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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탐구생활]통신판매업 신고면제 기준고시개정
추천 0 | 조회 39 | 번호 4914 | 2015.08.24 06:13 터치뱅크 (blackma***)

온라인쇼핑몰 등 통신판매업자의
신고 면제 기준이 완화됩니다.


세법에서 정한 간이과세자 기준과 비교해
통신판매업자에게 적용하는 잣대가
너무 엄격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가
\'통신판매업 신고 면세 기준에 대한 고시\'를 개정하면서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와
동일 기준을 적용하기로 변경했습니다.


사업이 영세하거나 힘들 때
과도한 부담을 주지 말자는 취지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재테크 탐구생활이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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