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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재테크 전략 - 3. 절세(節稅) 미인
추천 4 | 조회 9526 | 번호 5505 | 2016.01.14 10:19 이재철 (jlee7jl***)

올해도 절세(節稅)가 재테크의 핵심 키워드 중 하나로 자리잡을 전망이다. 예금금리가 역대 최저인 1%대까지 떨어졌고,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인해 글로벌 주식시장이 어느 해보다도 변동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세금을 줄이는 것은 곧 투자상품에서 수익을 내는 것과 다름 없기 때문이다. 말그대로 ‘절세(節稅)미인’이다. 3년 전 출시됐던 재형저축과 2년 전 선을 보였던 소득공제장기펀드가 지난해 말에 소멸되면서 허전해진 절세상품 시장에 새내기 절세상품 2개가 3월에 출시될 예정이며, 이들 상품은 벌써부터 인구(人口)에 회자되고 있다. 올해 출시되는 상품과 효과적인 절세 전략을 알아보자. (구체적인 상품명이 궁금하시거나 재테크상담 희망하시면 이메일 주십시오)



1)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올해 새롭게 출시되는 절세상품 중 가장 인기를 끌 것으로 예상되는 절세상품은 바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다. 하나의 계좌에 예금적금, 펀드, ELS 등 다양한 상품을 담은 이 종합계좌는 의무가입기간 3년, 5년에 연간한도를 2,000만원까지 부여해 기존 소장펀드와 재형저축의 긴 가입기간과 낮은 한도를 보완할 예정이다.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 모두 가입이 가능하고, 그 해에 소득이 있는 신규 취업자도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연간 금융소득 2,000만원이 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불가능하다. 연 소득 5,000만원 이상 근로자와 연 소득 3,500만원 이상의 사업자는 계좌의 순이익에 대해 250만원까지 비과세되고, 의무가입기간은 3년이다. 연 소득 5,000만원 이하 근로자와 연 소득 3,500만원 이하 사업자의 경우 200만원까지 비과세되고, 의무가입기간은 5년이다. 각각 비과세 한도를 넘어서는 초과분에 대해서는 9.9%로 분리과세 된다.

기존 상품과는 달리 여러 상품들의 손익을 통합한 것이 ISA의 가장 큰 장점이다. 만약 ELS와 펀드에 개별적으로 1,000만원씩 가입했는데 1년 후 ELS에서 50만원 수익이 나고, 펀드에서는 60만원의 손실이 났다고 하면 펀드에서 손실이 발생했음에도 ELS에서 거둔 수익 50만원에 대해 배당소득세 15.4%를 내야 한다. 반면 ISA의 ELS와 펀드에 각각 1,000만원씩 투자 후 위와 같은 수익과 손실이 났다고 하면 전체 손익은 -10만원이기 때문에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2)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
올해 인기를 끌 것으로 예상되는 또 하나의 절세상품은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다. 해외 상장주식이 60% 이상인 해외전용펀드에 투자해서 얻은 매매차익과 환차익에 대해 가입일부터 10년 동안 비과세 혜택을 준다. 기존 해외펀드들은 선취수수료와 연간 총보수 등의 수수료가 국내펀드보다 높을 뿐만 아니라 차익에 대해 15.4%의 배당소득세를 부과해 적잖이 부담됐었는데 해외전용펀드의 비과세 혜택으로 유망한 지역에 투자하는 펀드들에 많은 돈이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가입대상에 제한이 없는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는 개인당 납입한도가 3,000만원이고, 도입일부터 2년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올 3월부터 출시 예정이기에 해외에 투자하고 싶은 투자자는 세금 절감을 위해 3월까지 기다려보자. 이 2개의 비과세 신상품에다 기존 저축성보험을 합치면 효과적인 절세 포트폴리오를 갖출 수 있겠다.


3) 절세상품 포트폴리오
절세상품 상품군은 다음과 같다.

