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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금융이야기 : 배당락(Ex-Dividend)
추천 2 | 조회 2745 | 번호 6125 | 2016.10.07 10:11 지니아이 (fnge***)



A회사는 올 한해 경영을 굉장히 잘해서 엄청난 이익을 거뒀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주주들에게 5%씩 배당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주식을 1월에 사서 10월에 매도한 투자자도 있고 어제 주식을 산 투자자도 있는데 어떤 사람에게 배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일까요? 배당락은 그 기준점을 가르는 시점입니다.

A회사의 결산월은 12월입니다. 그러므로 12월 말에 주주 명부에 이름이 있는 사람들에게 배당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12월 말 이후에 주주 명부에 기록되어 그 해의 배당을 받을 수 없는 상태, 즉 배당기준일이 지나서 배당을 받을 수 없게 된 상태를 배당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배당기준일 이전에 하루만 주식을 가지고 있어도 배당을 받는 투자자도 있고 1년 가까이 투자했어도 배당투자일 전에 매도해서 배당을 받지 못하는 투자자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12월의 마지막 영업일이 12월 28일인 경우 주주명부에 주주로 인정되려면 공휴일을 제외하고 최소한 3일 전에 주식을 매수해야 합니다. 오늘 당장 주식을 주문하더라도 3일 째 되는 날이 주식 결제일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배당을 주기로 한 기준일이 12월 28일로 가정한다면 전날인 27일이 배당락이 되는 날입니다.

다만 배당은 금융소득종합과세의 대상이므로 종합과세에 대한 우려가 있다면 배당을 받지 않기 위해 26일까지는 보유한 주식을 매도하거나 새로운 주식의 매수를 피해야 합니다. 그리고 현금배당의 경우 이론적 가격 하락은 없지만 주식배당의 경우는 주식배당률만큼의 가격 하락이 있다는 점을 기억하여야 합니다.


배당락이란 이익배당을 받을 권리가 소멸되었음을 투자자에게 주지시켜 주기 위한 일련의 시장조치로 배당기준일이 지나 배당을 받을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현금배당의 경우는 배당락으로 인한 주가의 하락이 없고, 주식배당의 경우에만 주가의 하락이 이루어진다





※ 준법감시인심사필 제48-0609 호(2016.8.9~201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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