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서비스

검색

검색어 입력폼

금융 메인메뉴

커뮤니티

커뮤니티 하위메뉴

게시판 운영정책

전문가칼럼

국세청의 근로장려금 '판단 미스'…"같은 세대 아냐?"[1]
추천 2 | 조회 10978 | 번호 4919 | 2015.08.24 09:29 조세일보 (joseil***)

 

 

 

 

근로장려금은 저소득층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일정한 돈(국가예산)을 세금환급 형태로 지원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저소득층의 근로 의욕을 증진시키기 위해 마련된 이 제도는 1975년 미국에서 처음 실시된 이후 영국, 뉴질랜드, 호주등 선진국에서 도입돼 시행되고 있으며 한국에서는 2008년부터 시행되어 2009년부터 지급되기 시작했죠.


근로장려금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는 '적용대상'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반드시 필요한 이들에게 적절한 금액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정부가 부정수급자에 대한 검증의 강도를 높여나가는 것도 이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가 가구·총소득·주택·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 거주자를 포함한 1세대의 가구 구성원에 따라 거주자(그 배우자 포함)의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하지만 신청 요건이 까다롭고 '1세대'와 같이 개념 구분이 다소 애매한 경우가 존재하기 때문에 과세관청과 근로장려금 수급 대상자 간에는 다툼이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이번에 소개할 이야기 역시 1세대란 용어를 바라보는 과세관청과 지급대상자의 시각차에서 시작된 문제인데요. 1세대는 독립된 공간에 있어야 한다며 부모의 집에 얹혀 살고 있는 A씨의 근로장려금 지급 신청을 거부한 과세관청의 판단은 과연 옳았을까요?


□  A씨 "같이 살고 있지만 세대는 다르다" = A씨는(33세, 여)는 배우자(39세)와 자녀 2명(11세, 9세)과 2007년부터 함께 살고 있으며 주민등록상 A씨는 부모와 별도 세대를 구성하고 있었습니다.


A씨가 살고 있는 집은 면적이 59.96㎡인 다세대 주택으로 A씨 부친이 소유하고 있었죠.


부친의 집에 살고 있었지만 많지 않은 소득으로 자신과 남편이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에 속한다고 생각한 A씨. 그는 지난해 5월 국세청에 2013년 귀속 소득을 신고하고 근로장려금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은 A씨가 부모와 함께 거주하며 생계를 같이하고 있어 1세대에 해당하고, 부모를 포함한 청구인 세대의 재산합계액이 지급요건을 초과하기 때문에 근로장려금 지급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부모가 엄연히 있고 함께 살고 있는데 저소득층에게 주어지는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은 근로장려금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부모의 재산은 별개의 문제이며 함께 거주하는 것만으로 1세대라 볼 수 없다고 주장한 A씨는 과세관청의 결정에 즉각 불복하고 심판원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A씨는 "지방에서 거주하던 중 상경했으나 주택 취득이 어려워 부득이 친정 부모가 거주하는 주택에 거주하게 된 것이고, 주민등록상 친정 부모는 별도 세대를 구성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어 "월세 및 공과금을 부모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했고 친정 부모 역시 독립적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근로소득이 있음에도 국세청이 우리를 1세대로 보아 근로장려금 지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국세청은 "근로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한 기준이 되는1세대는 독립된 구획공간에 거주하고, 독립생계를 유지할 정도의 소득이 있으며, 별도 숙식을 하는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A씨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은 독립된 생활공간 및 별도의 숙식이 가능한 구조가 아니므로 A씨와 A씨의 부모를 1세대로 보아 근로장려금 지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말했습니다.


□ 심판원 "세대는 생계를 같이 하느냐로 판단, 주소는 상관없어" = 사실관계를 살핀 심판원은 A씨와 A씨의 부모를 1세대로 간주한 과세관청의 판단이 잘못됐다며 A씨에게 근로장려금을 지급해야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심판원은 "A씨 가족은 비록 부모와 주택에서 같이 거주하고 있으나 독립된 1세대를 구성하느냐를 판단함에 있어 중요한 기준은 생계를 같이 하느냐 여부이지 주소나 거소가 동일한 것이냐가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A씨 가족과 친정 부모는 각자 독자적인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소득이 있고 A씨가 매달 월세 및 공과금을 부모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서로 경제적으로 독립된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A씨의 건강보험증에 세대가 분리되어 있고 A씨 가족의 보험료를 A씨가 납부해 왔었다. 거주지는 방이 3개이므로 친정 부모와 A씨 가족이 이를 나누어 사용하면 각자 독립적인 거주가 불가능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심판원은 이어 "A씨가 혼인해 배우자 및 두 명의 자녀가 있으므로 독립된 하나의 세대로 인정함에 있어 친정 부모와 함께 거주한 사실만으로 장애가 될 수 없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과세관청이 A씨와 친정 부모를 생계를 같이 하는 1세대로 보아 청구인의 근로장려금 지급 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라 판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참고심판례 : 조심 2015서0605]
 

 

[조세일보] 이현재 기자

 

 

관련기사

 

사망한 아버지의 세금, 아들은 내고싶지 않았다?

"납세자 권익 향상위해 조세불복절차 단순화 필요"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직위로금, 세금분쟁 결과는?

어제밤 간 그 노래방 룸은 몇 개 였을까?

당황스런 과세관청의 주장…"학습장이 펜션이라고?"

국세청의 헛발질…"관리실이 주택이라고?"

 

 

 

 

2
0
신고


푸터

카카오가 제공하는 증권정보는 단순히 정보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오류 및 지연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제공된 정보이용에 따르는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으며, 카카오는 이용자의 투자결과에 따른 법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Copyright (c) Kakao Corp. All rights reserved.
위 내용에 대한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자료제공사 또는 글쓴이에 있으며 카카오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