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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금융 이야기 : 공모주 청약[1]
추천 2 | 조회 1622 | 번호 5961 | 2016.07.12 08:25 지니아이 (fnge***)


공모주청약이란 까다로운 자격과 심사과정을 거쳐 기업이 공개를 통해 증권시장에 상장되기 전 고객으로부터 청약을 받아 주식을 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기업이 상장 전에 투자자들이 그 주식을 사겠다고 청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통 공모주청약에 의한 주식 취득은 상장 후 발행가격을 웃도는 경우가 있어서 투자이익을 얻을 수 있으므로 인기가 높습니다. 특히 유망한 기업이 공개될 경우 공모주 청약의 인기는 더욱더 뜨겁게 달아오릅니다 .

최근에는 주가가 공모가보다 내려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이해가 좀 어려우시다면 신규 분양 아파트 청약을 생각하시면 이해하시기 쉬울 겁니다. 다만 차이점이라면 분양 아파트는 당첨 또는 탈락으로 결정되지만, 공모주청약은 청약률에 따라 주식의 양을 조정해 배정 받게 된다는 점입니다. 이때 더 많은 공모주식을 배당 받고 싶다면 해당 증권사가 정해놓은 자격기준을 충족하면 됩니다.

현재 시가총액 1위 업체인 삼성전자 역시 처음에는 공모를 통해 주식 시장에 상장이 되었고 뛰어난 기업가치를 인정받아 공모가 대비 시세차익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공모주청약은 증권시장에 첫 발을 내딛는 ‘새내기 주식에 투자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공모주청약이란 기업이 주식을 증권 시장에 상장할 때 일정자격을 갖춘 고객에게 청약을 받아 경쟁률에 따라 주식을 배정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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