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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2016년 세법 개정안 주요 Point 3편 : 분리과세 상품
추천 0 | 조회 870 | 번호 4938 | 2015.08.27 08:48 지니아이 (fnge***)

★ SUMMARY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해외주식 투자전용펀드 신설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 확대
  • 비사업용 토지 추가과세 제도 개선
  •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이연 범위 확대

2016년 세법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세법개정안은 저성장 탈피 등을 위해 경제활력 제고와 근로자 등의 재산형성에 초점을 두고 진행되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 이에 따른 대응방안을 마련해 보았으니 투자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의 내용은 8월6일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부처협의 및 국무회의 등 정부 내 절차를 거쳐 9월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하반기 중 국회를 통과할 경우 내년 초부터 시행/판매될 예정입니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분리과세 재설계 및 적용기한 연장>

분리과세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및 공모주 투자자의 경우 해당 상품에 투자시 절세혜택을 볼 수 있다”

<선박투자펀드 분리과세 적용 종료>

선박투자펀드_분리과세

“세금혜택 때문에 가입한 투자자라면 일반과세로 전환되므로 비중조절이 필요”

2016년 세법 개정안 주요 Point 1편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2016년 세법 개정안 주요 Point 2편 : 펀드 과세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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