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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한 통이면 끝! 신용카드 분실 일괄신고 서비스[1]
추천 4 | 조회 2315 | 번호 6278 | 2017.01.11 11:27 지니아이 (fnge***)

전화 한 통으로 여러 개의 카드 분실신고가 가능합니다

A씨는 지갑을 잃어버리면서 가지고 있던 신용카드 2매, 체크카드 1매를 분실하였다. ‘일일이 언제 다 카드 분실신고를 하나’ 하고 고민하던 A씨는 문득 ‘신용카드 분실 일괄신고 서비스’가 떠올랐다. 정말로 전화 한 통으로 모든 카드의 분실신고가 접수되는지 의아한 A씨! 하지만 밑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으로 분실한 카드회사 중 한 곳에 전화를 걸어 3개 카드에 대한 분실신고를 요청했다.

▶신용카드 분실 일괄신고 서비스는 분실한 신용카드의 금융회사 중 한 곳에 분실신고를 하면 해당 카드사뿐만 아니라 타 금융회사의 카드까지 일괄적으로 분실신고가 가능한 서비스이다. 본인 명의의 신용·체크·가족카드를 분실한 경우라면, 접수 카드사에 성명, 휴대전화 번호,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한 후 한꺼번에 분실신고 접수가 가능하다.
단, 신용카드 분실신고 후에는 공과금 자동이체 등을 설정해둔 카드까지 사용이 불가하게 되니 유의하자.
한편, 증권회사나 저축은행, 우체국 등의 체크카드만 발급 가능한 금융회사 카드의 경우 별도로 신고해야 하며, 법인카드 역시 일괄신고의 대상이 아니므로 별도의 신고를 해야 한다.

해외에서도 신용카드 분실 일괄신고가 가능합니다

해외여행 중 지갑을 분실한 B씨는 혹시나 발생할 피해를 막기 위해 국내 카드사에 분실신고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하지만 한국과 8시간 시차가 있는 해외 지역에 머무르고 있는 B씨는 국내 카드사에 신용카드 분실 일괄신고 서비스를 접수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었다.

▶신용카드 분실 일괄신고 서비스는 국내·외 어느 곳에서도 가능하다. 그러므로 해외에 나가는 경우, 분실을 대비하여 미리 카드사의 전화번호를 알아두는 것이 좋다. 각 카드사는 1년 365일 24시간 상시 전화 응대가 가능하도록 하여 신고 접수할 때 시간에 제약받지 않도록 하였다. 현재는 전화로만 접수가 가능하나 연말까지 홈페이지, 모바일 앱 등을 통해 일괄신고가 가능하도록 확대할 예정이다.

분실신고 해제는 각 금융회사에 연락해야 합니다

며칠 전 지갑을 잃어버려 신용카드 분실 일괄신고를 한 C씨. 새 카드를 발급받으려고 두터운 점퍼를 입고 집을 나서는데, 아뿔싸! 잃어버렸다고 생각한 지갑이 점퍼 안쪽 주머니에서 나왔다. 카드를 재발급 받지 않아도 돼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고 생각하는 C씨는 카드 분실 일괄신고처럼 해제신고도 한 번에 가능한지 궁금해졌다.

▶신용카드 분실신고는 일괄적으로 접수가 가능하지만, 신용카드 분실 일괄신고 후 다시 일괄적으로 해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분실 일괄신고를 마친 카드를 다시 해제하려면 각 금융회사로 직접 연락하여 해제해야 한다.

가족카드 분실신고는 명의자 본인만 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오기 전에 장을 보려고 혼자 마트에 간 D씨. 계산을 하려고 지갑을 찾는데 가방을 아무리 뒤져보아도 지갑을 찾을 수가 없었다. 어찌된 영문인지 몰라 당황했지만 그래도 지갑 안에 가족카드와 본인 체크카드만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한 D씨는 일단 카드분실 신고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 접수원은 가족카드는 명의자 본인만 할 수 있으니, 우선 본인 명의의 체크카드만 분실신고 접수를 해주겠다고 했다. 가족카드면 가족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고 생각한 D씨는 갑자기 혼란스러워졌다.

▶신용카드 분실 일괄신고 서비스에서 가족카드는 서비스의 대상에 해당하므로 일괄 신고가 가능하다. 다만 본 서비스를 위해서는 개인 정보 이용 및 제공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본인 명의의 카드만 신고 가능하다. 가족카드의 경우에도 해당 가족카드의 명의자만이 신고할 수 있으며, 다른 가족회원이 신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출처 : 금융감독원 “금감원 이야기” VOL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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