 

 

 

4) 효과적인 절세상품 전략
절세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절세상품을 많이 담으면 된다. 하지만 이들 상품을 많이 담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자금 계획이나 투자 성향 등을 고려해 효율적인 선에서 상품 바구니에 담아야 한다. 본격적인 절세 포트폴리오의 구축을 위해서는 ISA와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가 출시되는 3월까지 기다려보자. 특히 해외펀드 투자를 희망하는 사람이라면 3월까지 기다려 비과세 혜택을 꼭 챙기는 것이 좋다. 효과적인 절세 전략 몇 가지를 소개해본다.

i) 중장기상품의 비중 고려
절세상품은 대부분 만기가 3~5년 이상으로 길다. 단기 해약시 연금저축과 기존 소장펀드 등은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받은 것들을 모두 토해내야 하고, 저축성보험은 원금보다 적은 환급금을 받게 된다. 따라서 2년 내에 많은 돈을 써야 한다면 목표자금 마련에 애를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자금 계획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선에서 절세상품을 가져가는 것이 좋다.

ii) 세액공제와 비과세 구분 필요
고객들이 가장 많이 문의하는 것 중 하나가 세제비적격연금에 대한 세액공제 여부다. 연금은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지는 세제적격연금(연금저축)과 주어지지 않는 세제비적격연금(공시이율연금보험, 변액연금보험)으로 나뉜다. 후자는 세액공제가 안되는 반면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세제적격연금은 매년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로 세금을 환급해줘 목돈 마련에 도움을 주는 반면 연금 수령 시 떼는 연금수령세(3.3~5.5%)와 연금저축보험 기준으로 향후 공시이율이 낮게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예상연금수령액이 채권형펀드주식형펀드에 투자하는 변액연금보험보다 적을 수 있다. 반면 변액연금보험은 예상연금수령액이 연금저축보험 대비 더 많을 수 있지만 세액공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특징이다.

iii) 투자성향에 맞춰서 선택
절세상품을 고를 때도 투자성향을 고려해야 한다. 본인의 투자성향이 안정형안정추구형이라면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는 가입하지 않거나 비중은 최소화하고 연금저축보험, 공시이율저축보험, 주택청약종합저축, 장기채권 등의 비중을 늘리고, ISA와 IRP 내에서는 정기예금이나 채권형펀드의 비중을 높이자. 반면 적극투자형공격투자형이라면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와 연금저축펀드들을 주로 담고, ISA와 IRP에서 주식형펀드와 ELS의 비중을 늘리자.

iv) 절세 vs 수익률
절세상품이라고 수익률 측면에서 항상 플러스가 되는 것은 아니다.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와 연금저축펀드에 투자했다가 이들이 주는 비과세, 세액공제 이상으로 손실이 나면 전체 수익률은 마이너스다. 지난해까지 팔렸던 소장펀드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iii)번에서 설명한 것처럼 마이너스 수익률을 감내하기 힘든 안정형안정추구형 투자자들은 안정형과 중위험 중수익형 상품군 위주로 절세상품을 가져가는 것이 좋다.

v)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비과세, 분리과세상품 적절히 활용
매년 이자소득세배당소득세 등의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돼 더 많은 세금을 물 수도 있다. 또한 대상자는 ISA 상품에 가입할 수 없고, 올해부터 활성화될 것으로 보이는 크라우드 펀딩을 통한 소액투자도 불가능하다. 세금도 더 내야하고, 몇몇 금융상품은 가입조차 안되는 것이다 .

금융소득종합과세가 걱정된다면 비과세, 분리과세상품으로 세금을 피해야 한다. ‘분리과세’란 투자 수익을 투자자의 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따로 세금을 매겨 종결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금융상품의 만기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 정기예금, 국내채권형펀드해외펀드, ELS, 해외ETF, 저축성보험 등의 매매차익은 금융소득에 해당되기 때문에 만기시점이나 매매시점을 분산해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이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투자상품의 명의를 배우자나 자녀로 분산하는 것도 추가세금을 피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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