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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먼저 내고, 더 내면…환급률이 달라진다!
추천 1 | 조회 2807 | 번호 5407 | 2015.12.14 09:01 지니아이 (fnge***)

 

 

누구나 하나쯤 가지고 있는 금융상품이 있습니다.

보험

자의든 타의든 대한민국 대부분 국민들은 보험상품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험이라는 상품이 생각보다 복잡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보험에 대해 알지 못했거나 간과하기 쉬운 부분들을 자세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보험사용설명서’

제 2편…선납과 추가납입의 효과

어떤 보험 상품이 가장 좋을까요?
너무나 당연하게도 같은 조건이라면 사업비가 가장 낮은 상품이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장성 보험이면 같은 혜택에 보험료를 가장 적게 받는 상품이 가장 좋을 것이고,
저축성 보험이면 같은 납입 조건에 환급률이 높은 상품이 좋은 상품입니다.
그런데 납입방법을 달리 설정하면 환급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선납의 효과

선납은 매월 내는 납입금을 미리 내는 것입니다.

즉 6개월 선납이라 함은 6개월분을 첫달에 전부 납입하고 2월~6월까지의 납입금은 공시이율로 이자를 부리하면서 적립되어 있다가 각 해당월 납입일에 자동으로 납입되는 것입니다.

방카가이드_1_20151120

비록 사업비가 절감되는 효과는 없지만 각 해당월에 납입금을 미리 저축해 놓는 것이기 때문에 공시이율로 부리되는 이자를 미리 받는 효과가 발휘됩니다. 아래 예시처럼 12개월 선납의 경우 기본 납입에 비해 거의 2%의 환급률 개선효과가 있습니다.

방카가이드_2_20151120

추가납입의 효과

대부분 저축성 보험은 추가납입이 가능합니다. 글자 그대로 기본적으로 내는 납입금에 추가로 더 얹어서 납입할 수 있다는 것인데 기본 납입금액의 2배까지 가능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추가납입은 기본 납입에 비해 계약체결비용이 없는 낮은 사업비를 징수하게 되므로 역시 환급률 개선 효과가 있습니다.

방카가이드_3_20151120

일반적으로 기본납입금에 대해서는 5~7%의 사업비가 부과되는데 반해 추가납입금에 대해서는 회사에 따라 다르지만 0.5~3% 수준까지만 사업비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위 예시처럼 같은 금액을 추가납입할 경우 역시 약 2% 정도 환급률이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선납 + 추가납입의 효과

환급률 개선 효과가 있는 두가지 방법을 동시에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기본납입은 6개월 단위로 선납하고 추가납입 역시 6개월 단위로 2배씩 선납했을 경우 아래 예시처럼 환급률이 더욱 개선됩니다.

방카가이드_4_20151120

결론적으로 고객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측면에서 보면 선납과 추가납입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고, 이렇게 했을 때 1.7~1.8% 수준의 은행예금보다 방카슈랑스가 유리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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