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재테크 서적 <당신의 재테크 최선입니까?>의 저자이자 모네타 수석컨설턴트 이재철입니다.
재무상담을 하다 보면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씩 비과세복리저축보험에 대해서 문의하시곤 합니다. 정확한 상품군 명칭으로는 공시이율 저축보험입니다. 최근에도 몇 분이 이 상품에 대해 개별적으로 문의 주셨는데요. 최근 5년간 주식시장은 박스권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고, 부동산 시장도 냉각돼 있다 보니 자산가들뿐만 아니라 중산층, 서민들도 이런 안정적인 보험상품에 주머니를 열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중장기 목적자금 마련용으로 적지 않게 활용되고 있는 비과세복리저축보험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에 대해 비판적인 분들은 아래 내용 읽어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런 상품도 있구나..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사실 중장기 목적자금 마련을 희망하시는 분들에게 이 상품을 잘 권해드리지는 않습니다. 장기적으로 투자하실 때는 안정성보다는 수익성에 더 초점을 맞추라고 권하기 때문입니다. 5~10년 이상 저축을 원하시는 분에게는 펀드 장기투자나 수익률 좋은 펀드들을 담고 있는 변액보험, 소장펀드,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등을 권해드려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 상품에 대해 문의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고, 수익률 신경 안 쓰고 장기간 안정적으로 묻어둔 후 특정 시점에서 목돈을 쓰고자 하는 분들이 이 상품을 찾고 있습니다. 아래 내용 읽어보신 후 자신의 투자성향과 상황에 맞으면 이 상품에도 관심을 가져보십시오. 그리고 무조건 장기 저축이 가능하신 분만 아래 칼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상품의 비교견적 원하시면 이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1. 이런
사람에게 어울리는 상품
* 일반
- 오랫동안(최소 5년 이상) 저축할 여유자금이 있는 분
* 투자성향
- 안정적. 연 기대수익률 3%
- 예금자보호되는 상품을 희망하는 분
* 자금의 활용
- 중장기 목적자금 (오랫동안 불입하고 유지할 수 있는 분)
- 자녀교육/결혼자금, 사업자금, 노후자금
2. 상품의 특징
* 장기 상품
이 상품은 기본적으로 장기상품이다. 최소 5년, 길게는 20년 후에 목돈을 찾아 쓸 목적으로 가입하는 상품이다. 초기 사업비로 인해 단기간에 해약하게 될 경우 환급률이 100% 이하여서 원금 대비 손실을 보게 된다. 따라서 5년 이내로 짧게 돈을 찾을 생각이라면 가입하지 않는 것이 좋다. (물론 2년납 3년만기 상품도 있지만 만기 환급률은 낮은 편임)
* 공시이율에 부리
이 상품은 보험사에서 공시하는 공시이율에 부리된다. 보험사는 일정기간마다 금리연동형 보험상품에 적용하는 이율인 공시이율을 발표하는데 개념상으로는 예적금 금리와 비슷하다고 보면 된다. 최근 주요 보험사들의 공시이율은 약 2.9% 수준이다. 기준금리가 떨어지는 만큼 공시이율도 줄곧 하락해왔다. 적금 금리 5%가 넘던 7년 전을 생각해봐야 아무 의미 없는 것처럼 공시이율 5~6%가 넘던 시절은 이미 오래 전 과거가 돼 버렸으니 이 상품을 희망한다면 이 정도 수준의 이율에 만족해야 하겠다. 참고로 현재 제 1금융권 적금 금리는 약 연 2.0~2.2% 수준이다.
* 공시이율은 변동형
국내 모든 보험사가 공시이율에 대해서는 확정형이 아닌 변동형을 적용한다. 이웃나라 일본은 수 십년 전 고금리의 확정형 공시이율 상품을 내놓았다가 이 상품의 만기가 다가오면서 고객들이 돈을 찾자 역마진이 발생하면서 이미 몇 개의 보험사가 예전에 문을 닫았었다. 고객들의 돈을 받아 굴리는데 전반적인 수익률은 낮아지는 반면 고객에게는 약속된 고금리를 지급해야 하니 역마진이 날 수 밖에 없었다. 이런 일본의 사례를 보면서 IMF 외환위기 전 고금리의 확정이율 저축보험을 팔던 우리나라 보험사도 이미 오래 전부터 변동형으로 바꿔 보험사의 잠재적인 재무 위험을 헤지(hedge)하고 있다.
