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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신보험 상속세와 증여세 한 푼도 안내는 비법은?
추천 1 | 조회 2760 | 번호 5156 | 2015.09.23 09:45 조세일보 (joseil***)

 

 

종신보험은 보험금이 큰 만큼 상속세나 증여세에 신경을 써야 온전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이다. 뜻밖의 사고나 병으로 일찍 세상을 떠날 때를 대비한 종신보험이 뜻밖의 세금으로 제구실을 못할 수도 있다.  


이 보험은 상속세와 증여세 등의 세금 문제가 따라 다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종신보험의 과세여부는 실질보험료 납입자에 따라 달라진다"며 "계약자의 형식은 중요하지 않다"고 입을 모은다. 이는 세법이 실질과세원칙에 입각해 과세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종신보험은 세상을 떠나게 될 것을 대비해 가입하는 보험이어서 본인이 계약자와 보험대상자가 되고 본인이 보험료를 직접 납입하고 자녀를 수익자로 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이 경우 보험금을 받는 자녀는 상속세를 내야한다. 본인이 보험료를 납입했기 때문에 자녀에게 재산이 상속됐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위의 보험에서 보험대상자의 부모가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라면 자녀인 수익자는 조부모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은 꼴이 돼 상속세 대신 증여세가 과세된다.


본인이 부모를 보험대상자로 하고 자신을 수익자로 종신보험을 가입한 뒤 실질보험료를 부모와 함께 냈다면 이 때는 증여세를 포함한 다른 세금도 과세될 수 있다. 이 경우는 보험료를 납입한 자금출처를 입증해야 하는 등 문제가 복잡한 사례이다.


이처럼 상속세와 증여세를 회피할 방법은 없을까.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의 수익자 설정은 언제든 변경이 가능하고 수익자 별로 설정할 수도 있다"며 "보험금 수익자의 설정을 적절하게 변경하면 절세효과를 누릴수 있다"고 말했다.


보험설계사 A씨는 "부모를 보험대상자로 계약하고 본인을 수익자로 설정했다면 실질보험료도 본인이 납부하는 것이 절세효과가 가장 높다"고 설명했다.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본인이 보험료를 납부했기 때문에 상속세나 증여세 등이 과세되지 않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아내가 남편을 보험대상자로 설정한 뒤 자신을 수익자로 해 종신보험에 가입한 뒤 실질보험료를 자신이 납입할 경우도 상속세나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종신보험의 경우 보험대상자가 사망했을 때 보험금을 받기 때문에 대부분 계약자와 보험대상자, 수익자 등을 설정하는 데 있어 민감해한다"며 "하지만 이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보험금에 대한 과세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어차피 갖고 갈 종신보험이라면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불필요한 상속세나 증여세가 빠져 나가지 않도록 실질보험료 납입자의 문제를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세일보] 강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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