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금리 시대에 마땅한 투자처를 찾기 어려운 요즘, 조금이라도 많은 수익을 내기위한 투자자들의 고민은 깊고 또 넓습니다.
투자도 좋지만 우선 눈여겨봐야 할 것은 부동산을 구매한 후 지자체에 내야하는 \'취득세\' 인데요.
현행 지방세법에 따르면 취득세는 부동산을 실제 구입한 가격을 과세표준 삼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구매자들도 일반적으로 당연히 그럴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조세심판원에는 부동산을 실제로 구입한 가격의 3배에 달하는 과세표준으로 취득세를 부과받은 한 납세자의 사연이 있어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과연 어떤 이유 때문에 무지막지한 세금폭탄을 맞게 됐을까요.
□ "취득세 과세표준, 부동산 실제 구입가격의 3배라니?" = 얼마전 상가 점포 매매계약을 체결한 A씨는 그에 따른 취득세를 납부하기 위해 관할 지자체를 찾았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지자체 세무담당 공무원은 A씨가 취득한 부동산 가격이 법에서 정한 시가표준에 못미치기 때문에 법적 \'시가표준액\'에 맞춰 다시 세금을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안내했습니다.
공무원이 말해준 시가표준액은 A씨가 부동산을 취득한 가격의 3배에 달하는 것이었는데요. A씨는 일단 공무원의 안내대로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 뒤 취득세를 신고·납부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와 곰곰히 생각해 본 A씨는 억울해서 견딜 수 없었습니다.
지자체에서 과세표준으로 정해준 금액은 본인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큰 금액이었습니다.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생각한 A씨는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해 다시 세금을 매겨달라고 지자체에 경정청구를 했습니다.
하지만 지자체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A씨는 조세심판원의 문을 두드리게 됐습니다. A씨는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취득세가 너무 가혹하다며 과세의 부당함을 호소했습니다.
A씨는 "경기침체 영향으로 인근 상가 점포들도 모두 시가표준액에 한참 못미치는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다"며 "부동산의 실제 취득가격이 지방세법에서 정한 시가표준액에 미달한다고 실제 취득가격보다 3배 이상 높은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해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도록 한 것은 부당하다"고 항변했습니다.
하지만 지자체는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자가 신고한 취득 당시가액으로 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시가표준액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과세는 정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지자체는 "A씨가 취득한 부동산은 실제취득금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작으므로 법률 규정에 따라 취득세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A씨가 취득한 부동산의 실제취득금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작기 때문에 현행법에 따라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보고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은 적법하다"며 "지자체가 A씨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한 절차"라고 못 박았습니다.
□ 심판원 "상가 구입가격의 3배 과세표준, 정당하다" = 양측의 주장을 비교한 심판원은 결국 과세관청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실제 부동산 취득금액과 시가표준액 중 큰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해야한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심판원은 "A씨가 현행 지방세법에 따라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산출한 취득세을 신고·납부한 것은 적법하다"며 "과세관청이 A씨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자가 신고한 취득 당시의 가액을 기본으로 하고 만약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만 시가표준액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A씨의 실제 취득금액인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에 기재된 거래가격은 부동산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반영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신고필증 가격은 실제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할 수 있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가격으로도 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참고심판례 : 조심2015지0403]
[조세일보] 박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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