* 최저보증이율 고려
이 상품에서 중요시 여겨지는 부분이 바로 최저보증이율이다. 향후 공시이율이 아무리 떨어져도 특정기간 동안 특정 이율은 최저로 보증해주겠다고 하는 이율이다. 최근 공시이율 저축보험의 최저공시이율은 대부분 ‘5년이하는 연복리2.0%, 5년초과 10년이하는 연복리 1.5%, 10년초과는 연복리 1.0%’ 수준이다. 예를 들어 7년째에 공시이율이 1.4%로 내려간다 하더라도 이 기간 최저보증인 1.5%를 적용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일본이나 유럽처럼 제로금리나 이에 가까워지더라도 이보다는 약간은 높은 이율이 최저로 보증된다. 물론 위의 예로 든 5~10년 사이에 공시이율이 1.7%라고 하면 이 1.7%가 이율로 반영된다.
* 복리
이 상품의 수익 부리 방식은 기본적으로 복리다. 복리상품이 5년 이내이면 큰 의미는 없겠지만 5년 이상이면 단리 대비 꽤 경쟁력을 갖추게 된다.
* 예금자보호
이 상품은 5천만원까지 예금자보호가 된다. 한 보험사가 망해도 예금보험공사가 5천만원까지 지급해준다는 것이다. 보수적인 성향의 자산가들은 이런 예금자보호 기능을 활용해 여러 보험사에 5천만원씩
분산해서 예치해 두고 있다.
3. 상품의 활용 방법
* 목적자금의 규모를 정하자
이 상품은 특정기간 이후 특정한 목적자금을 가져가는 형태로 설계하는 것이 좋다. 1년 후 목돈 1천만원을 마련하고 싶어 연 금리 2.5%짜리 정기적금에 불입한다고 할 때 매월 823,895원을 불입해야 하는 것처럼 말이다.
만약 30세 여성이 15년 후 1억원을 마련하는 계획을 세웠다고 하자. 10년납 15년만기(10년 동안 납입하고 이후 5년간 거치) 조건으로 하면 매월 약 67만원을 불입하면 된다. 만기 때 환급률은 현재의 공시이율이 유지된다는 전제 하에 약 124~126%다.
* 추가납입을 적극 활용하자
저축성보험은 기본적으로 사업비가 높은 편이다. 이런 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추가납입이다. 추가납입 수수료는 주로 2.0~2.5% 기본보험료에 붙는 수수료에 비해 훨씬 낮은 수준이다. 만약 월납으로 50만원을 내고, 추가납입으로 50만원을 낸다고 할 경우 50만원으로 환산한 사업비는 추가납입으로 인해 많이 줄어든다. 추가납입 기능을 활용하면 만기 환급률은 더욱 올라간다. 위 문단의 예시의 경우 월납 67만원이 아닌 34만원으로 한 후 33만원을 정기추가납입 하면 환급률 100%까지 가는 기간을 훨씬 줄일 수 있고, 만기환급률도 더 높일 수 있다.
추가납입에는 정기추가납입과 수시추가납입이 있다. 정기추가납입은 매월 납입분을 늘리는 것으로 기본계약으로 월납 50만원을 내다가 특정시점부터 매월 불입분을 100만원으로 늘리는 식이다. 정기추가납입은 2배까지 늘려서 가능하다. 월납 50만원짜리 계약의 경우 150만원까지 늘려서 월 납입이 가능하다. 수시추가납입은 목돈이 있을 때마다 목돈을 추가로 지불하는 방식으로 월납 50만원으로 1년간 600만원을 냈다고 하면 최대 1,200만원까지 추가납입이 가능한 것이다. 이 두 가지 모두 전체 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니 자금에 여유가 있다면 꼭 추가납입 하는 것이 좋다. 보험사에서 먼저 알려주지 않는, 고객 입장에서 도움되는 기능이다.
