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이 만능통장으로 불리는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로 온통 난리입니다. 가깝게는 2013년 재형저축, 멀게는 2009년 ‘만능통장’이라며 난리법석이던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출시 때가 각각 떠오르네요.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지금도 상품을 판매하고 있고 가입자도 적지 않은 반면 재형저축은 초반에만 요란했을 뿐 이후 가입자도 줄고, 더욱이 올해부터는 상품도 판매하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은행에서만 판매됐고, 재형저축도 사실상 거의 은행에서만 판매된 반면 ISA는 은행과 증권사들이 사활을 걸고 있는 만큼 열기는 재형저축처럼 금방 식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2년간 준비했던 것과는 달리 최근의 준비 과정은 졸속인데다, 고객에게 만능이기 보다는 그리고 금융위원회의 모토처럼 국민 자산의 증식을 위한다기 보다는 금융회사의 배만 불리는 상품으로 전락하지는 않을지 걱정됩니다. 무엇보다도 상품이 본인의 목적과 성향에 맞는 상품인지 면밀히 따져보고 가입하는 지혜가 필요하겠습니다.
1. ISA는 어떤 상품?
ISA는 Individual Saving Account의 약자로 영국이나 일본 등 이미 선진국에서도 판매되고 있는 통장이다. 하나의 통장에 예금/적금, 펀드, ELS 등의 다양한 투자상품을 담을 수 있다. 핵심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ISA는 개별 상품이라기 보다는 여러 상품을 담아놓은 종합계좌, 일종의 ‘상품 바구니’로 생각하면 된다.
연간 총 급여와 종합소득에 따라 세제혜택과 의무가입기간이 달라진다는 점이 눈에 띈다. 기준은 근로자는 5,000만원, 사업자는 3,500만원이다. 연금저축의 경우 연간 총 급여 5,500만원 이하의 근로자는 세액공제율이 기존 12%에서 15%로 상향됐다.(부가세 환급 포함 최대 16.5%) 2년 전부터 판매된 후 지금은 판매가 종료된 소득공제장기펀드의 경우 근로자의 가입 소득 기준이 5,000만원 이하였고, 재형저축은 7년 만기 상품이 근로자 5,000만원 이하, 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 3년 만기 상품이 근로자 3,500만원 이하, 종합소득 1,600만원 이하다. 세제 혜택이 있는 상품은 소득이 적은 사람에게 더 혜택을 주는 것이 특징이다. 그리고 소장펀드와 재형저축이 특정 소득 이하의 사람에게만 가입 기회를 줬던 것과는 달리 ISA는 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가입이 가능하고, 기준금액 5,000만원에 대해 만기와 비과세 한도액의 차이만 있을 뿐이다.
3월14일부터 가입 가능하며, 표처럼 상품군만 결정됐을 뿐 금융회사별로 아직 구체적인 상품명이 결정되지는 않았다. 1인당 1개 계좌만 개설이 가능하며, 거치식(임의식) 투자도 가능하다. 법인은 가입이 불가능하다.
2. Q&A
Q : 가입 후 다른 금융회사로 이전이 가능하나?
A : 가능하다. 하지만 가입 후 3개월 이내 이전하면 수수료를 물게 되니 가급적이면 3개월 후에 이전하는 것이 좋다.
Q : 펀드는 모든 종류의 상품이 들어가나?
A : 국내주식형/채권형펀드, 해외주식형/채권형펀드 등 모든 종류의 펀드가 들어간다. 국내주식형펀드는 원래 매매차익에 대해 비과세이기 때문에 제외된다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결국 포함하기로 했다.
Q : 상품이 만기가 된 이후 계속 놔두면 어떻게 되나?
A : 예적금은 만기가 된 후 수익이 붙지 않는 반면 펀드는 납입 만기 이후에도 계속 거치식(임의식)으로 굴러가기 때문에 평가액이 변동된다. ISA는 예적금의 경우처럼 만기 후 수익이 붙거나 평가액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만기가 되면 바로 해지해서 자금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Q : 비과세 혜택 기준이 넘어서는 차액에 대해서는 9.9%를 분리과세를 한다는데 무슨 이야기인가?
