.
클릭 한 번으로 잔고이전이 가능합니다
계좌통합관리서비스를 이용하면 계좌에 남아있는 잔고를 클릭 한 번으로 간편하게 이전할 수 있다. 비활동성 계좌 중 잔고가 30만 원 이하인 소액계좌 잔고를 다른 계좌로 간편하게 이전할 수 있는 것인데, 서민금융진흥원에 전액 기부할 수도 있다.
단, 잔고 이전 시에는 여러 계좌에 나눠 이전할 수 없고 한 계좌에 모두 넣어야 하며, 전액 이전 후 잔고가 없어진 계좌는 자동적으로 계좌해지가 이루어지므로 따로 해지 신청할 필요는 없다.
2017년 3월 2일부터는 소액계좌 한도가 50만 원으로 확장될 예정이며, 잔고이전 및 계좌해지 서비스는 평일 9시부터 17시까지 이용가능하다. 또한,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소비자를 위해 2017년 4월부터는 은행창구에서도 조회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철저한 보안절차로 개인정보 확실하게 지켜드립니다
계좌통합관리서비스는 간편해서 좋지만 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정보유출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보안에 더욱 신경 썼다.
① 꺼진 불도 다시보자! 까다로운 확인 절차
공인인증서와 휴대전화 인증 모두 통과해야 한다. 만약 하나라도 인증에 실패하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타인의 계좌 서비스에 더욱 접근하기 어렵다.
② 며느리도 몰라! 개인정보보호 강화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한다고 해도 저장된 계좌정보를 누군가가 빼돌리면 그만! 이에 계좌통합관리서비스는 계좌현황을 따로 저장하지 않고 소비자가 서비스에 동의하는 순간마다 일회적으로 제공한다. 소비자가 계좌조회를 요청하면 어카운트인포 홈페이지가 각 은행으로부터 실시간 정보를 전달받은 후, 금융소비자가 홈페이지를 벗어나는 순간 계좌정보를 삭제하는 방식이다.
*출처 : 금융감독원 “금감원 이야기” VOL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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