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서비스

검색

검색어 입력폼

금융 메인메뉴

커뮤니티

커뮤니티 하위메뉴

게시판 운영정책

전문가칼럼

나의 연금은 노후를 위한 것인가?
추천 0 | 조회 1927 | 번호 4974 | 2015.09.02 12:30 simon (to-si***)

 

 

 

 

최근 공적연금의 변화와 개혁으로 인해 연금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보다 안정된 노후를 위해 생각과 의견으로 조율을 하고 결론을 도출하려고 하였지만 쉽지 않은 과정들이 전개되었습니다.

노후에 대한 막연함과 불안감을 차근차근 준비해오던 이들에게는 더 큰 불안요소가 생기게 되었고 다소 불균형했던 제도의 변화를 요구했던 이들에게는 여전히 제도에 대한 불만이 남아있습니다.

이렇듯 우리에게 노후준비는 나라와 사회 그리고 개인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최대의 관심사이자 모두가 같이 풀어야하는 큰 과제입니다.

 

그럼 우리의 노후를 위한 연금 재원들은 무엇이 있는 지 살펴보겠습니다.

흔히들 이야기하는 연금의 3단계인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이 있습니다.

 

첫째로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전 국민을 위해 준비하는 의무적인 연금으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65세 이상이 되면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국가에서 보장하는 최소의 노후보장인 국민연금은 1999년에서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 실시하였습니다. 길지 않은 시간동안 준비된 자금으로 선 지급 후 저축으로 많은 우려 속에서 자금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부족한 국민연금의 자금은 2014년말을 기준으로 주식 30%, 채권 60.1%, 대체투자 9.9%에서 그 비중을 2020년말까지 주식 40%, 채권 50%, 대체투자10%이상의 계획과 함께 부족분을 투자 수익으로 채우려는 목표를 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만큼 국민연금은 자금 확충을 위해 조금은 불안한 행보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둘째로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보장하는 제도로 10년 이상의 가입기간이 충족되면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 퇴직금제도에 강제성을 가진 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으로 운영되다가 이직이 잦은 현재와 같은 시기에 나타나는 단점을 보완하여 개인퇴직계좌(IRA)이 등장하였습니다. 개인퇴직계좌는 퇴직금을 저축하는 통장이라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퇴직연금제도의 시행 의도와는 달리 2013~2014년 퇴직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데이터를 보면 퇴직연금 수령방법에서 일시금으로 받는 비율이 96%에 달했습니다. 또한 그 사용내역은 소비가 67%로 부채상환, 사업자금, 자녀교육 및 결혼자금으로 대부분의 목돈이 일시에 사용되어 노후자금으로서 역할은 기대와는 달랐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연금은 위의 두 사회적 제도 안에 강제되는 연금을 보완할 유일한 방법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물론 국민연금이 잘 운영되고 퇴직연금을 철저한 계획 하에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겠지만 두 연금을 수령하더라도 우리의 노후자금은 현실적으로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나이 33세의 A씨가 60세 은퇴를 하고 기대수명 90세까지 현재가치의 연소득 2400만원을 기대한다면 물가상승률 3%를 가정했을 시 미래가치의 연소득은 5331만원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오게 됩니다. 매월 444만원이 필요한데 이것이 현재의 20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다른 사람도 하니까 나도 해야지 라는 생각과 왠지 안하면 서운한 기분이 든다 라는 생각으로 준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꼭 필요하며 꼭 준비해야할 연금이 개인연금인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연금을 준비할 때는 좀 더 신중하고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또 그만큼 개인의 성향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종류의 개인연금이 있습니다.

 

먼저는 직장인들의 가장 관심을 끌고 있는 세테크 상품인 연금저축이 있습니다.

연금저축은 은행의 연금저축신탁, 증권사의 연금저축펀드, 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이 있습니다.

이 연금저축은 추가적인 소득을 기대하기 힘든 직장인들에게 일 년에 한번 있는 큰 보너스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부작용으로 연금저축의 특성과 장단점은 확인해보지 않고 가입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잘 따져보고 가입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연금저축 가입자들은 연말정산을 통한 열세 번째 월급에 집중하여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살피지 않아 추후에 여러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연금저축은 55세이후 연금 수령시 5.5%의 연금소득세를 내야하고 연금수령액이 600만원 이상일 때는 종합소득과세됨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중도 해지 시 22%과세가 부과됨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연금저축은 연말정산에 초점을 가지고 시작하기보다 연금의 기능에 중심을 가지고 계획해야 합니다.

 

연금저축이외의 연금보험의 원조 격인 일반연금보험이 있습니다.

연금보험의 기준으로 원금보장이 됨과 동시에 종신형으로 연금을 받고자 선택하는 상품입니다. 그래서 종신연금이라고 하는데 공시이율에 따른 안정적인 이자로 인해 일반적으로 믿고 가입하는 상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10년 이상 유지 시 비과세 되는 연금으로 45세이후에 연금개시연령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저금리의 현실 속에 장기저축상품으로서의 장점이 크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일반연금보험의 단점을 보완한 변액연금보험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구조는 일반연금보험과 동일합니다. 하지만 자금의 운영은 투자수익률에 따른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원금 손실의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각 보험사들의 다양한 해결책으로 수익률 달성 시 단계적인 수익률을 보장 해주는 step up 기능의 변액연금보험상품과 연금개시 시점까지 유지시 원금을 보장을 해주는 다양한 변액연금보험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변액연금의 장점은 물가상승을 고려한 실적배당형 상품이라 본인이 받고자 하는 연금을 작은 금액으로도 준비할 수 있는 연금보험 상품입니다. 수입이 많지 않은 현대인의 주머니 사정을 고려한 상품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연금을 준비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연금보험 상품도 계속적으로 개발되고 생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연금을 노후를 위해 준비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냥 목돈 마련을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연금보험은 중도해지를 하거나 환급률을 계산하여 확인하는 상품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손해를 보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30년 후의 노후를 위해 준비한 연금을 5년 후에 그 결과를 확인한다면 그것은 처음부터 자금의 목적이 노후 준비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정말로 노후를 위한 연금을 준비한다면 자금을 잘 운영하여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그때를 목표로 계획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또 보다 나은 미래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신중하게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비하지 않은 노후가 어느새 다가와 있을 것입니다.

0
0
신고


푸터

카카오가 제공하는 증권정보는 단순히 정보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오류 및 지연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제공된 정보이용에 따르는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으며, 카카오는 이용자의 투자결과에 따른 법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Copyright (c) Kakao Corp. All rights reserved.
위 내용에 대한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자료제공사 또는 글쓴이에 있으며 카카오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