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서비스

검색

검색어 입력폼

금융 메인메뉴

커뮤니티

커뮤니티 하위메뉴

게시판 운영정책

전문가칼럼

단순 법인 전환이 창업?…과세관청 "어림없는 소리"
추천 0 | 조회 193 | 번호 5225 | 2015.10.12 11:45 조세일보 (joseil***)

 

창업 중소기업은 창업 후 4년간 매년 법인세의 50%를 감면받고,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해서는 창업일로부터 5년간 재산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또 창업일로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한 사업용 재산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등 다양한 조세 지원을 받을 수 있죠.


하지만 창업 중소기업에서 '창업'은 단순한 법인의 신설이 아닌 실질적 의미의 창업을 의미합니다. 실질적인 창업은 법에서 정한 요건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닌 사실관계, 즉 과세관청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특히 창업 중소기업은 감면세액 등이 크기 때문에 과세관청으로부터 확인 또는 조사 가능성이 매우 높은 편입니다.


새로운 법인을 설립했다 해도, 실질적으로 법인전환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해 사업을 승계하고 그 사업을 확장하거나 업종을 추가한 것에 불과하다면 면제 받았던 세금을 다시 토해내야 되는 '불상사'가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 "사업 내용이 달라! 이건 창업이라고" = 플라스틱 도장과 전자부품 피막의 2가지 도장처리업을 영위하던 A씨는 2012년 개인사업장과 동일한 장소를 본점으로 B법인을 설립했습니다.


이후 B법인은 A씨의 개인사업장의 사업용 자산을 취득했고 2013년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으로 분류,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죠.


하지만 과세관청은 이 같은 방식을 창업의 형태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개인사업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단순히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라며 면제한 취득세를 다시 B법인에게 부과한 것입니다.


전에 영위하던 개인사업과 B법인의 사업내용은 완전히 다르다며 억울함을 호소한 B법인은 이에 즉각 불복하고 심판원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우선 B법인은 "대표이사 A씨가 개인으로 사업할 때와 법인으로 창업해 사업을 할 때와는 사업의 내용에 있어서 완전히 다르고, 매출처가 같은 이유는 개인사업 당시 인연으로 창업 후 도장과 관련한 물량을 수주받았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같은 매출처라 하더라도 단순 플라스틱 도장업에서 좀 더 정밀한 가공의 기술을 요하는 부품처리업으로 진일보한 것으로, 단순히 매출처가 같다는 이유만으로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으로 보아 취득세 감면을 취소하는 것은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B법인은 "설사, 법인전환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정부가 육성하고 있는 창업의 기본취지에 맞게 개인사업자는 임대사업장에서 2011년 창업을 했고 부동산의 취득일은 2013년이므로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한 사업용자산의 취득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실체가 법인전환으로 보아 같다고 본다면 더욱더 취득세 감면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 "개인사업자가 그냥 법인 설립한 것" = 하지만 과세관청의 시각은 달랐습니다. 개인이 법인으로 전환한 단순한 케이스라는 설명입니다.


과세관청은 "B법인이 형식적으로 새로운 법인을 설립한 것이라 할지라도 개인사업자와 동일한 장소에서 설립되었을 뿐만 아니라, 설립 당시 목적사업이 개인사업자와 동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유사한 상호를 사용한 점, 청구법인 설립 이후, 개인사업자의 동종사업의 매출액이 급감했으며 법인설립일부터 약 3개월이 경과한 후 개인사업자는 사실상 폐업한 점, 설립 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와 개인사업자가 동일한 점 등을 이유로 제시했습니다.


과세관청은 "이를 종합해 볼 때 B법인의 설립은 실질적으로 법인전환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해 사업을 승계하고 그 사업을 확장하거나 업종을 추가한 것에 불과해 새로운 중소기업을 창업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 "거래처도 변한 게 없고…창업 아니다" =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해 살핀 심판원은 과세관청과 같은 입장을 취하며 과세에 잘못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개인사업자와 동일한 장소에서 설립되었고 대표자가 동일한 점, B법인 설립 후 개인사업자의 공장등록이 취소되는 등 개인사업자가 사실상 폐업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과세관청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는 판단에서였습니다.


심판원은 "개인사업자와 B법인의 주요 매출처가 동일한 점 등에 비추어 B법인의 설립은 창업이라기보다는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B법인 명의로 취득한 사업용 자산에 대해 취득세를 감면해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과세관청이 B법인을 취득세 등의 면제 대상인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참고 심판례 : 조심 2015지0924]

 

 

 

[조세일보] 이현재 기자

 

 

주요기사

 

"끝까지 간다"…앙심 품은 집요한 악성민원

[특별대담]박원순 시장, "남대문-명동 잇는 상권 창출"

2천년 수도…3가지 보물로 서울 르네상스 연다

동대문·남대문 한국 넘어 세계로…"글로벌 서울 이끌 것"

파생상품 양도세 과세시기 이견…진흙탕 싸움 예고

[기재위 종합감사]혹시나했지만 역시나…용두사미

0
0
신고


푸터

카카오가 제공하는 증권정보는 단순히 정보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오류 및 지연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제공된 정보이용에 따르는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으며, 카카오는 이용자의 투자결과에 따른 법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Copyright (c) Kakao Corp. All rights reserved.
위 내용에 대한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자료제공사 또는 글쓴이에 있으며 카카오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