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모네타 수석컨설턴트이자 재테크 서적 <당신의 재테크 최선입니까?>의 저자 이재철입니다. 지난번 비과세 상품에 이어 세테크 2편을 보내드립니다.
비과세상품은 투자수익이 발생할 경우 세율에 따라 세금이 국가에 원천징수 되는 상품들이다. 반면 소득세액공제 되는 상품들은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 신고 시 개인별 소득이나 투자금액에 비례해 일정금액을 환급시켜주는 상품들이다.
대표적인 소득세액공제 상품들은 다음과 같다.
이외에 국민연금도 전액 소득공제 되는 상품이다.
그렇다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어떻게
다를까? 소득공제는 연 소득에서 특정 금액을 빼주는 개념이다. 만약 연 소득이 4,000만원이고 소득공제 상품을 통해 240만원 공제받는다면
최종소득은 3,760만원이 된다.(물론 인적공제, 신용카드 등으로 공제를 더 받지만) 소득이 줄어드는 만큼 세금도 줄어들게 된다. 이 최종소득에
세율을 곱한 뒤 누진공제액을 적용하면 산출세액이 나온다.
반면 세액공제는 내야 할 산출세액에서 특정금액을 빼주는 개념이다.
소득공제와 세율, 누진공제액 등을 적용한 복잡한 과정을 거친 뒤 나온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 되는 특정금액을 제외하면 최종 납부세액(또는
환급세액)이 나온다. 관련 도해는 아래와 같다.
위의 각 상품별 특징을 살펴보자. 연말정산에 대비하기 위해 가장 많이 찾는 상품이 바로 연금저축이다.
연금저축은 다른 공제 상품들과는 달리 사업자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은행, 증권사, 보험사에서 출시되며, 각각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보험의 이름으로 판매되고 있다. 판매율은 연금저축보험이 약 70% 정도로 압도적으로 높고 그 다음이 연금저축펀드이지만
연금계좌 이전 제도 시행 이후 점유율 측면에서 연금저축펀드의 비중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
연금저축의 세액공제율은 근로자인지
사업자인지에 따라 다르고, 근로자의 경우 연간 총 급여에 따라 달라진다.
* 근로자의 경우
- 총 급여 5,500만원 이하 :
16.5% 공제 (부가세 환급)
- 총 급여 5,500만원 초과 : 13.2% 공제 (부가세 환급)
* 사업자의 경우
-
12% 공제 (부가세 미환급)
연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최대한도는 400만원. 만약 총 급여 5,500만원 이하의 근로자가 연간
400만원을 불입하면 66만원의 환급효과가 발생된다. 세액공제율 16.5%에다 공시이율, 배당(유배당 상품의 경우)까지 합산할 경우 거의 수익률
20%에 가까운 상품이다. ‘확정수익’이라는 단어를 붙일 수는 없지만 예상된 수익이 거의 지급된다는 측면에서는 매력적이라 할 수 있다.
(연금저축펀드의 경우 마이너스 수익이 나오면 전체 수익률은 이보다 떨어짐)
연금저축은 최소 5년납까지 가능하지만 추후 연금수령액까지
고려해 최소 10년납을 권한다. 남성의 경우 근로자로든 사업자로든 60세까지 일한다고 했을 때 납입기간을 더 늘려도 좋다. 반면 여성은 보육
문제로 인해 중간에 오랫동안 일을 못할 수 있기 때문에 납입기간은 10년 정도로 잡고, 이후 복직하게 되면 연금저축에 신규 가입하면 된다.
연금저축은 과세이연 상품이다. 한참 돈을 모으거나 소비를 해야 할 시기에 연 1회씩 세금 환급 혜택을 주지만 추후 연금 수령 시
3.3~5.5%의 연금수령세를 떼게 된다. 또한 55세부터 연금 형태로만 돈을 받을 수 있어 장기간 돈이 묶일 수 있다.
상품을
고르는 기준은 투자성향이 위험중립형, 적극투자형, 공격투자형이면 연금저축펀드를, 안정적이면 연금저축보험을 선택하면 되겠다. 기대수익률은
연금저축펀드가 높으며, 연금저축보험은 5,000만원까지 예금자보호 되는 특징이 있다. 반면 연금저축신탁은 수익률이나 가입인기 면에서 가장
뒤쳐지는 상품이다. 연금저축펀드는 연금저축계좌가 나오면서 계좌 내에 펀드의 교체나 복수 펀드의 구성 등 운신의 폭이 넓어졌다. 납입 유연성,
장기 기대수익률 측면에서는 연금저축펀드를 권한다.
수년 전부터 연금저축 계좌이전 제도가 시행돼 신탁, 펀드, 보험간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해졌고 최근에는 절차가 간소화됐다. 만약 보험에서 펀드로 갈아탈 경우 기존에는 보험사와 증권사를 모두 들러야 했지만 지난해부터는 최종 이동
금융사(이 경우 증권사)에 한번만 가면 되는 것으로 바뀌었다. 따라서 현재 자신의 연금저축을 이전하고자 할 경우 이동하고자 하는 금융사에
신분증만 지참하고 가면 된다.
따라서 연금저축 상품의 리모델링이 필요한 경우 위 제도를 잘 활용해보자. 연금저축보험의 수익률이
마음에 안 들면 연금저축펀드로 갈아타고, 연금저축펀드의 수익률이 계속 마이너스이거나 플러스여도 만족하지 않으면 다른 연금저축펀드나 아니면
수익률에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싶을 경우 연금저축보험으로 갈아타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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