A : 분리과세는 특정소득을 종합과세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한다는 이야기다. 만약 총 급여 5,000만원 이하의 근로자가 ISA 계좌에서 만기 후 300만원의 수익이 났다고 하면 200만원을 초과하는 100만원에 대해서는 99,000원의 세금을 떼는 것으로 끝내며, 초과 수익은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얘기다.
Q : 신탁형과 일임형이 있는데 무슨 차이가 있나?
A : 신탁형은 계좌를 튼 후 고객이 상품들을 직접 선택하는 형태다. 예를 들어 A은행에서 계좌를 틀 경우 A은행 적금 100만원, ○○가치주펀드 100만원, ○○중국펀드 100만원, ○○ELS 100만원 식으로 계좌 내에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고, 상품을 추후에 바꿀 수 있다. 반면 일임형은 금융회사가 포트폴리오를 미리 셋팅해 놓은 상품을 선택하는 형태다. 예를 들어 B증권사에서 판매하는 상품 중에 B-1, B-2등의 상품이 있다고 하면 B-1 상품에는 ○○채권형펀드 50%, ○○ETF 20%, ○○ELS 30% 식으로 상품이 셋팅돼 있는 식이다.
신탁형은 계좌 내에서 고객이 직접 상품을 선택해야 하는 반면 일임형은 말 그대로 금융회사에 일임해 맡겨 회사의 운용자가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하기 때문에 고객이 중간에 상품을 바꿀 수 없다. 퇴직연금의 DC형과 DB형의 차이와 비슷하다고 보면 된다.
Q : 온라인에서도 상품 가입이 가능하나?
A : ISA 출시 후 신탁형은 가능하고, 일임형은 회사마다 다르지만 대략 6월 이후에나 가능할 것 같다.
3. 핵심 고려사항
# 비과세 혜택, 정말 대단한가?
ISA의 비과세 혜택의 핵심은 계좌의 통합 순이익에 대해 최대 250만원까지 비과세된다는 것이다. 만약 ELS와 펀드에 개별적으로 500만원씩 가입했는데 1년 후 ELS에서 30만원 수익이 나고, 펀드에서는 40만원의 손실이 난다면 ELS에서 거둔 수익 30만원에 대해 배당소득세 15.4%를 내야 한다. 반면 ISA 계좌 내에 ELS와 펀드에 각각 500만원씩 투자해서 위와 같은 수익과 손실이 났다고 하면 전체 손익은 -10만원이기 때문에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만약 특정 가치주펀드에 3천만원, 국내채권형펀드에 3천만원, 국내채권형ETF에 2천만원, ELS에 2천만원을 5년간 투자해서 각각 20%씩의 매매차익을 거뒀다고 가정하자. ISA 계좌에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투자했을 경우와 ISA 계좌를 통해서가 아닌 각각의 상품을 개별적으로 가입한다고 가정했을 때의 최종 수익을 아래 표로 비교해봤다. (단위 : 만원. 그림 출처 : 삼성증권)
ISA 내 가치주펀드의 매매차익은 비과세되기 때문에 ISA의 비과세 구간은 800만원(600만원(가치주펀드) + 200만원(다른 상품들에서의 비과세 한도))이 된다.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1,200만원에 대해서는 9.9%의 분리과세가 적용돼 총 매매차익은 약 1,881만원(800만원 + 1,081만원)이 된다. 반면 일반가입의 경우 가치주펀드 외의 다른 3개의 상품은 모두 15.4%의 소득세를 뗀다. 두 개의 방식의 총 매매차익의 차이는 97만원이다. 납입 한도만큼 내고, 5년간 20%의 수익이 난다고 전제하면 결코 적은 차이는 아니다.
그러나 위의 경우처럼 국내주식형펀드는 원래 비과세이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다. 또한 매매차익에 대해 15.4%의 세금을 떼던 해외펀드도 비과세상품이 나와 ISA 계좌에 담는 것이 의미가 없어졌다. 그렇다면 주로 예적금, ELS, DLS, 채권형상품을 담을 때 비과세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데 예적금과 채권형상품들은 기대수익률이 그다지 높지는 않아 비과세라는 메리트가 크게 와닿지 않는다.
저축성보험, 비과세 해외펀드, 브라질국채 정도만 비과세 혜택을 주는 상황에서 나온 상품이기에 반갑기는 하지만 상품 내 비과세 헤택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상품이 그리 많지 않아 아쉽다.
