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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의 아픈 댓가…낙태한 아이가 불러온 '세금폭탄'[1]
추천 1 | 조회 2085 | 번호 5203 | 2015.10.05 09:57 조세일보 (joseil***)

 

 

현행 소득세법은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해 받는 위약금·배상금과 사례금을 '기타소득'으로 규정,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최근 조세심판원에서는 낙태의 대가로 받은 합의금에 대해 세금을 부과받은, 기구한 운명을 겪은 한 여성의 결정례가 있어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과세관청은 여성이 받은 합의금이 현행 세법상 사례금이라며 과세가 정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여성은 손해배상의 성격이 강하다며 과세가 부당하다고 맞섰습니다.


자의 또는 타의로 아이를 떠나보낸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거액의 세금을 내게 된 납세자의 사연. 과연 심판원은 누구의 손을 들어 줬을까요?
 

□ "아이 지워!" vs "(돈 안주면) 못지워!" = A씨는 아이를 둘 둔 이혼녀로 독신으로 지내오다 A씨보다 18세 연상인 B씨를 2004년 만났습니다. B씨는 두 아이를 둔 유부남이었지만 두 사람은 만난 지 6개월 후 연인관계로 발전했고 이들의 내연관계는 4년 넘게 지속됐습니다.


B씨는 가정이 있는 가장이라 A씨와 연인관계를 지속하면서 임신만은 원하지 않았고 이들은 A씨의 가임기를 피해 월 1,2회 정도 관계를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순탄할 것만 같았던 이들의 관계에 큰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2008년 11월 A씨가 B씨의 아이를 덜컥 임신해 버린 것이죠.


사실 A씨는 B씨의 아기를 가지길 원했고 산부인과 진료를 통해 난포크기를 재고, 배란기를 확인하는 등의 임신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A씨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임신한 사실을 알릴 경우 B씨가 낙태를 요구하고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유지에 문제가 발생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고 계속 숨길 수 없었던 A씨는 고민 끝에 임신한지 두 달이 지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임신사실을 B씨에게 알렸습니다.


B씨는 깜짝 놀라 다음날 A씨를 불러 낙태할 것을 요구했고 A씨는 이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못한채 눈물만 흘렸습니다. 답답한 B씨는 A씨를 직접 만나는 대신 변호사를 중개인으로 내세워 금전적 보상의 가능성을 암시하며 A씨에게 계속 낙태를 요구했고 A씨는 이를 거절했습니다.


수 천 억원에 달하는 상당한 재산을 보유한 중견 기업인 B씨.


B씨는 외부에 소문이 나지 않을 까 걱정이 깊어 갔고 상황을 빨리 정리하고 싶어 초조해 했습니다. 이에 낙태 요구를 수락하는 조건을 높여가며 A씨를 설득했는데요.


A씨는 B씨 및 변호사로부터 금전적 보상 등을 통한 암시와 함께 지속적인 낙태 강요에 시달려 치욕감과 배신감이 극에 달했습니다. 결국 A씨는 낙태에 따른 신체적·정신적 후유증을 감수하더라도 낙태를 포함한 B씨와의 일체의 관계를 정리하기로 마음먹고 B씨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빌라와 상당한 돈을 받았습니다.


A씨가 낙태를 하자 B씨는 A씨가 자신의 사회적 명성과 경제력을 이용했다는 생각에 잠을 못 이루게 됩니다. 결국 B씨는 오히려 A씨를 고소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는데요. B씨는 2009년 3월, A씨가 내연관계 및 임신 사실을 가정과 사회에 공개하겠다는 협박(공갈)을 해 쟁점금액을 갈취하였다는 취지로 소장을 접수했습니다.


결국 파국으로 치달은 이들의 관계는 대법원이 지난 2013년 12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일단락됐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문제가 불거졌죠. 


□ "합의금은 사례금'" vs "정신적, 육체적 손해배상일 뿐" = A씨는 닥친 새로운 난관은 '세금'이었습니다. 갑자기 늘어난 A씨의 재산에 의심을 가진 과세관청이 2014년 4월부터 두 달 동안 A씨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 것입니다.


과세관청은 조사에서 A씨가 B씨로부터 받은 쟁점금액은 관계청산목적으로 수령한 소득세법 사례금에 해당된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과세관청에 통보했고 이에 과세관청은 2014년 9월 A씨에게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 했습니다.


갑자기 날아온 세금 고지서에 화가 난 A씨는 이에 불복해 2014년 11월 심판청구를 제기했는데요.


A씨는 "소득세법에 규정하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해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해 타인의 신체의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의 고통 등을 가한 경우"라며 "재산권 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로 받는 금액은 포함되는 않은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A씨가 B씨로부터 지급받은 쟁점금액은 낙태 및 4년 동안 유지해 온 연인관계에 대한 보상 합의금으로 신체 및 정신상의 고통에 대한 보상 내지 손해배상의 성격에 해당되어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인 기타소득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소득세법에서 규정한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과 관련해 감사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한다"며 "과세관청이 쟁점금액을 사례금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합리적 이유 없이 관련 규정을 확장 또는 유추 해석해 조세법률주의원칙에 위배된다"며 강력히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과세당국은 "쟁점금액은 A씨가 B씨의 아이를 임신한 이후 출생 시 발생될 가정, 재산관계 등의 분쟁 발생을 우려해 B씨가 A씨에게 낙태와 관계청산을 조건으로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상호합의에 의한 합의금으로 소득세법상 사례금에 해당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사회통념상 연인관계에서 일어난 낙태나 이별에 육체적·정신적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며 "A씨가 B씨의 아이를 갖고 싶은 순수한 마음이면 낙태를 원하는 B씨의 요구를 조건 없이 수락했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출산하지 않는 조건의 합의금은 사회통념을 벗어난 것으로 혼인빙자간음이나 사실혼 관계청산 등에 해당되는 법적 지급의무 있는 위자료와 이 건은 그 성격이 다르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추가로 과세관청은 A씨가 B씨의 처인 C씨에게 정신적 고통을 안겼다며 위자료 지급의무가 발생한다는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과세관청은 "위자료는 타인으로부터 신체·자유·명예·기타 정신상 고통을 당해 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진 자가 그 고통을 가한 자로부터 지급받은 손해배상 성격의 금원이다"며 "A씨는 B씨의 본처인 C씨에게 가정파탄의 고통을 안겨준 정신적 고통의 가해자로 오히려 C씨에게 위자료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 심판원 "정신적·신체적 피해 사회통념상 인정 힘들다" = 양쪽의 주장을 모두 들은 심판원은 과세관청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심판원은 결정문을 통해 "A씨는 쟁점금액 전액이 신체적·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성격으로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며 "쟁점금액 중 A씨가 내연관계 청산 및 낙태를 하는 과정에서 입게 된 정신적·신체적 피해에 대한 보상 성격으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액은 극히 일부분이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쟁점금액의 대부분이 낙태 및 내연관계 청산을 목적으로 A씨와 B씨 간의 상호합의 하에 정해진 합의금 성격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심판원은 그러면서 "A씨는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은 대가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에 대해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과세관청이 쟁점금액 전액을 소득세법의 사례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A씨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못 박았습니다.

 

 

[참고 심판례 : 조심2015중1126]

 

 

 

[조세일보] 박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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