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0일부터 시작되는 계좌이동제 시행을 앞두고 은행권이 금리와 수수료,
대출 혜택을 내세워 막바지 고객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계좌를 옮기려 할 때 긴 안목의 선택이 필요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2015-10-22 한국경제 뉴스 ‘계좌이동제 과열 조짐‥고객 `긴 안목` 필수’ 중에서
이 달 말일부터 금융 산업의 지각변동을 알리는 계좌이동제도가 시행된다고 금융업계는 비상이 걸렸는데, 소비자인 우리는 얼마만큼 알고 있고,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유리할까?
계좌이동제도란?
그동안은 주거래은행을 변경하려면 카드사, 보험사, 통신사 등에 일일이 연락해서 자동이체 출금계좌를 해지해야 했지만, 30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계좌이동제는 고객이 은행 주거래계좌를 다른 은행으로 옮기면 기존 계좌에 연결된 공과금 이체, 급여 이체 등이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이전되는 시스템이다.
각 금융회사에 분산된 자동이체서비스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세계 최초의 금융 통합 인프라인 ‘자동이체통합관리시스템’이 지난 7월 1일부터 서비스를 오픈했기에 가능해진 제도이다.
은행에 미치는 영향은?
이 제도의 시행으로 인해 주거래은행을 손쉽게 옮길 수 있게 되다보니, 은행입장에서는 기존 고객을 타 은행으로 간단히 빼길 수 있게 된다. 따라서 타 은행보다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면 고객유출이 걷잡을 수 없이 일어날 수도 있다 보니, 자연히 보유 예금 또한 안전할 수 없게 된다. 즉, 고객의 돈을 받아서 대출이나 투자 사업을 하는 은행입장에서는 자금 규모에 큰 변동이 생길 수 있다. 대형은행이 중소은행으로 곤두박질 쳐질 수도 있는 것이다.
은행은 손해일까?
금융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시행되는 제도이긴 한데, 고객입장에서 무조건 좋기만 한 걸까? 은행의 예대마진이 줄어들어 이익이 감소할 것은 분명한데 왜 이렇게 출혈경쟁을 하는 걸까? 손해 보면서까지 영업을 하는 걸까?
급여 통장이 옮겨올 경우, 계좌 자체는 이자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은행입장에선 저비용으로 자금조달이 가능하고, 이동 고객이 몰리면 고객 수가 증가하므로 이를 통한 마케팅·이미지 효과가 적지 않아 단기간에 브랜드 파워를 높일 수 있다.
게다가 은행의 고객으로 이동해오게 되면 계열 금융사의 상품가입을 유도할 수도 있어서 계좌이동에 따른 마케팅 비용을 메우고도 더 큰 수익을 만들 수 있다.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
이미 시중은행들은 계좌이동제 시행에 대비해서 각종 혜택과 이벤트를 각 점포마다 대형 현수막으로 붙여 놓을 정도로 발 빠른 대처를 하고 있다. 예·적금 금리를 1%정도 조건부로 더 주거나, 각종 수수료 면제 등의 특판 상품들을 쏟아내고 있다. 각 은행들마다 공통적으로 내세우는 조건은 급여이체 통장이어야 한다.
예·적금을 새롭게 시작할 계획이라면 1%정도의 금리를 더 얹어주기 때문에 고려해 볼만하다. 또한, 주택담보 대출을 받을 계획이 있다면 2%대 초저금리 상품을 출시하는 은행들도 있으므로 은행연합회 사이트나 대출금리 비교사이트 등을 검색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주의할 점은?
요즘 같은 1%대의 초저금 시대에 급여통장을 옮기기만 하면 3% 전후의 예·적금 금리를 준다고 하니 솔깃하긴 하다. 하지만 무턱대고 옮기는 것은 금물이다.
모든 금융상품의 가장 기본적인 가입원칙은 ‘자신의 자금 계획에 맞는 상품인가’이다. 중·장기 계획으로 모아야할 자금을 예·적금으로 준비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게 된다. 높은 이자, 수수료 감면, 저금리 대출 등에 현혹되어서 무작정 옮기기 보다는 종자돈을 모을 것인지, 결혼자금을 모을 돈인지, 출산, 주택구입, 은퇴 등 라이프 사이클과 종합 재테크 플랜을 먼저 생각해보고 해당 금융상품이 그 목적에 맞는 상품인가를 판단해봐야 한다.
또한, 자동이체 건들이 급여 통장 하나의 계좌에서 이뤄지다보면 돈 관리를 하는데 있어서도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자칫 지출관리가 무너질 수도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소비습관이 나빠져서 현금흐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게 된다. 고정비가 나가는 통장을 따로 관리해서 자동이체 건들을 몰아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내년에 ISA 계좌까지 출시되면 개인의 현금 관리와 재무계획이 더욱 중요해 지는 시대가 올 것이다. 스스로 할 수 있으면 가장 좋겠지만, 아프면 의사에게 가고, 세금이나 법률문제가 생기면 세무사, 변호사에게 도움을 받는 것처럼 나와 내 가정의 돈 관리에 대해 상품판매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재무상담사에게 상담을 받아보고 저축이나 투자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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