# 원금 손실은?
비과세 혜택이 있다 하더라도 원금 손실이 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ISA의 비과세는 매매차익이 발생할 경우에나 의미가 있다. 반면 ISA의 평가액이 마이너스라고 해도 배당소득과 채권이자소득, 환차익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점은 유념해두자. (비과세 해외펀드는 매매차익에다 환차익까지 비과세됨)
따라서 투자성향이 안정형, 안정추구형이라면 ISA 내에서 예적금이나 채권형펀드 등 안정성향의상품군의 비중을 높일 필요가 있다. (하지만 수수료까지 고려한다면 안전하게 포트폴리오를 가져갈 것이라면 ISA에 가입하는 것과 개별적으로 가입하는 것과 최종수익은 별 차이 없다)
# 수수료까지 고려하면?
예적금, 청약통장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금융상품에는 수수료가 있다. ISA는 아직 수수료가 결정되지 않았지만 신탁형은 1% 이내, 일일형은 1~1.5%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신탁형의 경우 원래 수수료가 없는 예적금은 0.1% 수준으로 책정하고, 펀드와 파생결합증권 등은 0.3~1%로 책정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ISA 계좌 내 연 수수료 0.4%인 특정상품에 매월 100만원씩 불입해서 1년 후 4%의 수익이 났다고 하자. 수익은 26만원이고 수수료가 48,000원이니 최종수익은 212,000원이 된다.
만약 이 상품을 ISA에 가입하지 않고 투자했다면 15.4%의 소득세를 내는데 세후 수익은 22만원이 돼 ISA에 가입한 것과 별반 차이가 없다. 일일형의 경우는 수수료가 더 높아 세제 혜택이 반감될 수도 있다. 물론 일반 상품들도 수수료가 붙긴 하지만 결국 ISA내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는 수수료가 금융상품의 비과세 소득 효과를 상쇄하지 않게 수수료도 잘 따져봐야 하겠다.
# 유동성은?
재테크의 3요소 중 하나가 유동성이다. 물론 3년~5년을 감안하고 ISA에 가입한다고는 하지만 중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것인 인생사다. 따라서 중도 인출이나 중도 해지 시 불이익을 보는 건 아닌지 알아봐야 한다.
ISA의 경우 일부 자금의 중도 인출은 안된다. 반면 중도 해지는 가능하다. 단, 지금까지 받게 된 비과세 혜택은 사라진다. 차익에 대한 소득세를 고스란히 내야 한다는 이야기다. 만약 계좌 내 전체 수익률이 마이너스라면 그만큼 원금 손실을 감안하고 해지해야 한다. 중도 해지에 따른 ISA의 자체 수수료는 없지만 개별 상품별로 해지수수료는 적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90일 이내 환매 시 차익의 50%의 세금을 떼는 주식형펀드에 500만원, 예금에 500만원 투자했다가 70일만에 주식형펀드에서 10%의 수익이 났는데 70일만에 해지한다고 하면 수익 50만원에 대해 환매수수료인 25만원을 내야 한다.
세제 혜택을 주는 상품들은 대부분은 중장기상품이다. 그래서 늘 ‘세제 혜택이냐 유동성이냐’를 고민하게 된다. 따라서 5년 만기 상품에 들어야하는 총 급여 5,000만원 이상의 근로자나 종합소득 3,500만원 이상의 사업자는 5년간 안 써도 될만한 규모의 자금을 ISA에 투자하는 것이 좋다.
# 신탁형이냐, 일임형이냐.
자신이 금융상품에 대해 잘 알고 글로벌 경기에 대한 정보가 빠른 편이면 신탁형을 해볼만하다. 또한 예적금의 비중을 높이 가져가거나 누구한테 맡기는 것보다는 자신이 주도적으로 포트폴리오를 가져가는 스타일이라면 신탁형이 어울린다. 반면 주식형펀드, ETF와 같은 고위험 상품을 통해 수익률을 높이거나 상품 포트폴리오 변경에 대해 계속 신경쓰기 싫어하는 경우 일임형에 투자금을 맡기는 것이 좋을 수 있다. 금융권에서는 각 금융사간 ISA 전쟁은 일임형상품에서 갈릴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비과세라는 것이 매매차익이 많이 발생돼야 비로소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ISA에 가입할 것이라면 기대수익률을 높여 일임형에 자금을 맡겨보는 것이 어떨까 한다.
