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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연말 세테크, 올해까지 들어야 할 상품
추천 0 | 조회 2434 | 번호 5294 | 2015.11.02 16:43 이재철 (jlee7jl***)

어느덧 올해도 2개월만 남았다. 이때쯤 되면 늘 주고 받는 질문 중 하나가 연말 재테크 마무리는 잘 하고 계시나요?’. 연말이 되면 재테크에 밝은 사람은 연말정산을 위한 대비 뿐만 아니라 해가 지나면 소멸되는 상품에 막차를 타기 위해 다소 분주하게 지낸다. 이번 칼럼에서는 올해까지만 가입이 가능한 상품들, 그리고 연말정산에 맞춰 미리 준비하면 좋을 상품들을 소개하고 이와 관련한 재테크 전략을 설명한다.

 

1. 올해까지 가입 추천하는 상품들 - 소장펀드, 재형저축

 

사회초년생을 비롯해 주로 20~30대의 목돈 마련을 위해 지난해 초반 출시됐던 소득공제장기펀드(소장펀드)가 올 1231일까지만 가입자를 받는다. 연간 불입금액의 40%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주며, 연간 최대한도는 600만원이다. 연 총급여 5천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만 가입이 가능하다. 과세표준 1,200만원 이상인 근로자가 600만원을 불입하면 324,000(소득공제액 396,000원에서 농어촌특별세 20% 차감)을 환급받는다.

 

소장펀드는 기존에 출시돼 운용되고 있던 펀드에다 소득공제라는 옷을 입혀 출시된 일종의 복제펀드로서 투자 종목과 비중이 기존 펀드와 유사하다. 기존 펀드가 운용차익만 가져가는 반면 소장펀드는 소득공제 혜택도 챙길 수 있다. 기존 펀드와 유사하기 때문에 향후 유망한 곳에 투자하고, 과거 1~5년간 수익률이 검증됐고, 시장수익률 대비 수익률이 높았던 펀드의 소장펀드를 가입하는 것이 좋은 투자의 지름길이다. 중장기펀드이기 때문에 향후 수익률이 견조하게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가치주와 배당주펀드, 다소 안정적인 투자자라면 채권혼합형펀드 등을 추천한다.

 

, 소장펀드는 최소 5년간 불입해야 하며, 5년 내 환매 시 공제받았던 돈을 추징당하기 때문에 5년 내에 써야 할 자금을 제외한 돈을 불입하는 것이 좋다.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지는 기간은 최대 10년이다. 지난해 총급여가 5,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가입을 희망한다면 올해까지는 꼭 가입해서 최소금액이라도 불입해보자. 향후 소득이 올라간다 해도 8,000만원까지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과세표준이 4,600만원을 넘어서면 환급받는 금액도 더 늘어나게 된다.

 

2년 전에 출시된 재형저축도 올해까지만 가입이 가능한 상품이다. 연간 총급여 5,000만원인 근로자 또는 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의 사업자가 가입할 수 있으며 연간 납입한도는 1,200만원이다. 비과세 혜택 기간을 3년으로 줄인서민형 재형저축도 나왔는데 총급여 2,500만원 이하이거나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만 가입이 가능하다. 소장펀드와는 달리 예금펀드보험 등 다양한 형태의 상품에 가입할 수 있으며, 의무가입기간인 7년 동안의 수익에 대해 1.4%의 농특세만 내면 돼 비과세상품의 새로운 대안으로 자리 잡아왔다.

 

이 상품도 의무가입기간인 7년 이전에 중도 해지하면 중도상환수수료에다 감면받은 세액의 1.4%를 지방세로 토해내야 하기 때문에 월 급여에서 7년 이상 묶어도 좋을만한 규모의 자금만 불입하는 것이 좋다. 내년에 부분적인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출시되면서 재형저축과 비교되는데 비과세 측면만 보면 재형저축이 다소 유리하다. 따라서 안정적으로 장기간 목돈을 마련하면서 비과세 혜택까지 챙기고 싶은 사람은 재형저축을 추천하며, 비과세 혜택과 함께 예금적금 외 펀드와 ELS 등의 투자상품에 투자해 수익률을 더 높이고 싶다면 ISA가 괜찮을 듯 싶다. 또한 10여개 이상의 국내외 펀드에 번갈아 투자하면서 10년 후 비과세 혜택을 얻고 싶다면 변액유니버셜보험도 고려해보자. , 7년 고정금리 재형저축의 이율이 현재 3% 정도인데 장기간 불입하는 상품 치고는 매력적인 이율은 아니라는 점이 흠이다.

 

* 소장펀드와 재형저축의 비교

 

2. 올해 전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적극 활용하자

 

연말정산을 통한 환급금을 극대화시키고 싶다면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적극 활용해보자. 지난해까지는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의 합산금액 400만원까지만 세액공제가 됐지만 올해는 합산금액이 700만원으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연금저축의 경우 근로자, 사업자뿐만 아니라 주부 등 누구가 가입이 가능하다. 세액공제율은 12% 400만원을 불입하면 근로자는 532,000(부가세 포함), 사업자는 48만원을 환급받는다. 올해 초 연말정산 이후 연금저축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낮다는 지적이 많아 올 상반기에 세액공제율을 총급여 5,500만원의 근로자의 경우에 한해 15%(부가세 포함 16.5%)로 상향 조정했는데 400만원을 불입하면 66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됐다.

 

연금저축은 보험(보험사), 펀드(증권사), 신탁(은행) 형태로 출시됐는데 이중 보험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지만 올 중반기에 상호간 이동이 용이하게 된 이후 펀드의 비중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 안정적인 성향의 소유자이면서 예금자보호를 받고 싶으면 연금저축보험에, 수익률에 더 초점을 맞추는 적극적인 투자성향의 소유자라면 연금저축펀드를 추천한다. 연금저축신탁과 연금저축펀드는 자유납입 형태인 반면 연금저축보험은 정기납입 형태이기 때문에 보험의 경우 중장기 동안 꾸준히 월납이 가능할 것 같은 사람에게 추천한다.

 

연금저축은 젊을 때 세금 환급으로 ‘13월의 보너스를 주지만 55세 이후 연금 수령시 연금수령세(3.3%~5.5%)를 내야 하는 과세이연 상품이다. 보너스도 받으면서 노후 대비도 하라는 취지에서 나온 상품인데 연금 수령 때마다 세금을 떼기에 연금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라면 연금 수령 시 세금을 떼지 않는 비과세연금을 추천한다.

 

올해부터는 퇴직연금의 DC형이나 IRP 계좌로 최대 700만원까지 추가 불입하면 세액공제 받을 수있다. 세액공제율은 연금저축과 같은 12%이며,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의 근로자는 부가세 포함 16.5%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과 합산하든, 퇴직연금에만 불입하든 700만원 불입시 최대 1155,000만원을 환급받게 된다.

 

위 상품들의 특징은 모두 세테크와 관련된다는 것이다. 근로자는 소장펀드와 연금저축·퇴직연금을 통해 소득·세액공제를 받고, 사업자는 연금저축으로 세액공제 혜택을 챙길 수 있다. 직업에 상관없이 연금저축은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액공제라는 선물을 안겨준다. 초저금리시대에는 세금을 환급 받고, 세금을 안 내거나 적게 내는 것도 효과적인 재테크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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