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펀드 비과세 / 한국형 ISA / 펀드위험등급 기준 변경
2016년부터는 펀드투자와 관련해 새로운 제도들이 대거 선보인다. 달라지는 제도들의 목적은 투자자들에게 최대한의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글로벌로 투자 영역을 넓히고, 좋은 펀드를 고를 수 있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모두가 올바른 투자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펀드 투자자라면 꼭 알아야 할 올해 바뀌는 제도를 소개한다.
1. 해외펀드도 비과세 된다고요?
: 올해 신규펀드부터 10년간 혜택
올해부터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는 해외펀드에 주목하자. 해외 주식에 60% 이상 투자하는 해외 주식형펀드에 대해 가입 이후 최대 10년간 주식 매매차익과 환차익을 비과세한다. 내년 12월 말까지 가입한 펀드가 대상이며 1인당 가입 한도는 3000만원이다.
그동안 해외 주식형펀드는 비과세되는 국내 주식형펀드에 비해 세제혜택 면에서 불리한 점이 있었다. 주식 매매차익에 대해 15.4%의 세금을 내야 했고,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포함될 경우 최대 41.8%까지 세금이 부과됐다.
이번 해외펀드 비과세 제도로 인해 해외주식 투자전용펀드에 대한 수요 기반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단, 해외투자 시 환율 변동, 정보 부족 등 변동성이 크다는 점을 인식하고 여러 국가에 분산투자해야 한다.
2. ‘만능통장’ 한국형 ISA, 가입하면 이득 본다?
: 전체 수익금 중 200만원~250만원 비과세
2016년 3월부터는 ‘만능통장’으로 불리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본격 시행된다. ISA는 하나의 통장으로 예/적금은 물론 주식/펀드/파생상품까지 투자할 수 있는 통합계좌다.
연봉 5000만원 이상 근로자와 종합소득 3500만원 이상 사업자가 ISA 의무가입기간인 5년을 채우면 ISA에서 발생한 전체 수익금 중 2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연봉이 5000만원 이하(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라면 비과세 한도가 250만원으로 늘어나고, 의무가입기간도 3년으로 줄어든다. 결혼 준비 자금과 전/월세 자금 소요가 몰려있는 청년층의 의무가입기간도 3년이다.
ISA의 납입 한도는 매년 2000만원이며, 200만원을 넘는 초과 수익은 9.9%(일반 이자/배당소득세는 15.4%)의 저율로 분리과세한다. 기존에는 금융상품에 투자해서 500만원의 수익이 발생했을 경우 77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했지만 ISA에 담으면 세금이 29만7000원으로 눈에 띄게 줄어든다.
ISA가 도입되면 은행, 증권, 보험 등 금융권역 간 자산 대이동이 예상된다. 특히 요즘처럼 기준금리가 1%대이고, 추가적인 금리 하락이 예상되는 시점에는 만능계좌 ISA를 연 5% 안팎의 중위험/중수익 상품의 비과세 내지 저율 과세 수단으로 활용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
주식형펀드의 경우는 약간 다를 수 있다. 국내 주식형펀드는 매매 차익 과세 자체가 없어 굳이 ISA를 활용할 필요가 없다. 해외 주식형펀드 또한 ISA와 함께 도입 예정인 해외펀드 비과세 제도를 활용하면 된다.
3. 펀드위험등급 분류 기준이 바뀐다고요?
: 실제 수익률 변동에 따라 재분류
2016년 하반기부터는 펀드의 위험등급을 최근 3년간의 실제 수익률을 기준으로 표시하는 제도가 시행된다는 점도 기억해야 한다.
그동안은 자산운용사가 펀드를 등록한 시점에서의 투자 예정 자산 및 비중을 기준으로 위험등급이 분류되고, 이 등급은 펀드 청산시까지 변하지 않았다. 처음에 위험이 높은 주식 비중이 많으면 고위험군으로 계속 지정되고, 위험이 낮은 채권 비중이 많으면 저위험군으로 쭉 인식되는 것이다. 중간에 변동사항이 반영되지 않음으로써 실제 투자자들이 펀드를 고를 때 위험도를 따지는 기준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기됐었다.
개선안에 따르면 펀드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에 따라 매 결산시점마다 등급이 재분류된다. 최근 3년간 수익률 변동성(연환산)이 25%를 초과하면 ‘매우 높은 위험’의 1등급이 되고, 0.5% 이하면 ‘매우 낮은 위험’인 6등급을 부여받는다. 이 제도는 올해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4. 펀드 과세, 이제는 딱 한 번만!
: 매매이익과 평가차익 펀드내 유보 허용
지난해까지 펀드투자를 통해 발생한 이익은 연 1회 이상 결산을 통해 분배되고, 분배된 이익금은 배당소득으로 과세했다. 새해부터 시행되는 세법개정안에서는 펀드 과세를 합리화하기 위해 몇 가지 예외의 경우를 정했다.
손실 가능성이 있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부동산, 실물자산 등의 거래시 발생하는 매매이익과 평가차익을 매년 분배하여 과세하지 않고 펀드내 유보를 허용한 것. 보유기간 중 주식 등의 이익은 매년 과세하지 않고 보유기간 동안의 손익을 합산하여 환매시 한 번에 과세하게 된다.
펀드투자시 해마다 수익이 나는 연도와 손실이 나는 연도가 있는데 과거에는 투자 전체기간의 차익을 무시한 채 수익이 발생한 해라면 해당 펀드의 결산일에 세금을 내야했다. 가령, 주식형펀드에 투자한 사람이 첫해 200만원의 수익을, 다음해에 300만원의 손실을 입었을 경우, 첫해에 수익 200만원에 대한 소득세 28만원을 세금으로 냈던 것. 전체 기간을 합하면 100만원의 손실(+200 -300=-100)을 봤음에도 세금을 낸 셈이다. 하지만 새로운 과세가 적용되면 최종 이익이 마이너스 100만원이므로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신 확정소득인 이자와 배당, 임대소득 등은 유보하지 않고 기존대로 매년 결산하여 분배한 후 과세한다.
5. 사모펀드, 펀드오브펀즈 동향 주목하라!
: 투자시장 지형 바뀌면서 투자자 선택폭도 넓어져
올해부터 전문투자형 사모펀드도 허용된다. 소수의 전문투자자 중심으로 다양한 투자 대상을 다루는 사모펀드의 양성을 통해 투자자들의 선택폭이 넓어질 전망이다.
유경PSG자산운용 관계자는 “전문투자자를 위한 사모펀드(헤지펀드) 도입으로 투자시장의 지형이 크게 변화할 것”이라면서 “자산운용사의 투자역량이 신규 시장으로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사모펀드나 펀드오브펀즈((fund of funds / 한 펀드 내에 복수의 펀드를 담는 재간접펀드) 동향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글. 정일환 기자(imthetop@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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