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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로 사용한 아버지 돈…증여세 '부메랑' 되다
추천 4 | 조회 8571 | 번호 4958 | 2015.08.31 10:40 조세일보 (joseil***)

 

 

 

세금납부에 있어 증빙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법인이나 개인 그리고 세목과 상관없이 세금 납부와 관련된 증빙을 꼼꼼하게 챙겨둔다면 뜻하지 않은 세금의 역공을 피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증빙을 챙겨두지 않는다면 훗날 과세관청이 날카로운 과세의 칼날을 들이댄다해도 설명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상속세의 경우도 마찬가지 입니다.


아버지 이름으로 대출 받은 돈을 자신의 계좌에 입금해 가족들과 함께 생활비로 사용했다는 A씨.


아버지 사망 후 과세관청으로부터 상속세를 추가로 내라는 고지서를 받게 되는데요.


과연 A씨는 아버지와 함께 생활비로 사용한 내역을 과세관청에 증명할 수 있었을까요?


□ "아버지와 함께 생활비로 사용했다" vs "객관적 증거 없다" = 투병 중인 아버지 B씨를 모시고 살던 상속인 A씨. A씨는 B씨가 사망함에 B씨부터 물려받은 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신고·납부했습니다.


하지만 과세관청은 B씨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수상쩍은 부분을 발견했습니다.


A씨가 B씨로부터 사전에 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이는 부분을 찾아낸 것인데요.


B씨 소유의 주택이 재건축 승인이 되면서 무이자로 이주비를 대출받은 바 있고, 이를 A씨 본인 통장에 넣고 사용해왔는데 과세관청은 이 부분을 사전증여로 보고 추가 과세를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대출금을 본인 통장에 넣었을 뿐 사전증여받은 것이 아니며 대부분을 B씨와 함께 생활비로 사용했다고 주장한 A씨.


그는 결국 과세관청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조세심판원의 문을 두드리게 됐습니다.


A씨는 "B씨 소유의 거주주택이 재건축 승인되어 조합을 통해 은행에서 무이자로 이주비를 대출받았고, 이 자금을 본인 통장에 입금해 생활비와 대출금 반환에 사용한 것 뿐"이라며 "쟁점금액은 그 동안 B씨와의 생활비로 사용하기 위해 대출한 금액의 상환에 썼고 일부는 필요할 때마다 소액으로 인출해 생활비로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일부는 사모펀드에 투자한 후 9회에 걸쳐 배당금을 수령했고 배당금과 추후 회수한 차액은 전부 생활비로 사용했다"며 "재건축으로 인해 이주할 주택구입 계약금과 재건축 승인된 거주주택 2층 임대보증금 반환에도 사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과세관청의 입장은 분명했습니다. A씨가 본인의 주장대로 B씨의 대출금을 생활비에 사용했다고 말하는데, 이에 대한 근거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과세관청은 "A씨는 쟁점금액이 B씨와 A씨의 생활비 등에 사용한 금액이라고 주장하나, 구체적인 증빙이 확인되지 않아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며 "A씨 계좌로 입금된 쟁점금액을 현금증여로 보고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A씨가 쟁점금액 중 일부를 재건축 기간 중 이주할 주택 구입 계약금으로 사용했다"며 "이주할 주택은 A씨의 소유이나 그 주택구입 계약금으로 B씨의 자금이 사용되었다는 주장은 동 금액이 증여재산임을 A씨가 확인하는 것이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생활비와 재건축대상 거주주택의 2층 세입자 임대보증금 반환에 사용했다고 주장하는 금액도 구체적인 증거 제시가 없다"며 "A씨가 쟁점금액을 입금일 전에 생활비 등으로 인해 발생한 대출금을 상환하는데 썼다고 하는 주장도 구체적인 증거가 없어 인정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 심판원 "입증책임, 납세자에게 있다" = 양측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살핀 심판원은 청구인의 주장에서 객관적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과세관청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즉 상속인 A씨가 피상속인 B씨로부터 상속 개시 전에 현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것입니다.


심판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상속재산가액과 증여재산가액의 산정에 있어 원칙적으로 직계존비속간의 소비대차는 인정하지 않는다"며 "증여자로 인정된 B씨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A씨명의 예금계좌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A씨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어 증여가 아니라는 것의 입증은 A씨에게 있는 것이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주할 주택이 A씨 소유임에도 B씨의 대출금으로 A씨가 소유할 주택 구입 계약금으로 사용된 점은 상속 개시 전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현금 증여한 것이라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생활비로 사용했다는 금액과 재건축대상 거주주택의 2층 임대보증금 반환금의 일부로 사용됐다고 주장하는 금액은 청구인들이 증빙으로 제출한 A씨 명의의 은행통장 거래내역과 가계부 사본으로는 쟁점금액에서 지출 되었는지 확인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심판원은 "A씨가 제출한 A씨 명의의 배당금 수령 계좌의 거래내역을 보면 수차례에 걸쳐 배당금 수령 직후 매회 일정 금액이 펀드로 이체된 것으로 보아 생활비로 사용했다는 주장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제출한 A씨명의 통장 거래내역을 보면 고액이 출금된 사실 등으로 보아 단순히 생활비에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객관적인 증거 제시가 없는 점에 비춰 쟁점금액을 B씨가 상속 개시 전에 A씨에게 현금 증여한 것으로 보고 과세한 과세관청의 처분이 부당하다는 A씨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결했습니다.
 


[참고심판례 : 조심 2015서1524]

 

 

 

[조세일보] 박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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