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남편 직장의 지방 발령으로 인하여 가족 모두 이사를 해야하는 김주부님, 결혼으로 인하여 1세대 2주택자가 된 김절세님, 부모님을 부양하게 되면서 2주택자가 된 김부양님 등. 모두 보유하고 있던 주택 중 일부를 처분하려고 하지만 양도소득세가 고민입니다. 상황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그 사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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