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원인 김대우씨는 40대 중반에 들어서면서 퇴직 후 생활에 대한 걱정이 부쩍 늘었습니다. 특히 자신의 퇴직 시점보다 자녀들이 직장을 얻고 사회에 나가는 시점이 더 늦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에 더욱 걱정입니다.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통해 어느 정도 생활비를 충당할 수는 있지만 추가로 현금흐름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좋을까요? 현재 소득으로 생활하는데는 지장이 없지만, 노후준비가 부족한 것 같아 걱정이신 분들을 위해 “회사원 김대우씨의 연금 만들기” 자료를 4회에 나누어 게시할 예정입니다.
#3. 부모가 받던 연금 그대로 자녀까지 받는 세대연생연금 활용
연생(聯生, joint life insurance)연금의 형태로 종신형 연금을 가입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종신형 연금이란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사망할 때까지 받는 연금을 말하며, 연생연금이란 이러한 종신형 연금의 한 형태로 피보험자가 두 명인 계약을 말합니다. 이 때 두 명의 피보험자 중 주피보험자 생존 시에는 주피보험자가, 주피보험자 사망 시에는 종피보험자가 연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이러한 연생연금은 부부, 부모와 자녀 또는 조부모와 손자녀를 각각 주피보험자와 종피보험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부모와 자녀 또는 조부모와 손자녀를 주피보험자와 종피보험자로 지정하는 연금을 ‘세대연생연금’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상품의 장점은 하나의 계약으로 2대가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것과 연금개시시점에 연금을 수령할 자녀를 선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기존 연생연금의 경우, 계약체결시점부터 종피보험자를 지정하여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했고 종피보험자의 나이에도 제한이 있었지만, 최근에 판매되고 있는 ‘세대연생연금’의 경우 연금개시 전까지만 종피보험자를 선택하면 되기 때문에 절차는 더 간단해지고, 원하는 자녀에게 연금을 상속할 수 있다는 것이 개선된 사항입니다.
실제 가입 시 연금 개시 후 지급되는 연금수령액은 일반연금과 연금액을 비교해 보면 ‘일반연금’보다 ‘세대연생연금’의 연금액이 적지만 연금을 수령하는 기간 자체가 일반연금보다 길어질 것이기 때문에 총 연금수령액 또한 더 클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결론은 부모가 받을 연금은 일반연금에 비해 다소 줄어들지만 부모뿐 아니라 자녀까지 2대에 걸쳐 종신토록 받을 수 있는 연금을 마련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금으로 상속이나 증여를 하게 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던데 그 방법은 무엇인가요?
‘연금의 정기금 평가’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자녀에게 연금을 상속하는 경우 자녀(종피보험자)가 앞으로 기대여명까지 수령할 연금액을 6.5%로 할인하여 평가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상속재산가액이 20~30% 할인되어 평가되므로 상속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종피보험자는 자녀뿐 아니라 손자녀도 선택할 수 있으며, 만약 종피보험자를 손자녀로 선택할 경우, 조부모가 부모를 건너뛰고 손자녀에게 바로 상속을 하는 세대생략상속이 됩니다.
세대생략 상속이란, 연속된 다음 세대(자녀)를 생략하여 그 다음 세대(손자녀)에 상속을 하는 경우를 말하며 이러한 경우 산출된 세액에 할증 과세율 30%를 적용한 세금을 가산하게 됩니다. 조부모에게 부모가 상속을 받으면서 최고 50% 세율의 상속세를 부담하고 다시 자녀에게 상속하면 또 최고 50% 세율의 상속세를 부담하는 경우와 비교한다면 이러한 세대생략상속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받을 연금은 일반연금에 비해 다소 줄어들지만
부모뿐 아니라 자녀까지 2대에 걸쳐 종신토록 받을 수 있는
“연금을 마련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KDB대우증권 Asset Report 발췌]
※ 한국금융투자 협회 심사필 제15-05381호 (2015-08-05 ~ 201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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