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의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1년간 벌어들인 수입이 얼마인지, 그 돈들을 어디에 어떻게 소비했는지에 따라서 부과할 세금을 계산하는 기간이 도래하고 있는 것인데, 직장인들뿐만 아니라 공제항목이 거의 없는 자영업자들도 많이 가입하고 있는 소득공제 연금저축, 제대로 잘 활용하고 있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연봉에 따라 세액 공제율 달라
연금저축 납입액에 대한 세금 공제가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뀐 후에 다시 한 번 소득이 낮은 가입자들만 세액공제율을 높여 주었다. 연간 납입한 금액 중 400만원까지는 본인의 소득 규모에 따라 위의 그림처럼 확정 세금 감면을 받게 된다.
당신의 연금저축계좌...어느 금융권 상품인가
여기까지는 좋다. 하지만, 최근 들어 연금저축계좌라고 표현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금융권에 따라 보험과 펀드, 신탁 3가지 형태로 연금저축 상품이 존재하는 것을 잘 모르는 소비자가 아직도 많다는 사실은 생각해 볼 문제이다. 연금저축을 가입하는 경로가 대체로 지인이나 거래은행 직원, 찾아오는 보험설계사들의 권유로 가입을 하다 보니 압도적으로 보험으로 연금저축을 가입한 경우가 많다.
30대~40대에 가입을 해서 보통은 10년~20년 정도 납입을 하고 대부분 60세 이후부터 수령을 하기 때문에 20년~30년 이상을 가지고 있어야 연금으로 수령하는 초 장기상품이다. 물론, 노후의 생활비로 받아야 하는 자금이기 때문에 안전하게 운용되어야 하는 것도 맞는 말이긴 한데, 안전하다는 것의 대가는 너무나도 크다.
같은 돈, 다른 실적
- 자료 : 금융감독원 연금저축통합공시 -
각 금융권별로 2001년부터 2011년 말까지 11년간의 수익률 실적이다. 11년간의 수익률이므로 은행(신탁)은 2.18%, 보험사는 2.73%, 증권사는 7.55%의 수익률 실적을 냈다. 같은 금액을 납입했는데 어느 금융권의 연금저축 상품으로 했느냐에 따라서 연금저축계좌에 모인 돈은 달라지는 것이다. 게다가 보험사 연금저축보험같은 경우는 사업비가 연금저축펀드보다 많기 때문에 납입한 돈보다 실제로 운용되는 원금은 더 적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질수익률은 더 떨어진다.
물론, 연금저축펀드의 경우 위의 파란 그래프처럼 올랐다가 떨어졌다가를 반복한다. 2008년 금융위기가 올 때까지 6년~7년 동안 수익률이 내려간 것을 알 수 있다. 2013년과 2014년에는 (-)수익률을 기록한 증권사들도 많다. 당시 언론에서는 연금저축펀드를 엄청 위험한 상품으로 ‘마녀사냥’했다. 노후의 생활비로 사용해야하는 돈인데 마치 노후에 반 토막 날 것처럼 호들갑을 떨었던 것을 기억하는가?
20년 뒤에 쓸 장기자금임을 잊지 마라
과연 그럴까? 언론의 말대로라면 10년 후의 한국은 경제가 반토막나서 ‘에티오피아’같은 국가가 되어야 할 것이다. 주식시장은 누구도 장담할 수 없지만, 10년 뒤, 20년 뒤의 한국을 후진국이 되었을 것이라고 말하는 전문가는 단 한명도 없다. 아무리 ‘따로국밥’이라고 욕먹는 정치권이라고 해도 심각한 경제문제에 대해서는 뭐가 되었든 대처를 해왔다.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등의 막대한 자금들이 주식을 사면서 미국의 다우지수가 지금에 도달한 것처럼 우리나라 역시 국민연금의 주식비중이 늘어나고 퇴직연금이 들어오고 있다. 주식시장에 큰 손이 더 늘어나는데 주가가 더 떨어질까?
연금저축펀드는 엄브렐라 펀드
- 자료 : 키움증권 -
100번 양보해서 10년~20년간 지금처럼 1800선을 왔다 갔다 하더라도 다른 펀드 상품이 따라올 수 없는 막강한 기능이 연금저축펀드에 들어있다. 바로 ‘펀드 전환 기능’이다. 적립식으로 납입하기 때문에 떨어지면 싸게 많이 사는 효과를 볼 수 있고, 회복하면 주식시장에서 돈을 빼서 수익을 지킬 수 있는 채권형 펀드로의 전환이 가능하다. 다른 펀드상품처럼 환매가 아니므로 환매수수료가 붙지 않는다. 게다가 해외 주식형 펀드나 채권형 펀드로 전환해도 이익금에 대해 세금을 다 내지 않고 연금 수령 시 저율과세 및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타 금융권 연금저축 상품처럼 공시이율로 운용되어 저금리시대의 직격탄을 맞는 경우를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으면서도 원금 손실 가능성이라는 치명적인 단점을 보완하는 기능이 탑재되어 있는 것이다. 비과세를 포기하고(저율과세) 사업비 축소를 택한 변액 상품이라고 볼 수 있을 만큼 흡사한 기능이다.
- 자료 : 키움증권 -
본인의 연금저축이 은행이나 보험사의 상품이라면 보다 간편해진 ‘기관이전제도’를 통해 해약하지 않고 옮기려는 증권사에 전화 한통으로 금융권을 옮길 수 있으니 참고하면 좋을 것이다.
나의 연금 자산...노후 생활비로 든든한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노후에 생활비로 쓰기 위한 상품이므로, 본인의 노후 자금이 얼마만큼 확보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보고 얼마가 모자라는지 파악해본 후에 필요한 연금재원을 추가 납입할 것인지, 다른 연금 상품으로 준비할 것인지 따져봐야 한다. 무조건 좋은 상품은 없다. 다 장단점이 있으므로 저율과세의 연금저축계좌로 추가납입(한도 1400만원)할 것인지, 보험사의 비과세 연금 상품으로 준비할 것인지 판단해서 준비한다면 노후 준비가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 질 것이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모의설계’서비스를 통해 본인의 은퇴나 재취업 계획에 따른 국민/퇴직/개인연금을 계산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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