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보험에서 연금을 수령할 때 연금한도 이상 수령하거나 일시금 수령을 하거나 중도해지를 하는 경우를 ‘연금 외 수령’이라고 합니다. 연금 외 수령 대상금액은 원칙적으로 모두 기타소득세의 대상이 됩니다. 연금저축계좌에서 기타소득세는 16.5%(지방소득세 포함)를 과세하며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도 재원은 고려하여야 합니다. 인출하는 금액의 재원이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던 불입금이라면 저축의 원금에 해당되어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연금소득세도 기타소득세도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반면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이거나 두 재원이 만들어낸 이익금이라면 기타소득세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정리하면 연금 외 수령에 해당하는 연금액 중 재원이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과 이익금인 경우, 16.5%의 기타소득세 분리과세 대상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13.2%의 세액공제를 받은 근로자가 일시금으로 인출하여 기타소득세가 부과되면 16.5%를 과세하게되므로 세액공제를 받은 효과가 무의미해지므로 패널티 성격이 더해진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연금 외 수령을 해도 저율 과세가 되는 예외 사항이 있습니다. 의료목적 또는 천재지변 등과 같은 부득이한 사유로 연금 외 수령 시에는 기타소득세가 아닌 연금소득세를 과세합니다. 즉 3.3~5.5%의 저율과세로 과세를 종결하는 것입니다.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상세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기 컨텐츠는 2016년 11월 30일 자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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