4. 총평 및 몇 가지 TIP
2년간 준비하고,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홍보되는 상품 치고는 그리 완성도는 높아 보이지 않는다. 또한 주식형펀드는 원래 비과세이기 때문에 비과세 혜택도 생각만큼 매력적이지는 못하다. 모든 사람이 가입 가능한 비과세 해외펀드와는 달리 ISA는 가정 경제의 주도권을 잡고 있는 주부나 미성년자의 가입이 불가능해 폭 넓은 가입자층을 보유하는데 한계가 있다.
주식형펀드와 주식형ETF에 주로 투자하는 사람은 굳이 ISA를 통해 투자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예적금, 채권형상품, ELS 등의 파생결합증권상품에 투자를 희망한다면 ISA에 통해 투자해볼만 하겠다. 3년, 또는 5년 내에 큰 돈을 써야 하는 사람은 ISA를 상품 포트폴리오에 담지 않는 것이 좋겠다.
# 3개월 기다렸다가 가입하는 것도 방법
금융회사별로 ISA 고객 확보에 혈안이다. 어떤 은행은 직원 1인당 100계좌를 할당하기도 했다고 한다. 이런 경우 실적 달성을 위해 불완전판매를 하게 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경품도 많이 제공하는데 어디까지나 미끼일 뿐이다.
금융위에서는 3개월마다 ISA 수익률을 공개한다고 한다. ISA 상품이 3월14일에 출시되고, 출시 3개월 이후 수익률을 공개한다고 하니 수익률을 참고한 후 가입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또한 마케팅만 요란하게 할 뿐 아직 전산이나 구체적이 상품 등 미비한 점도 많고, 재형저축 때처럼 세제 혜택 상품들은 중간에 개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가입 마감시한이 2018년 12월31이니 굳이 서두를 필요 없다. 이런 상품 남보다 늦게 가입한다고 해서 손해 볼 것 하나도 없다.
# 일임형 상품은 증권사 상품 추천
일임형은 계좌 내에서 상품들을 금융회사의 운용자가 상황에 따라 바꿀 수 있는 상품이다. 주식형펀드와 ETF, ELS 등은 위험성이 있는 만큼 투자상품에 더 밝고 일임 노하우가 있으며 투자운용 전문인력이 많은 증권사가 은행보다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 있다. 물론 운용능력 떨어지는 증권사 운용자도 많지만 경력이나 노하우 면에서는 은행보다는 낫다는 얘기다.
# 금융소득종합과세로 고민하는 사람은 ISA 적절히 활용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을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자가 된다. 예금은 금리가 낮아서 이것만으로 종합과세에 해당되는 경우는 드물지만 ELS, 해외에 투자하는 ETF 등으로 인해 연간 2,000만원이 넘어가는 경우는 드물지 않다. 금융소득종합과세자가 될 경우 세금을 더 내야 할 수도 있고, 이런 ISA와 같은 향후의 세제 혜택 상품에 가입이 안될 수 있으니 일정 자금은 ISA에 넣어 운용해볼 필요도 있다.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피하기 위한 효과적인 재테크 방안이 궁금하다면 회신 주십시오)
# 수수료도 고려해야
개별 가입하면 수수료가 없는 예적금에도 ISA에서는 적게라도 수수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한다. ISA 가입 전 ISA 상품에 가입할 때와 개별적으로 가입할 때의 수수료를 비교해볼 필요가 있다.
세상에 만능상품이 어디 있겠느냐 만은 금융회사에서 홍보하는 대로 ISA는 ‘만능’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매력을 갖춘 상품이긴 한다. 3~5년 정도 매월 불입해서 목돈을 마련하고 싶은 사람, ELS나 채권형펀드에 투자를 종종 하는 사람, 예적금 등 수익률 낮은 상품에만 투자했지만 앞으로는 투자수익률을 조금 높이고 싶은 사람, 금융소득종합과세를 걱정하는 사람에게는 딱 맞을만한 상품이다.
아직 상품 출시 전이고, 출시 후에도 여러 차례 개정될 수 있으니 뉴스에 귀를 기울였다가 가입을 원하면 적당한 시점에 가입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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