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킷브레이커의 원래 뜻은 누전 차단기입니다. 집에 반드시 있는 두꺼비집을 말하는 것이지요. 이런 누전 차단기는 과부하, 단로 등의 상태나 누전이 발생했을 때 자동적으로 전류를 차단해 발생할 사고를 예방하는 것입니다.
주식시장의 서킷브레이커도 바로 이런 누전 차단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평상시에는 아무 필요가 없지만 주식시장이 전일 대비 10% 이상 급락할 경우, 다시 말해 시장이 비정상적으로 움직일 경우 투자자와 주식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시장의 거래를 일시적으로 차단해 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즉, 전기가 과전류 상황이 되면 차단기가 자동적으로 내려가듯이 주식시장에서도 비정상적으로 주가가 변동한다면 주식시장의 차단기가 내려가는 셈입니다.
이런 제도가 생긴 것은 1987년 10월 블랙먼데이 때, 뉴욕증권거래소의 주식들이 하루 동안 대폭락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향후 이런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도입했고 실제로 89년 10월에 뉴욕 증시가 폭락을 소규모로 막아내자 세계 각국 주식시장에서 도입한 것이지요.
서킷브레이커는 이처럼 주식시장의 차단기를 내려서 투자자들의 패닉을 막고 시장을 진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서킷브레이커는 발동되면 20분 동안은 아예 거래가 정지되며 거래정지가 끝나면 10분 동안은 가격 제시만 가능하게 됩니다. 이러한 서킷브레이커도 여러 번 발동하게 되면 시장 거래 자체에 장애가 되기 때문에 하루에 한 번만 발동되며 장 시작 5분 후부터 종료 40분 전까지만 발동됩니다
★ 서킷브레이커란 종합지수가 전일대비 10% 이상 하락한 상태가 1분간 지속될 때 20분간 주식 매매를 정지 시키는 일종의 시장안전장치로 지난 98년 12월 7일 도입됐다. 20분간 매매정지 후 10분간 호가를 접수하여 단일가 매매방식으로 매매가 재개되고 하루에 1회만 발동된다 . 선물·옵션 시장에서는 선물 가격이 상하 5%, 괴리율이 상하 3%인 상태가 1분간 지속되면 5분간 매매를 중단하고, 10분간 호가를 접수하여 단일 가격으로 처리한다.
※ 준법감시인심사필 제48-0658호(2016.09.01~2017.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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