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를 척결해 공직기강을 확립하겠다는 정부의 바람과는 달리, 공무원들이 뇌물을 받았다가 적발되는 사건은 끊임없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비단 공직사회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사회 곳곳에서도 직업을 가리지 않고 이익을 받기 위한 투자로 포장된 뇌물이 오고 가는 경우가 만연한데요.
통상 뇌물은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 그 액수만큼 추징을 당하고, 최악의 경우 실형까지 살아야 합니다. 여기에 생각지도 못한 세금폭탄까지 맞게 됩니다.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뇌물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있습니다. 뇌물을 과세기간에 반환하는 경우 기타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지만, 과세기간 내에 제공자에게 반환하지 않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쉽게 말해 눈치껏 뇌물을 돌려줬다면 세금을 피해갈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과세기간 내 미처 반환하지 못했다면 세금을 내는 것은 당연하지만, 납세의 전제인 경제적 이익이 없었다면 결과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 죄값에 이은 세금폭탄(?) = A씨는 아파트 분양 승인건과 관련해 분양인가권자를 B회사에게 소개하고, 사례비 명목으로 돈을 받았습니다. 물론 해당 금액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신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검은 돈의 실체는 얼마 지나지 않아 사법당국에 적발됐고 A씨는 징역형을 선고 받게 됩니다.
당연히 뇌물로 받은 돈까지 몰수당했습니다.
뇌물을 받은 사람에게 징역형은 물론 그에 상당하는 벌금까지 부과하는 것은 타당할 것인데, A씨는 어찌된 명분인지 억울해했습니다.
뇌물로 받은 돈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과세당국의 통보 때문입니다. A씨는 과세당국의 결정은 부당하다며 조세심판원에 불복청구를 제기하게 됩니다.
A씨는 "쟁점금액을 동일 과세기간에 반환하지는 않았으나, 재판과정에서 반환해 과세시점에는 실질 소득이 전혀 없음에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말했습니다. 즉 현실적으로 해당금액을 통해 이득을 얻어 담세력(조세부담능력)이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과세당국은 "알선수재의 대가로 받은 쟁점금액을 동일 과세기간에 반환하지 않았고, 소득세는 기간과세를 하므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반박했습니다.
□ 심판원 "현실적 이득 없어…과세처분 잘못" = 이 같은 과세당국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조세심판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바로 A씨에게 세금을 부과할 만한 '경제적 이익'이 없었다는 근거에 따른 것입니다.
심판원은 결정문을 통해 "위법소득에 대한 과세가 정당화되려면 경제적 측면에서 보아 현실로 이득을 지배·관리하면서 이를 향유하고 있어서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면서 "A씨는 과세처분 이전 모 은행 통장에 이체하는 방식으로 해당금액을 반환해 실지 귀속된 소득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ㄴ다.
이어 "위법소득을 얻은 자가 자진해서 소득세 과세표준 신고 등을 현실적으로 하기 어려워 반환시점에 경정청구를 할 수 없다"며 "과세처분 당시 쟁점금액이 이미 반환되어 A에게 실지 귀속되는 소득이 없음에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참고 심판례 : 조심 2015서2592]
[조세일보] 강상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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