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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근차근 배워보는 투자 : 주주의 권리
추천 1 | 조회 394 | 번호 5821 | 2016.05.09 08:07 지니아이 (fnge***)



주주가 된다는 것은 회사의 주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회사로부터 발생한 
이익을 받을 수 있고, 주인으로서 회사의 경영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회사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직접 받을 수 있음

  • 이익배당청구권
  • 잔여재산분배청구권
  • 이자배당청구권 등


경영에 관여하여 부당한 경영을 방지·배제하는 권리

  • 의결권
  • 주주총회결의·취소를 구하는 권리
  • 주주총회 소집청구권 등

투자는 불확실성을 다루는 일입니다. 그래서 배워야 하고, 실수를 줄여야 합니다. [ 77가지 투자이야기 ]는 투자의 기본 개념과 절차 등을 쉽고 간단히 소개하여, 투자를 막 시작하려는 사람들이 하나씩 차근차근 배워볼 수 있는 이야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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