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생활을 멈추면 당장 건강보험을 유지하는 것이 과제가 된다. 우리나라는 전국민이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어 국민 모두가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개인보험이 없는 이들도 건강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판을 마련해 놓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막상 직장을 떠나 은퇴를 하거나 일시적으로 직장생활을 접게 되면 건강보험을 어떻게 유지할지 막막해지는 경우가 있다. 가족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직장생활을 하고 있다면 걱정이 없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건강보험을 어떠한 방식으로 유지하느냐에 따라 경제적 부담은 물론 혜택에도 큰 차이가 난다.
건강보험을 잘 유지하는 것도 재테크가 되는 셈이다. 젊은 시절 직장에 다닐 때는 자동적으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돼 따로 신경 쓸 일이 없지만 막상 퇴직을 하면 건강보험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절감하게 된다.
퇴직 후 건강보험은 피부양자→임의가입→지역가입 순으로 혜택에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적절하게 활용해야 한다.
□ TIP 1: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취득하기
퇴직해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후에는 보통 지역가입자로 변경되지만, 피부양자로 등록된다면 별도의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다.
피부양자로 인정되려면 본인의 가족 중 직장가입자가 있어야 하고, 직장가입자에 의해 주로 생계를 유지해야 한다. 이 때 가족이란 배우자를 비롯해 자녀, 사위, 며느리 등이 포함된다.
또 소득요건도 만족해야 한다. 소득요건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합계액이 4000만원 이하일 것, 사업자등록이 있지만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 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 사업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일 것,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합계액이 4000만원 이하일 것 등이다.
이런 부양요건과 소득요건 두 가지가 모두 충족되면 피부양자 자격취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서를 작성해 국민연금보험공단에 제출하면 된다.
단,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신고 또는 변동신고를 한 이후 별도로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를 한 때는 변동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고 시 피부양자가 될 수 있었던 날로 소급 인정된다.
□ TIP 2: 임의가입자→지역가입자 가입하기
퇴직 후 정기적인 수입이 없어져서 건강보험료 납부가 부담된다면 임의계속가입자 제도를 활용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현행 건강보험법에는 실업자에 대한 특례로 임의계속가입자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실업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한 제도다. 직장을 퇴직해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경우, 가입대상 충족요건을 만족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퇴직하기 전 직장에서 1년 이상 근무했으면 신청자격이 충분하며, 최초로 고지받은 지역가입자 보험료 납부 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이 기한을 놓치면 임의가입자 신청자격은 소멸된다. 또 신청자격을 얻더라도 계속 임의가입자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2년 동안만 적용 가능하다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임의가입자가 되면 지역보험료 대신 직장에서 내던 보험료 수준, 즉 근로자 부담부분만 납부하면 돼 경제적이다. 또 직장가입자일 때와 마찬가지로 가족을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만약 피부양자·임의가입자 등록이 불가능하다면 최후로 보루로 지역가입자가 되는 길을 선택할 수 있다. 직장가입자와 달리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기준은 매우 복잡하다.
지역보험료는 가입자의 소득, 재산, 경제활동참여율 등을 고려해 정한 보험료 부과점수에 점수당 금액을 곱해 산정한 보험료를 부과한다.
다만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 시 직장보험료와 달리 소득, 재산, 자동차 가격 등 여러 가지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어 추후 변동가능성이 있다. 이런 때 보험료를 사후 조정해야 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조세일보] 우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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