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영수 교수의 "노후준비가 필요한 5가지 이유"
제5편 각자도생의 인생 2막을 위한 개인연금 2
국민연금은 많은 국가가 채택한 소득재분배를 통한 노후소득 제도장치다.
의무가입인 탓에 얕지만 넓게끔 밑그림을 그렸다.
인구보너스가 적용되는 최초도입 때와 달리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지급압박이 커질 수밖에 없다.
지속가능성을 위한 제도개혁이 주장되는 이유다.
한국적 특수성은 아니다. 해법은 하나다.
덜 내고 더 받기(저부담·고급여)에서
더 내고 덜 받기(고부담·저급여)로의 제도개혁이다.
올봄 정치권을 달궜던 공무원연금 개혁과정에서 봤듯
더 낼 보험료와 덜 줄 수령액을 정하는 건 묘두현령(猫頭縣鈴)이다.
방울을 달아야하건만 그랬다간 자칫 정치생명이 끝난다는 게 딜레마다.
세금벌충의 공무원연금조차 이럴진대
국민전체와 척질 수밖에 없는 국민연금은 불문가지다.
그럼에도 개혁은 더 내고 덜 받는 식으로 밀어붙일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그렇다고 폐기카드는 아니다.
국민연금은 노후행복에 닿기 위한 전초적인 베이스캠프다.
충분하진 않지만 어쨌든 필요불가결하다. 없는 것보단 훨씬 낫다.
기금고갈 이후 못 받을 것이란 불만이 많지만 그렇진 않다.
되레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고 압류·양도대상이 아니며
부가수당까지 있어 효과적이다.
가입대상이 아닌데 굳이 가입하는 임의가입자의 증가세도
공적연금의 메리트를 뒷받침한다.
다만 국민연금은 향후 반복될 개혁결과를 추정할 경우
애초기대보다 줄어들 게 확정적이다.
낼 사람은 적어지고 받을 사람은 많아지는 가운데
정부재정의 구조적인 악화추세가 원인이다.

개인연금은 이런 국민연금의 제반한계를 매워줄 수 있다.
연금은 보험이다.
미래위험을 현재준비로 끌어안는다는 점에서
불확실성이 커지는 장수사회에 제격이다.
연금 없는 노후란 그래서 위험한 법이다.
연금개혁과 관련해 공적연금 지급수준(소득대체율)을 두고
40%, 50%의 논쟁이 뜨겁지만 중요한 건 한국의 열악함이다.
OECD보다 연금준비가 턱없이 부족하다.
공적·사적연금을 합해 OECD(평균)는 65.8%인데 한국은 45.2%뿐이다(2014년).
개인연금 등 사적연금은 각각 25.2%, 5.8%다.
한국의 사적연금 준비상태가 얼마나 빈약한지 잘 보여준다.
그나마 공적연금(39.4%)은 숫자놀음이다.
40년 이상의 가입전제인 명목수치일 뿐 실질상황은 턱없다.
고작 10~20%대다.
무연금·저연금 문제다.

시급한 건 사적연금, 곧 개인연금이다.
구멍천지인 국민연금을 극복할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인 대응책이 개인연금이다.
근로소득은 늙으면 끊기고 자녀용돈도 계속해 달라할 순 없다.
그런데도 살자면 미리 준비해 끝까지 받는 개인연금뿐이다.
‘용돈연금’ 별칭처럼 공적연금은 어디까지나 보완재에 불과하다.
연금설계는 복층구조가 좋다.
가능하면 1층(국민연금)과 2층(퇴직연금), 3층(개인연금)이 합쳐질 때
노후행복이 완성된다.
2층을 받을 수 있는 샐러리맨이 아니면 3층은 특히 간절해진다.

종류는 많다.
판매기관별로 연금저축신탁(은행), 연금저축펀드(증권), 연금저축보험(보험) 등이 있다.
각각은 장단점이 있다영수.
은행은 안정적이지만 저금리에 약하다.
보험은 다양하되 떼는 게 많다.
증권은 고수익이지만 리스크가 있다.
시점이 늦은 50대 이후면 즉시연금도 있다.
목돈불입 이후 즉시연금을 받는다. 주택연금(역모기지)도 일종의 개인연금이다.
보유아파트를 담보로 특정기간에 걸쳐 연금처럼 수령할 수 있다.
공통적인 원칙은 조기가입이다.
일찍 가입해 늦게 받으면 복리효과가 가능하다.
돈 걱정 없는 노후를 꿈꾼다면 개인연금이야말로 최초출발점이자 최후안전망이다.
노후는 누구도 모른다.
지금 좀 여유롭다고, 평생직업이 있다고 무방비로 방치하면 곤란하다.
빠듯하다면 더더욱 개인연금이 뒷배가 돼줄 유일활로다.
어떤 준비도 넉넉지 않은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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