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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아버지의 세금, 아들은 내고싶지 않았다?[1]
추천 3 | 조회 2232 | 번호 4877 | 2015.08.17 09:23 조세일보 (joseil***)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것은 죽음과 세금뿐이다"


미국 독립과 건국에 큰 기여를 한 18세기 미국 정치인 벤자민 프랭클린이 남긴 명언입니다.


누구에게나 반드시 한번은 찾아오는 죽음만큼이나 세금도 피하기 어렵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말인데요. 현행법에 따르면 납세자가 사망하더라도 납세의무를 온전히 피할 수 없습니다. 자식이나 배우자 등 상속인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 세금납부의무도 함께 상속되기 때문입니다.


최근 이러한 납세의무상속을 둘러싸고 한 납세자가 조세심판원을 찾아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이 납세자는 무슨 이유로 심판원을 찾았을까요.


□ "상중(喪中)이니 가산세 면제" vs "1/2 냈으니 면제사유 아냐" = 수년 전 부친상을 당한 A씨는 최근 가산세와 함께 아버지가 미납한 양도소득세를 내라는 고지서를 받게 됐습니다.


사정은 이렇습니다. A씨의 아버지는 사망하기 몇달 전 자신이 갖고 있던 땅 몇필지를 팔았으나 양도세를 미처 내지 못하고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현행법상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 아버지의 납세의무도 함께 상속받게 됩니다.


단독 상속인이었던 A씨는 상속세와 함께 아버지가 내야했던 양도세도 함께 내야했는데요. A씨는 일단 절반의 세금을 내고 수 개월의 시차를 두고 나머지 세금을 내겠다는, 분납신청을 과세관청에 접수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고, 2년 뒤 과세관청은 A씨에게 양도세 미납분과 함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해 납부하라고 고지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A씨는 이를 받아들이지 못했고, 결국 조세심판원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A씨는 "아버지는 돌아가시던 해 8월29일에 양도물건을 매매했고, 10월29일에 돌아가셨다"며 "아버지의 양도세 납부기한은 10월31일이었으나 그날은 장례식을 치르고 있었기 때문에 양도세를 내지 못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양도세를 내기 위해 은행에 돈을 보관하고 있었지만 그동안 아무 연락도 없어서 잊고 지냈다"며 "당시 집에서 이사를 간 뒤인 2년 뒤에야 양도세 고지서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현행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상중'일 경우 가산세 감면 사유에 해당된다"며 가산세 납부를 거부했습니다. 현행법은 납세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납세의무를 인지하지 못했을 경우 가산세 납부를 면제시켜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과세관청은 A씨가 단독 상속인으로서 충분히 양도세 납부의무를 인지하고 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과세관청은 "A씨는 상속세를 신고할 당시에도 단독 상속인으로서 양도세 납부의무 승계를 인지하고 있었다"며 "세금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신고하고 납부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누락했으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항변했습니다.


□ 심판원 "세금납부, 몰랐다는건 말이 안된다" = 양측의 주장을 접한 심판원은 과세관청의 가산세 부과가 타당하다며 손을 들어줬습니다. A씨가 양도세 절반을 이미 냈기 때문에 납부의무이행을 몰랐거나 잊을만한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심판원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와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다"며 "하지만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알 수 없었던 정당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A씨의 경우 별세한 부친의 양도세를 분납신청하고 세액의 1/2를 납부한 사실로 봤을 때 상중이라고 하더라도 의무를 잊거나 알 수 없었다고 보기 힘들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고자 하는 목적 외에도 세법상의 신고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는 그 이자액에 상당하는 금융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고 이를 회수보전하기 위한 목적도 포함돼있다고 할 수 있다"며 "때문에 과세관청이 A씨의 미납세액에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못박았습니다.

 


[참고심판례 : 조심2015중2623]

 

 

 

[조세일보] 류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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