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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 Tip1 : 꿈이 이루어지는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1]
추천 2 | 조회 6567 | 번호 5472 | 2016.01.06 12:34 이재원 (smile***)

 

꿈만 꾸지 마라!

꿈이 현실이 되도록 당신의 재무를 설계하라!

 

인생의 든든한 재무파트너 이재원 팀장과 함께하는

[꿈이 이루어지는 재무설계 칼럼]


Tip1 : 꿈이 이루어지는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

 

꿈이 없는 사람들은 꿈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 평생을 일 한다.”

 

 

어떤 일이나 계획을 시작을 하면서 그 끝을 생각한다면 좀더 현명하게 판단하고 실행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2016년 새해를 시작을 하면서 12월에 있을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을 생각하며 좀더 현명한 소비자의 생활을 돕고자 한다.
매년 준비하는 연말정산도 그렇지만 특히 맞벌이의 연말정산은 더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지지만 몇 가지 원칙만 알고 있으면 보다 쉽게 할 수 있으니 잘 참고해서 꼭 실행하기 바란다.

 

우리가 알아야 할 원칙을 살펴보면 크게 3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것에는

 

1.     보장성 보험의 계약자와 피보험자를 확인하자. 부부 연말 정산시 보장성 보험은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같아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개인별로 가입한 보장성 보험이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한지 확인해보고 그렇게 안되어 있다면 빠른 시일내에 변경을 추천한다.

 

2.     자녀의 기본 공제는 소득이 높은 사람 앞으로 공제 받는 것이 유리하다.

 

둘째 실천할 수 있는 것에는

 

1.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은 총 급여의 25% 이상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따라서 소득이 낮은 사람 명의 카드로 우선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리고 신용카드 보다는 체크카드를 활용해서 소득공제 한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자.  

소득이 낮은 사람 명의로 체크카드를 사용하려면, 한 달 예산을 미리 정해 놓고, 생활비 통장을 별도로 만들어 사용하면 어렵지 않게 실천할 수 있다.

 

2.     의료비는 총 급여의 3%이상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 소득공제가 된다. 또한 부부 합산해서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총 지출된 의료비를 합산해서 소득공제 받으면 된다. 의료비는 대부분 지출 금액이 적기 때문에 소득이 적은 사람 앞으로 받는 것이 유리하다.

 

셋째 상품 가입이 필요한 경우에는

 

1.     무주택 세대주라면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 소득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는 월 20만원 납입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활용해 보자 단, 5년 이내 해지할 일이 발생할 경우에는 페널티도 있으니 주의하자.

2.     그리고 연금저축상품과 IRP계좌를 활용해보자. 연금저축 상품은 연 400만원 한도로 증권사, 보험사, 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IRP계좌에는 추가로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배우자와 함께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며 연말정산에 대해 이야기 나누어 보고 시작 된 2016년도에는 좀더 철저히 준비해서 합법적인 절세혜택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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