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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비정규직 국민연금 혜택 2배 누리기[4]
추천 1 | 조회 4597 | 번호 4933 | 2015.08.26 09:55 조세일보 (joseil***)

 

 

# 경비원 일을 하고 있는 A씨(50)는 월 8일, 60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이기 때문에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는 것을 경비업체 소장에게서 전해 들었다. 첫 달 월급으로 110만원을 신고했지만, 쥐꼬리만한 월급에서 국민연금까지 떼고 나니 허탈해졌다. 연금과 보험료만 줄일 수 있어도 한결 월급의 쓰임새가 커질 것 같다.     


4대보험 의무 가입자이지만, 연금과 보험료가 부담되는 저소득 근로자는 두루누리 사업을 적극 활용하는게 좋다. 정부가 저소득 근로자에 대해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의 반액을 지원해 주는 두루누리 사업을 벌이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저소득 근로자일수록 노후안정을 위해 국민연금의 사각지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정부정책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국민연금은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 중 소득이 있으면 누구나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월 8일·60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도 의무가입 대상이다.


하지만 하지만 비정규직과 영세 사업자가 많은 노동 여건상 국민연금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해 이들의 노후 빈곤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2012년 저소득 근로자들의 국민연금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사업을 도입했다.


두루누리의 구체적인 지원 대상은 10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월 평균 소득 140만원 미만(2014년 기준)의 근로자이다. 두루누리에 가입하면 연금보험과 고용보험의 사용자 부담금과 근로자 기여금의 절반을 지원해 준다. 근로자는 본인이 납부해야 할 보험료의 2분의 1만 내면 되는 셈이다.


A씨가 두루누리에 지원한다면 얼만큼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으로 나눠 계산해보자. 먼저 A씨의 월 국민연금 보험료는 신고된 월 지급액의 9%인 9만9000원이지만, 이 중 절반인 4만9500원은 국가가 지원해주고, 나머지 금액의 50%인 2만4750원씩 사업자와 A씨가 각각 부담하면 된다.


연간으로 계산하면 A씨가 59만4000원의 국가지원을 받으면서 이렇게 10년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할 경우 노후에 17만원 정도를 연금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보험은 월지급 급여에 해당 요율을 곱해서 계산하는데 실업급여 부분은 근로자와 사업자가 반반씩 부담하지만,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부분은 기업 규모·근로자 수, 우선지원대상 여부에 따라 기업이 부담한다.


따라서 A씨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는 110만원에 0.65%를 곱한 7150원인데 이 금액의 50%인 3575원의 1원 단위를 뺀 3570원을 지원받게 된다.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매년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사업 가입자가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여전히 두루누리를 알지 못하는 사업주도 많다"며  "월 8일·60시간 이상 근로자들이 국민연금 가입 대상자인 만큼 이들이 지원 대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지원 요건에 해당되는 근로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지사에서 지원신청하면 된다.

 

 

 

[조세일보] 우선미, 백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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