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하나쯤 가지고 있는 금융상품이 있습니다.
보험…
자의든 타의든 대한민국 대부분 국민들은 보험상품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험이라는 상품이 생각보다 복잡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보험에 대해 알지 못했거나 간과하기 쉬운 부분들을 자세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보험사용설명서’
제 1편…보험만의 특징! 권리관계의 Magic
돈 낼 사람과 받을 사람, 즉 계약자와 수익자만 동일하다면 증여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것은 증여문제와 무관합니다..
사망수익자 법정상속인은 계약자가 아닌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이라는 점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연금보험에서 수익자가 사망하더라도 피보험자가 생존해 있다면 연금지급이 중지되지 않습니다. 상속인 중 합의된 자에게 다시 피보험자가 사망할 때까지 지급됩니다.
저축보험의 권리관계
저축성보험에 이렇게 권리관계를 설정했습니다.
보험이 정상적으로 만기가 되어 만기 환급금을 아버지가 수령하면 그냥 아버지의 저축금액을 찾아가는 것이므로 일반적인 예금만기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10년 넘었다면 비과세로…
만약 불행하게도 아들이 사망할 경우 복잡해집니다. 일단 보험금 수령자는 아들의 법정상속인입니다. 따라서 결혼을 한 아들이라면 며느리와 자녀에게 지급됩니다. 다만 아버지의 자금으로 가입한 계약이므로 며느리 등은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만약 자녀가 없는 아들이라면 며느리가 전액 가져갑니다. 아버지가 좀 난감해(?)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보장성보험인 종신보험의 권리관계
가끔 종신보험계약의 권리관계를 이렇게 설정해 둔 경우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아들이 죽으면 아버지가 목돈 받는 계약이 됩니다. 물론 아들이 종신보험에 가입할 여력이 없을 듯 하여 아버지가 대신 종신보험 들었다가 향후 아들 명의로 바꿔줄 거라는 의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대신 내준 보험료부분 만큼의 사망보험금은 향후 증여이슈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권리관계가 이런 의미인지를 모르고 계약하는 경우도 매우 많습니다.
변액보험의 권리관계는 오히려
비과세 투자목적의 Vehicle인 변액보험은 오히려 위 예시와 같이 피보험자가 아들인 계약을 많이 권유합니다. 비과세 통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이 크므로 만기가 기본적으로 종신임을 활용하기 위해 피보험자로 젊은 자녀를 설정하는게 좋습니다. 피보험자인 아들이 사망할 때까지 비과세 통장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계약자인 아버지가 활용하다가 향후 계약자를 아들로 변경하여 대를 이어 비과세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연금보험의 권리관계
아울러 연금보험에서도 나이가 45세를 넘긴 자녀를 피보험자로 자주 활용하도록 합니다. 연금 수령시 상속 또는 증여Event가 발생하면 정기금평가라는 연금 할인 평가방법을 활용할 때 할인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래 살수록 긴 기간동안 할인되므로 그 효과는 매우 커져서 상속,증여세 절세효과가 커집니다.
이처럼 보험계약만의 특징인 권리관계는 활용하기에 따라서 매우 다양한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by KDB대우증권 컨설팅지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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