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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꿀팁] 연말정산 준비 마감 임박
추천 1 | 조회 891 | 번호 6275 | 2017.01.10 09:49 지니아이 (fnge***)

 

연말정산, 과연 13월의 월급일까? 13월의 폭탄일까?
지난해부터 연말정산 방식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세부담이 더 늘어났습니다. 따라서 세금폭탄 부담을 피하기 위해서는 꼼꼼히 준비해야 합니다. 올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당장 무엇을 준비할 수 있을까요?

내년 초, 2016년 월 급여 지급 시 미리 뗀 세금과 한 해 동안 총급여를 합해서 계산한 세금을 비교해 세금을 돌려받거나 토해내게 됩니다.

이런 절차를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

절세꿀팁_1_20161219

지금이라도 서두르면 연말정산 절세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소득공제(신용카드 등 공제)나 세액공제(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연금저축 공제) 항목이 많아야 합니다. 물론 해당 항목을 많이 지출하면 그만큼 절세가 되지만, 현실적으로 절세를 위해 지출액을 늘릴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올해가 얼마 남지 않은 12월에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연금저축을 활용하면 연말정산 절세를 할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혜택과 금융자산을 늘리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에서 IRP(개인형퇴직연금계좌)와 연금저축을 합쳐 7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연금저축(연금신탁, 연금펀드, 연금보험)에 가입해서 연간 400만원을 한도로 52만 8천원(400만원 * 13.2%, 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액공제를 받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IRP에 300만원을 불입할 경우 39만 6천원(300만원 * 13.2%, 지방소득세 포함) 세액공제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연간 한도액 700만원까지 불입했을 경우 92만 4천원을 절세할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경우는 16.5%가 세액공제 되어 혜택이 더욱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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