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출중개수수료 피해사례
지난해 12월, 경기도 남양주에 거주하는 한모씨는 기존 금융회사로부터 받은 대출금액이 많고 금리가 높아 상환에 어려움을 겪던 중, ㅇㅇ금융회사를 사칭한 직원과 대출을 상담하게 됐다. 해당 직원은 ㅇㅇ금융회사와 대부업체로부터 추가적인 대출은 가능하나 저금리대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전환수수료와 신용등급 상향수수료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며, 저금리대출 전환수수료 및 신용등급 상향 수수료를 요구했다.
한편, 울산에 사는 박모씨는 생활비에 충당할 목적으로 자금을 구하던 중, ㅇㅇ금융기관 대출중개인을 사칭하는 정모씨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했다.
이를 통해 300만 원을 대출받았고, 이 과정에서 중개수수료로 105만 원을 정모씨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하지만 ‘금융감독원 콜센터(☎1332)’에서 확인한 결과, 정모씨의 대출중개 행위는 없었고, 박모씨가 직접 대출 신청을 한 것으로 되어있었다.
대출중개수수료, 절대 주면 안돼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대출중개수수료 피해신고 건수는 모두 6,825건으로, 피해금액은 175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지난 5년간 적극적인 반환요구 및 대출중개수수료가 불법이라는 인식 확산을 전개해왔다.
그 결과 2012년 80.9억 원에 달했던 피해금액이 지난해 3.6억 원으로 감소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대출중개수수료 피해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금융소비자들을 울리고 있다. 게다가 종전에 대출중개수수료의 편취는 저금리 대출 전환, 신용등급 상향 등의 명목으로 일정 금액의 수수료를 요구하는 방식이었으나, 최근에는 대부중개를 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가장하여 수수료를 편취하는 사례가 빈번해 문제가 되고 있다.
대출중개수수료 피해, 예방하려면
피해자가 대출중개업자를 명확히 특정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중개수수료 반환요구가 비교적 용이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반환요구가 쉽지 않다. 피해자에게 대출을 권유하는 금융사기범이 대포폰을 사용하여 마치 본인이 대출신청자인 것처럼 가장한 후, 피해자가 중개행위를 한 것처럼 속이는 경우도 많다.
대출중개업자 등이 일정 금액을 특정 계좌로 송금하라거나 현금으로 직접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불법 대출중개수수료에 해당하므로 이에 절대 응하면 안 된다.
대출중개수수료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직접 금융회사와 접촉하거나, 금감원의 ‘금융상품 한눈에’ 사이트 등을 통해 자신의 신용도 및 소득수준에 맞는 대출상품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금융상품 한눈에’는 ① 홈페이지(www.finlife.fss.or.kr) 접속 → ② 메인화면 ‘필요하세요?’ 중 ‘개인신용대출’ 클릭 → ③ 금융권역 및 대출종류 선택 → ④ ‘금융상품 검색’ 클릭을 하면 신용등급에 따른 금리 확인이 가능하다.
대출을 소개받는 과정에서 대출중개업자 등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했다면, 즉시 ‘금융감독원 콜센터(☎1332)’로 신고하자.
등록된 대출중개업체에 대한 확인은 ① 등록 대부업체 통합조회서비스(한국대부금융협회, http://www.clfa.or.kr ⇒ 등록인조회)에서 가능하며, ② 등록 대출모집인에 대한 확인은 대출모집인 통합조회시스템(은행연합회, http://www.kfb.or.kr ⇒ 대출모집인)에서 조회 가능하다.![]()
※ 준법감시인심사필 제48-0459 호(2016.6.3~201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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