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주택 거래량과 분양물량이 크게 증가하면서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부동산을 처분할 때 매매차익이 생겼다면 세금(양도소득세)을 내야하지만, 경우에 따라 세금을 절약하거나 내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 향후 세법 개정 등으로 인하여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며, 실제 세법적용이나 세무신고는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48-0367호(2016.4.28~2017.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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