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사적연금의 운영 성과에 따라 ‘연금격차’가 발생한다
공적연금, 꾸준히 하향 평준화되고 있다
국가에서 공적연금을 꾸준히 개혁하면서 국민연금과 직역연금(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과의 차이가 줄어들고 있고, 기초연금도 도입되었는데 ‘연금격차’가 무슨 소리냐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정부는 2016년 공무원연금법 개정 내용 중에 소득재분배 기능을 도입하여, 공무원연금제도 내에서도 형평성 제고를 위한 변화를 주었습니다. 또한 결과적으로 반영되지는 않았지만, 연금수령액의 세대격차를 줄이기 위해 ‘고령화지수(기존 연금수급자의 연금액 감액)’ 도입을 검토했고, 공적연금의 직업별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공적연금통합에 가까운 개혁안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추가적인 개혁을 예상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문제는 정부의 공적연금 개혁의 방향이 ‘더 많이 내고, 적게 받고, 늦게 받는’ 것 이라는 점입니다. 비유를 하자면 연금액의 하향 평준화입니다. 공적연금의 재정전망에 대한 우려 때문에 이 방향성은 쉽게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미래설계, 사적연금이 최대변수가 되었다
정부는 공적연금개혁과 동시에 사적연금제도(퇴직연금계좌, 연금저축계좌)의 활성화를 추진하면서 국민이 스스로 노후준비를 하도록 장려하고 있습니다. 모든 개개인은 기본적으로 재직 당시의 소득수준에 따라서, 퇴직 이후 공적연금액 수준과 퇴직금 규모에서 차이가 나는 것은 불가피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공적연금이 하향평준화 되어가고, 퇴직금 누진제도도 사라지는 마당에 이러한 기본금액에서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개인이 스스로 준비해야 하는 사적연금 부분이 더욱 중요해졌고 이를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서 ‘연금격차’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① ‘퇴직연금, 운용규제완화로 운용수익률 격차 확대 가능성’
금융위원회가 개정을 발표한 ‘퇴직연금 감독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DC형 퇴직연금 및 IRP에서 주식형 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 한도가 7월 9일부터 종전 40%에서 70%로 확대되었습니다. 전체 107조원에 이르는 국내 퇴직연금자산 중에서 약 100조원의 자금이 연수익률 2~3% 수준인 원리금보장형 상품으로 운용을 하고 있어, 지금은 개인별로 수익률 격차가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운용제한 완화로 인해 퇴직금을 좀 더 적극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린 만큼, 앞으로 각자의 선택에 따라 운용수익률 격차가 커질 수 있습니다.
② ‘연금저축 가입자 저금리 탈출 중, 운용수익률 격차 확대 가능성’
사적연금제도의 또 다른 한 축, 연금저축계좌에서도 운용수익률 격차가 커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4월 연금저축계좌 이체 간소화 제도가 시행된 이후, 한 달간 약 2,100억원의 자금이 증권사에서 판매하는 연금저축펀드로 유입되었다고 합니다(2015년 6월 금융투자협회 보도자료). 한국은행이 올해들어 2번 실시한 기준금리 인하로 인해, 금리와 수익률이 연동되는 보험회사의 ‘연금저축보험’, 은행의 ‘연금저축신탁’의 기대수익률이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저금리가 계속될 전망이어서, 연금저축에서도 개인의 운용성과에 따라 퇴직 이후의 연금수령액에서 차이가 커질 수 있습니다.

2016년부터 연금격차를 걱정해야 하는 사람이 늘어난다
2015년의 절반 이상이 지났지만, 내년 300인 이상 사업장부터 시작되는 정년(60세)연장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아직 부족해 보입니다. 물론, 정년연장으로 일할 수 있는 기간이 길어진 것은 긍정적인 변화이지만, 정년연장과 함께 ‘임금피크제 도입’ 및 ‘희망퇴직’ 등의 증가가 예상됩니다.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이 된다면, 당장 내년부터 퇴직연금제도는 DC형으로 전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 동안 회사에서 관리해주던 퇴직금은 이제 스스로 관리해야 합니다.
만약, 희망퇴직을 고려하고 있다면 퇴직 이후에 퇴직금을 IRP에서 어떻게 관리할지 고민해야 합니다.

‘연금격차사회’, 적극적인 운용으로 앞서가라
“노후준비 주머니를 더 만들어라”
개인의 추가적인 노후준비가 ‘연금격차사회’에 대비하는 첫걸음입니다.
국가가 개인에게 노후에 대한 책임을 넘기고, 2016년부터 퇴직연금제도가 단계적으로 의무화되면서, 일반적인 근로자라면 누구나 공적연금과 퇴직연금이라는 노후준비 자금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개인이 추가적으로 가입하는 개인연금(연금저축계좌 등)을 통해 연금격차사회를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평생 운용하라”

평생 운용해야, ‘연금격차사회’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노후준비는 55세에 퇴직하고 70~80세 정도까지 산다는 가정으로 자산운용을 크게 2단계로 구분을 하고 있었습니다. 퇴직 전까지 열심히 저축을 하고, 퇴직 후에는 저축한 자산을 예금에 넣어놓고 인출하면서 생활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이었습니다.
“운용수익률을 높여라”

운용수익률을 높여야, ‘연금격차사회’에서 앞서갈 수 있습니다.
한국은 저성장 국면에 접어들면서, 저금리가 고착화되었습니다. 금리와 연동되는 흔히 ‘안정적’이라는 상품들이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한 공적연금은 국가에서 관리하는 제도이므로, 개인별로 수익률 차이가 있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에서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익률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연금자산은 평생 관리해야 하는 자산이므로, 매년 수익률 1% 차이는 퇴직금 총액 및 개인연금 자산에서 큰 차이를 낳습니다. 이제는 연금자산을 적극적으로 운용을 해야, ‘연금격차사회’에서 앞서 갈 수 있습니다.

2016년부터 퇴직연금제도가 단계적으로 의무화됩니다!
개인이 추가적으로 가입하는 개인연금이
퇴직 이후의 삶을 결정합니다.
“이제는 퇴직 후에도 자산을 운용하며
‘연금격차사회’를 슬기롭게 극복해야 할 때 입니다.”
[KDB대우증권 Asset Report 발췌]
※ 한국금융투자 협회 심사필 제15-05901호 (2015-08-31 ~ 201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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