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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랑 1달만에 수포로 돌아간 '3년 노력(?)'
추천 0 | 조회 455 | 번호 5250 | 2015.10.19 13:29 조세일보 (joseil***)

 

 


정부는 과거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1세대가 9억원 이하(취득 당시 가액)인 주택을 구입해 1주택이 되는 경우 취득세 50% 감면혜택을 부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꼭 1세대1주택이 아니더라도 동일한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란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로 이사, 근무지 이동, 본인이나 가족의 취학, 질병의 요양, 그 밖의 사유로 인해 부득이 다른 주택을 취득했으나 종전 주택을 처분하지 못한 경우를 말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이 되지 않는 경우, 감면받은 취득세를 다시 토해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 "시장상황 때문인데! 노력은 다 했다" = 2012년 4월 A씨는 정부가 부동산 활성화 정책으로 내놓은 취득세 50% 감면 정책을 보고 평소 관심을 갖고 있던 지역에 소재한 아파트 한 채를 구입했습니다.


기존 주택거래 취득세는 높은 세율(당시 4%)를 적용 받게 되나 50%감면 정책으로 2%세율이 적용되어 A씨는 1000만원 정도의 취득세를 아낄 수 있었습니다.


A씨는 신규 주택 구입 당시 다른 아파트를 가지고 있어 2주택자가 됐지만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 생각했었죠.
 

하지만 계속되는 부동산 경기침체로 주택가격은 계속 떨어졌고 주택거래 절벽현상까지 더해지면서 A씨는 유예기간인 2015년 4월까지 종전주택을 처분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과세관청은 A씨가 3년이라는 유예기간 동안 1세대1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감면 받은 취득세를 다시 토해내야 한다는 취지의 안내장을 보냈습니다.


어쩔 수 없이 A씨는 감면받았던 취득세를 과세관청에 신고 납부했는데요. 그런데 일이 꼬일 요량이었는지 취득세를 납부한지 한 달 후 집을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난 것입니다.


2015년 5월 종전 주택을 매도한 A씨.


A씨는 한 달 차이로 거액의 취득세를 다시 토해낸 상황에 잠을 설쳤습니다. 이에 A씨는 법이 정한 요건을 채우지 못한 것은 열악한 시장상황이라는 '불가피한 사정' 때문이라며 납부한 취득세를 환급해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과세관청에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과세관청은 A씨가 주택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경정청구를 거부했습니다.


갖은 노력에도 주택이 팔리지 않은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인정돼야 한다며 억울함을 호소한 A씨는 이에 즉각 불복하고 심판원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A씨는 "주택 취득 당시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로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종전주택을 처분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억울함을 표했습니다.


이어 "부동산 가격의 하락 및 시장의 악화로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하지 못했다"며 "이후 3년의 유예기간이 한 달 경과된 후인 2015년 5월 주택을 처분한 사실로 볼 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동일한 평수 '18건 거래 有'…노력 인정 힘들다" = 하지만 과세관청의 시각은 달랐습니다. A씨가 주장하는 사유는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울 뿐더러 그가 쏟아부었다는 '노력'은 매우 의심스러운 구석이 있었다는 입장이었죠.


과세관청은 "A씨는 부동산 가격의 하락 및 부동산 시장의 침체로 인해 종전주택의 매매가 안 되어 3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다"며 "하지만 정당한 사유라 함은 정상적인 노력을 다했음에도 부득이 유예기간을 넘긴 사유라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A씨가 주택을 취득한 후 3년의 유예기간이 도래하기 이전까지 쟁점주택과 동일한 단지 내 동일한 면적의 주택은 총 18건의 매매가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과세관청은 "이를 종합해 볼 때 A씨가 기존주택의 매각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취득자의 자금사정이나 수익상의 문제 및 일반적인 경제상황 등으로 인해 유예기간 내에 처분하지 못한 경우는 정당한 사유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 "유예기간 내 처분 못한 '정당한 사유' 없다" =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해 살핀 심판원은 과세관청과 같은 입장을 취하며 과세에 잘못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심판원은 "A씨가 주택을 취득 당시 취득 주택 외에 종전주택을 소유하고 있었고 주택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 등을 매각하지 않은 사실이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으로 확인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A씨의 종전주택 등을 매각하지 못한 것은 주택거래 부진이라는 주장은 주택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과세관청이 A씨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참고 심판례 : 조심 2015지0934]

 

 

 

[조세일보] 박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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