* 납입 여력이 안된다면 중도인출 기능을 활용하자
장기납입에 대해 부담을 느낀다면 중도인출 기능을 적극 활용해보자. 만약 10년납 15년만기로 월납 50만원짜리 계약을 했다가 5년 뒤에 일을 그만두게 돼 계속납입을 할 수 없게 된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많은 사람들이 계속 납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해약을 하고 만다. 이 경우 해약해서 목돈을 써야 할 경우가 아니라면 중도인출을 해보자. 중도인출은 1회당 현재 해지환급금의 50% 범위 내에서 가능하며, 연간 주로 12차례까지 가능하다. 예를 들어 환급금이 1,000만원 있다고 하면 500만원까지 인출이 가능하고, 이후 500만원에 대해 250만원까지 인출 가능한 식이다. 연 4회까지 중도인출 수수료가 무료이거나 또는 아예 무료인 상품들도 많다.
보험사에서는 중도인출 기능을 대부분 가르쳐주지 않고 보험사 입장에서 돈이 되는 약관대출을 권하는데 중도인출이 고객에게 유리한 기능이다. 많은 공시이율 저축보험의 중도인출 수수료는 없는 반면 약관대출은 4%대다. 이렇게 인출한 돈으로 계속 납입을 하다가 복직을 하게 되면 급여를 통해 다시 불입하면 된다. 다만 중도인출 기능은 납입 여력이 안될 경우에만 쓸 것을 권하며(또는 긴급유동자금이 필요할 경우), 만기 때 원하는 만큼의 목돈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중도인출 하지 않고 계속 납입할 것을 권한다.
이런 저축보험을 가입하는 데 있어 가장 망설이는 부분이 오랫동안 납입해야 한다는 점인데, 중도인출 기능을 잘 활용하면 오랫동안 매월 급여를 통해 새롭게 납입하지 않아도 된다. 기존 자금에서 인출해서 납입을 계속 하면 되고, 이렇게 의무납입기간을 채우면 이후부터는 납입에 대한 부담을 떨굴 수 있다. 계속납입이 어려울 경우, 그리고 긴급자금이 필요할 경우 약관대출이 아닌 중도인출을 활용해보자.
* 환급률을 살펴보자
이런 공시이율 저축보험은 가입 전 환급률을 꼭 살펴보는 것이 좋다. 환급률 100%가 되는 시점은 보통 6~7년째이지만(추가납입 기능 활용하면 이 기간을 대폭 줄일 수 있음) 회사마다 공시이율, 사업비에 따라서 환급률에 다소 차이가 있으니 환급률 100%가 되는 시기가 가장 짧은 것을 고르는 것도 방법이다.
* 변액보험 전환 기능이 있는 상품도 관심 가져보자
공시이율 저축보험 중에는 납입기간 이후 변액보험으로 전환하는 기능을 갖춘 상품도 있다. 예를 들어 10년납 15년만기로 가입했다면 10년후 변액보험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공시이율로 계속 놔둬도 된다. 변액보험은 채권형펀드와 주식형펀드에 투자되기 때문에 공시이율상품보다는 기대수익이 높은 편이다. 운신의 폭을 넓히고 싶다면 이런 기능을 탑재한 ‘수륙양용’ 상품을 가져가는 것도 좋을 것 같다.
4. 단점
초기 사업비로 인해 보통은 환급률 100%가 되는 시기(불입원금과 같아지는 때)가 6~7년째다. 따라서 3년내 단기투자만을 희망하는 사람에게는 어울리지 않는다. 또한 기대수익도 낮은 편이기 때문에 적극적, 공격적인 투자성향의 소유자에는 맞지 않다. 향후 금리가 인하되면 수익률은 더 낮아질 수 있다. 보험상품이기 때문에 보통은 7년까지는 적지 않은 사업비를 뗀다. 사업비에 민감한 사람에게도 어울리지 않는 상품이다.
그리고 공시이율 저축보험을 노후자금으로 쓰는 것은 권하고 싶지 않다. 연금전환 기능은 있지만 연금전환 시 가입시점의 경험생명표를 적용하지 않고 전환시점의 경험생명표를 적용해 연금수령액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이는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인데 내용이 길어지기 때문에 정보지에서는 설명을 생략하겠다.
따라서 최소 5년 이상 불입할 수 있고, 최소 7년 이상 유지할 마음이 있는 안정성향의 투자자가 장기 목돈을 안전하게 마련하기 위해, 또한 비과세혜택을 가져가기 위해 이 상품에 접근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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